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서울청년수당 모집
1. 지원대상 : 만 19세 ~ 34세 서울 거주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 청년이 대상자다.
2. 지원내용 :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한다.
3. 신청기간 : 3월 11일 월요일 10시 ~ 3월 18일 월요일 16시
4. 신청방법 : 청년 몽땅 정보통 (https://youth.seoul.go.kr)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
5. 수당사용처 : 신한 S20 체크카드만을 사용/ 구직활동, 자기 계발 등 진로준비 등
서울 '청년수당' 매월 50만 원, 6개월 (지원대상자, 신청방법, 수당 사용처)
1. 지원대상
1)만 19세 ~ 34세 서울 거주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 청년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 중위소득 150% 이하이 어야 한다.(사업 신청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조회)
- 최종학력 확인 위해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미취업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로 검증된다.
2) 지원대상 포함자
- 단기근로자 : 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 근로계약자 (근로계약서 제출)
3) 지원대상 불가자
① 재학, 휴학생
② 정부,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자
-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 '희망 두 배 청년통장'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국민취업지원제도'
- 2017 ~ 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
③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청년수당이 소득으로 잡히는 경우 기존 복지를 받을 수 없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2. 지원내용
1) 매월 50만 원, 최대 6개월
- 체크카드로 지원한다.
- 자격요건 상실 시 지급이 중지된다.
- 지급받는 중 취업이 되면 지급분의 절반을 취업성공금으로 지원한다.
2) 진로 구체화, 자존감 회복 등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제공
- 전문가 진로상담, 취업멘토링 특강
3. 신청기간, 신청인원
1) 신청기간 : 3월 11일 월요일 10시 ~ 3월 18일 월요일 16시
2) 신청인원 : 20,000명 내외
4. 신청방법
1) 청년 몽땅 정보통 (https://youth.seoul.go.kr) / 금융·복지 / 청년수당 / 신청바로가기
-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 직접접수 및 우편접수 등은 불가능하다.
2) 월별 활동계획서 작성
- 청년수당 사업기간 동안 활동계획, 청년수당 사용계획 등
3) 사전 설문조가
- 사업 효과 분석을 위한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4) 우선선정자
①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중위소득 85% 이하 단기 근로 청년
② 저소득 청년
5. 선정 및 발표일
1) 예비 선정자 발표
- 2024년 4월 5일 금요일 18시
2) 확인방법
- 청년 몽땅 정보통 접속 해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한다.
3) 필수이행사항
- 청년수당 신청자 사전교육
- 청년수당 전용 신한은행 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받는다.(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예비선정자는 최종 미선정된다.)
4) 첫 지급일
- 2024년 4월 29일
- 매월 29일이 지급 원칙이다.
6. 청년수당 사용처
1) 신한 S20 체크카드만을 사용하고, 사업목적에 맞도록 지출해야 한다.
① 사용용도
- 구직활동, 자기 계발 등 진로준비, 그에 수반되는 생활비 등
② 사용제한
- 클린카드 제한업종 : 호텔, 주점, 복권, 피부미용, 마사지 등
- 자산축척 및 투자 : 예·적금, 상품권, 충전식 결제, 세금·연금·보험료, 일반 대출상환 등
- 사회정서에 반하는 지출 : 도박, 유흥, 사치용도 등
2) 현금사용은 금지된다.
① 예외 (현금허용)
- 주거 : 전·월세비, 주거관리비, 주거 관련 대출
- 생활공과금 :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건강보험료
- 교육 : 학자금대출, 자격증·시험응시료
- 현금사용 시 자기 활동기록서에 매월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선정된 후 참여기간 동안 의무사항
1. '자기 활동기록서' 매월 작성 후 제출해야 한다.
1) 매월 15일 ~ 일월 10일 안에 작성해야 하며 미제출 시 월 수당 지급이 중지된다.
2) 예외 없고, 연장도 없다.
2. 단기근로자의 경우 자기 활동기록서 내 단기근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자기 활동기록서 작성 시 단기근로내역을 주 몇 회, 몇 시간을 근로했는지 기입 후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2) 동일한 근로계약서를 기제출했더라도 매월 제출해야 한다.
3) 매월 15일 ~ 일월 10일 안에 작성해야 하며 미제출 시 월 수당 지급이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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