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택배 분실 시 해결방법
주문했던 택배물건이 오지 않았다. 택배사에서는 배송완료라고 구매확정을 해달라고 하는데 집에 택배가 오지 않아 택배기사님께 연락해 보니 배송한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 누가 가져간 게 아닌가 의심이 되기 시작한다. 택배분실 시 해결방법을 알아보자.
아파트 택배 분실했을 때
1. CCTV 열람
1) 관리사무소에 전화해 CCTV를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 우리 아파트의 경우 방문해 서류를 작성하면 관계자가 확인 후 연락을 주었다.
- 정확하진 않아도 대략의 시간(오후 2시부터 3시 사이)과 물건의 크기(작은 박스) 정도는 얘기해 줘야 확인이 빠르다.
2) 택배 기사
- 아파트에 항상 들어오시는 분이라 기사님이 직접 관리사무소에 가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CCTV영상을 관리사무소에서 보내줘 배송이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 기사님이 업체에 분실신고를 한다.
3) 택배 도난
- 택배는 배송이 되었는데 CCTV상 누군가가 가지고 간 것이 확인된다면 관리사무소에서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 후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2. 택배회사와 분쟁이 생기는 경우
1) 한국소비자원
- 1372 소비자상담센터 http://www.ccn.go.kr 상담 후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한다.
2) 법원
- 한국소비자원을 통해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민사소송)
3. 택배 분실 시 손해배상금액
1)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
-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한다.
2)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 손해배상한도액 50만 원,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한다.
3) 택배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분실한 경우
- 물품 가액의 기재여부와 상관없이 택배회사에서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택배 분실 후기
택배배송이 확인되지 않았던 것이 처음이라 난감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CCTV를 확인해 보니 택배기사님이 놓고 가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되었다. 기사님은 다른 층에 배송이 잘못된 것 아닌가 찾아보겠다 했지만 찾지 못했다. 우리 쪽에서 택배업체에 분실신고를 하려고 하니 택배기사님과 확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 기사님과 확인 후 기사님이 직접 분실신고를 한다. 하지만 반품비는 한 달이나 후에 들어온다고 하니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마음이 편하지 않다. 택배기사님이랑 통화할 때 분명히 이름까지 기억하며 배송했다고 너무 당당히 얘기하셔서 도난일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기사님의 배송실수였다니... 택배분실로 하루를 꼬박 신경 쓰게 되어 시간이 아깝긴 했지만, '택배가 분실되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어 다행이다'라고 좋게 생각하고 넘어가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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