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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이' 계산법 [만나이, 연나이, 보험나이 구별]

by 모여랑 2023. 6. 28.

1 ~ 2살 어려진 '만 나이'로 계산하자.

행정기본법, 민법 개정으로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 확립

'2022년 12월 27일 공포, 2023년 6월 28일 시행'

 

행정기본법

제7조의 2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 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 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만 나이와 연 나이 구별

1. 만 나이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계산법을 말한다. 

단,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한다. 

 

1) 만 나이 계산법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이번연도(2023) - 태어난 연도(2000) - 1 = 현재나이(22세)

올해 생일부터 : 이번연도(2023) - 태어난 연도(2000) = 현재나이(23세)

만 나이 계산기 : 만 나이계산기 검색 : 네이버 통합검색 (naver.com)

 

2) 만 나이 통일법 시행 후 

일상에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진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만'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한다. 

 

3) 만 나이 적용

①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시기

- 지금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기간과 기초연금 수급시기는 이번개정으로 인해 달라지지 않는다. 

②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권

③ 근로자 정년

④ 경로자 우대

⑤ 은행상품가입

⑥ 법령, 계약, 공문서 등 

 

2. 예외사항

연 나이와 보험나이

 

1) 연나이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는 방법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번 연도(2023) - 태어난 연도(2000) = 23세

 

① 초등학교 입학나이는 만 나이로 따지지 않고 연 나이로 따져 2016년생이면 입학한다. 

-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령에서 '연 나이'를 방식으로 나이기준을 적용하는데 '국민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연 나이를 사용하고 그 외에는 국민의견을 수렴해 만 나이 기준으로 바꾸어 갈 계획이다.

-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이어도 생일에 따라 같은 초등학교 1학년 친구지만 생일이 지난 친구는 7세, 생일이 안 지난 친구는 6세인 경우로 나이가 달라 어색할 수 있지만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다.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졌던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이다. 

 

② 국방부의 병역의무 이행시에는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고 연 나이를 적용한다.

병역법은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하는데 현행 병역법상 연령기준은 '현재연도 -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2004년생은 출생일에 상관없이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되며, 해외체류 중인 1999년생이 계속해서 국외체류를 하기 위해서는 출생일에 상관없이 내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담배 및 주류구매

만 나이로 따지지 않고 연 나이로 19살인 2004년생이라면 담배 및 주류를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주점이나 편의점 주들은 출생연도만 확인하면 된다. 

 

④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연나이로 계산하며, 매년 말까지 만 20세 또는 만 18세가 되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7급 이상 :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만 20세 이상(2003년생부터)

8급 이상 :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만 18세 이상(2005년생부터)

예) 2023년 시행되는 9급 공채시험 : 2005년에 출생한 모두가 응시 가능하다. 

 

2) 보험나이

보험료 산출, 가입나이 계산, 만기시점 확정 등에 활용되는데 보험계약일이 직전 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때의 만 나이를 적용하고, 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지났으면 1살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보험나이가 생긴 이유는 만 나이로 설정하면 생일이 5월 31일인 사람과 6월 2일인 사람이 6월 1일 자로 보험을 가입한다 하면 신체나이가 거의 차이가 없지만 다른 보험료를 적용받게 되어 불합리한 부분이 생길 수 있어 가운데 지점을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예) 생년월일 1983년 3월 1일인 분 2023년 9월 1일까지 40세가 유지된다. 

 

만 나이 / 연 나이 / 보험 나이

만 나이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이번연도 - 태어난 연도 - 1 = 현재나이

생일이 지난 경우 : 이번연도 - 태어난 연도 = 현재나이

 

연 나이

이번연도 - 태어난 연도 = 현재나이

 

보험 나이

보험계약일이 직전 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 지금의 만 나이 적용

보험계약일이 직전 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지났으면 : 지금의 만 나이 +1 적용

 

이미지출처 : 네이버 만나이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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