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 장려금
1.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 소득지원 (최대지급 : 단독 165만 원, 홑벌이 285만 원, 맞벌이 330만 원)
2. 자녀장려금 : 소득 4천만 원 미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 최대 80만 원, 최소 50만 원)
3. 신청자격 : 소득요건 -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3,80만 원 / 재산요건 - 2억 4천 미만
4. 신청기간 및 방법 : '22년 하반기 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5. 반기신청·지급 : 장려금 신청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
6. 자동신청제도 도입 :고령자(65세 이상), 중증 장애인
근로·자녀장려금의 의미와 신청의 모든 것!!
1. 근로장려금
-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2. 자녀장려금
-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 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해당없음 | 4,000만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자녀 1인당 80만원(최소 50만원) |
3. 신청자격
1) 가구유형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 총소득 요건
-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해 장려금을 산정한다.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자녀장려금 | - | 4,000만원 |
3) 재산요건
-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4) 신청제외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2022년 12월 31일 현재)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4.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22년 하반기 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3년 상반기 분 :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2) 신청방법
- 모바일(카톡) 안내문 받은 경우
① 카톡 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 클릭해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 받은 경우
① QR코드 :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② 인터넷홈택스 : www.hometax.go.kr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③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④ ARS(자동응답) 전화 : 1544 - 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① 인터넷홈택스 : www.hometax.go.kr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 → 공인인증서 /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 불러옴 → 신청완료
②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 상담센터 1566 - 3636
5. 반기신청 · 지급
1) 2022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한다.
2) 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 시, 2022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3) 장려금 신청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한다.
- 상반기 신청자 :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
- 하반기 신청자 :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2년 하반기 소득분 | '23년 3월 1일 ~ 3월 15일 | '23년 6월 중 | 추가지급 또는 환수 |
'23년 상반기 소득분 | '23년 9월 1일 ~ 9월 15일 | '23년 12월 중 | 산정액의 35% |
6. 자동신청제도 도입
1) 대상자 : 고령자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2) 방법 : 당해연도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 동의' 선택 (장려금 신청기간에만 가능)
3)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될 시 자동으로 신청된다.
지급액 계산 예시
'22년 3월에 입사하여 상반기 4백만 원, 하반기 6백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22년 12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533,400원을 수급한 단독가구 A 씨의 경우 하반기 정산분 지급액은?
- 총 급여액 : 4백만 원 + 6백만 원 = 1천만 원
- 하반기 지급액 : 1,524,000- 533,400 = 990,600원 (총급여액이 1천만 원인 경우 장려금 산정표상 지급액이 1,524,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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