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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자!! (자격,신청기간 및 방법)

by 모여랑 2023. 3. 8.

근로·자녀 장려금 

1.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 소득지원 (최대지급 : 단독 165만 원, 홑벌이 285만 원, 맞벌이 330만 원)

2. 자녀장려금 : 소득 4천만 원 미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 최대 80만 원, 최소 50만 원)

3. 신청자격 : 소득요건 -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3,80만 원 / 재산요건 - 2억 4천 미만

4. 신청기간 및 방법 : '22년 하반기 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5. 반기신청·지급 : 장려금 신청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

6. 자동신청제도 도입 :고령자(65세 이상), 중증 장애인

 

 

근로·자녀장려금의 의미와 신청의 모든 것!!

1. 근로장려금

-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이미지출처 : 국세청홈페이지

 

2. 자녀장려금

-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 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해당없음 4,0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 1인당 80만원(최소 50만원)

이미지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3. 신청자격

1) 가구유형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 총소득 요건

-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해 장려금을 산정한다.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자녀장려금 - 4,000만원

3) 재산요건

-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4) 신청제외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2022년 12월 31일 현재)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4.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22년 하반기 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3년 상반기 분 :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2) 신청방법

- 모바일(카톡) 안내문 받은 경우

 카톡 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 클릭해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 받은 경우

① QR코드 : 스캔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② 인터넷홈택스 : www.hometax.go.kr접속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③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④ ARS(자동응답) 전화 : 1544 - 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인터넷홈택스 : www.hometax.go.kr접속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  공인인증서 /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 불러옴 → 신청완료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설치 →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하기

- 상담센터 1566 - 3636

 

5. 반기신청 · 지급

1) 2022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한다.

2) 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 시, 2022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3) 장려금 신청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한다. 

- 상반기 신청자 :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

- 하반기 신청자 :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2년 하반기 소득분 '23년 3월 1일 ~ 3월 15일 '23년 6월 중 추가지급 또는 환수
'23년 상반기 소득분 '23년 9월 1일 ~ 9월 15일 '23년 12월 중 산정액의  35%

6. 자동신청제도 도입

1) 대상자 : 고령자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2) 방법 : 당해연도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 동의' 선택 (장려금 신청기간에만 가능)

3)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될 시 자동으로 신청된다.

 

지급액 계산 예시

'22년 3월에 입사하여 상반기 4백만 원, 하반기 6백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22년 12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533,400원을 수급한 단독가구 A 씨의 경우 하반기 정산분 지급액은?

- 총 급여액 : 4백만 원 + 6백만 원 = 1천만 원

- 하반기 지급액 : 1,524,000- 533,400 = 990,600원 (총급여액이 1천만 원인 경우 장려금 산정표상 지급액이 1,524,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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