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서비스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수수료 없이, 수거기사가 직접 가정방문하여 무거운 폐가전제품을 수거해 가는 서비스로 폐가전제품의 불법적인 처리를 사전에 차단하여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수거된 폐가전 제품은 친환경적으로 처리된다.
폐가전제품 수거방법
1. 폐가전 수거 예약방법
홈페이지 https://15990903.or.kr/ / 전화 1599 -0903
1) 수거예약하기 클릭
2) 약관동의
3) 기본정보 입력
4) 배출품목 입력
5) 예약완료
2. 배출품목 접수 시 유의사항
- 단일수거 가능품목을 배출하시는 경우에는 다량 배출품목을 (휴대폰포함) 함께 배출할 수 있다.
- 단일수거 가능품목이 없는 경우 다량배출품목을 5개 이상 배출해야만 예약이 가능하다.
- 에어컨, 벽걸이 tv, 유무선공유기, 감시카메라는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한다.
- 태양광패널은 콜센터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기본철거가 되어 있어야 한다.
- 전기안마기 중 안마의자는 수거가 불가능하다.
- 폐가전제품 수거 후에는 반환이 불가능하다.
-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한 제품은 배출주민이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 집안 수거 시 배출자의 동행이 필요하다. (부재 시 집안 수거 불가)
3. 1개 이상만 되어도 수거가 가능한 품목
- 냉장고 : 가정용 냉장고, 양문형 냉장고, 김치냉장고(일반, 스탠드), 와인냉장고, 쇼케이스, 업소용 냉장
- 세탁기 : 일반, 드럼, 탈수
- 에어컨 : 에어컨실내기, 실외기, 일체형 에어
- TV : 텔레비전(CRT, LCD, PDP), 프로젝션 TV
- 태양광패널 : 1599 - 0903번으로 문의 후 배출
- 기타 : 전기오븐, 식기건조기(세척기), 전기정수기(냉온수기), 자동판매기(대형, 중소형), 공기청정기, 러닝머신, 복사기, 전자레인지, 오디오세트, PC세트, 제습기
4. 5개 이상이 되어야 수거가 가능한 품목
- 컴퓨터 : 본체, 노트북, 모니터(CRT, LCD)
- 프린터 : 레이저프린터, 비레이저프린터 (잉크/토너 탈착 후 밀봉해 배출한다.)
- 팩시밀리
- 오디오 : 본체, 스피커, 포터
- 휴대ㅍ
- 소형 : 가습기, 감시카메라, 내비게이션, 믹서기, 비디오플레이어, 빔프로젝터, 선풍기, 스캐너, 식품건조기, 약탕기, 연수기, 영상게임기, 유무선공유기, 음식물처리기, 재봉틀, 전기다리미, 전기밥솥, 전기비데, 전기안마기(의자제외), 전기온수기, 전기주전자, 전기프라이팬, 전기히터, 제빵기, 족욕기, 청소기, 커피메이커, 토스트기, 튀김기, 헤어드라이어
→ 소형 폐가전 5개 미만은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소형 폐가전 수거함 위치를 알려준다.
5. 수거 불가 품목
- 가전제품 : 원형 훼손 제품(냉장고 냉각기, 세탁기 모터 훼손, 온전한 형태가 아닌 분해되어 있는 제품 등), 맞춤 제작된 대형제품(빌트인, 냉장, 냉동창고 등), 안마의자, 소형가전 5개 미만 요청 시
- 가전제품 외 : 폐가구, 러닝머신 제외한 운동기구, 악기류, 전기장판류, 의료기기(안마기, 찜질기 등), 기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류(가스레인지 등)
5. 수거방법
- 주민이 예약한 배출 품목 가정 내 방문 수거한다. (단, 주민의 요청 시 현관문 앞, 마당 등 문전 수거가능)
가전제품 잘 버리기
오래 쓴 가전제품들이 작동을 안 한다. 오디오와 컴퓨터가 전부터 말썽이더니 이젠 정말 보내줘야 할 때이다. 전에 이사할 때 한번 버려본 경험이 있어 다시 폐가전제품 방문수거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었다. 본체에 하드디스크를 분리해 따로 보관하고 본체는 고물상에 버리면 돈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럼 소형폐기물이 3개여서 방문수거가 안되니 친환경적으로 처리한다는 폐기물수고 업체에 연락하게 된다. 버릴 때마다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사지 말아야겠다.', '살 때 정말 마음에 드는걸 사서 아껴서 오래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현명한 소비생활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환경도 생각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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