본문 바로가기
라이프

간이과세 기준금액 1억 4백만원으로 상향! (일반과세 / 간이과세 차이점)

by 모여랑 2024. 2. 21.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1.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기존 8천만 원에서 1억 4백만 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이 2월 중 완료되면 2024년 7월 1일부터 상향된 기준금액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미지출처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차이점)

1. 부가가치세의 개요

-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다.

- 부가가치세에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이다.

- 일반과세자 : 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 간이과세자 : 현재 직전연도 연 매출액 8,000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편의 제고 및 세부담 경감을 위해 간이과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액의 계산법

1) 일반과세자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매입액의 10%)

2) 간이과세자 = 공급대가(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15 ~ 40%) x 세율(10%)

이미지출처 : 국세청

 

3. 부가가치세액의 과세기간 / 신고·납부

1) 일반과세자

- 6개월 단위 : 제1기 (1 ~ 6월) / 제2기 (7 ~ 12월)

- 연 2회(7월 25일 / 다음 연도 1월 25일) 확정 신고·납부한다.

2) 간이과세자

- 1년 단위

- 연 1회(다음 연도 1월 25일) 확정 신고·납부한다. 

-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이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된 사업자는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4. 세금계산서 / 영수증 발급

1)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 가능하다. 

2) 간이과세자

①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 영수증만 발급한다.

- 1~12월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발생한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해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여야 한다. 

- 간이과세 포기한 경우 일반과세자가 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 적용받을 수 없다. 

② 연 매출 4,800만 원 ~ 8,000만 원 :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한다. 

- 2024년 7월부터는 1억 4백만 원으로 상향된다.

-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매입액의 0.5%를 세액공제한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고, 발급세액공제도 가능하다.

 

이미지출처 : 기획재정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세금비서 서비스'로 간편하게 신고하기

1. 대상자

- 1개 업종을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 

2. 사용방법

- 홈택스 접속 후 (https://www.hometax.go.kr) 신고, 납부 / 부가가치세 / 간이과세자 / 정기신고(세금비서 서비스)

- 납세자가 세금비서 화면에서 제시하는 질문에 따라 순서대로 답변하면 신고서 서식이 자동으로 작성된다.

- 국세청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활용해 납세자 맞춤형으로 질문을 제공한다. 

 

이미지출처 : 국세청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