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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월20만원, 1년/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

by 모여랑 2024. 2. 23.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1. 19세 ~ 34세 / 보증금 5천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 / 무주택자 / 부모와 따로 거주

2.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 분의 월세지원

3.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신청가능

 

※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개월분의 월세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소득·재산, 신청방법)

1. 지원대상

1) 19세에서 34세 (부모와 따로 거주)

- 2005년 12월 1일 생인 경우 2024년 12월 1일에 19세가 되므로, 2024년 2월 26일 이후 24년 중 신청가능하다.

2) 무주택청년

3)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의 주택

- 월세가 70만 원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하다. 

- 예시 :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75만 원인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 → {(3,000만 원 x 5.5%) ÷ 12월} + 75만 원 = 88만 원으로 지원가능하다.

 

2. 소득/ 재산 요건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한다. 

1) 소득요건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①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34만 원/월)

② 원가구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71만 원/월)

2) 재산요건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①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

- 재산가액 : 1억 2천2백만 원 이하

② 원가구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 재산가액 : 4억 7천만 원 이하

3)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하는 경우

- 30세 이상

- 혼인

- 미혼부, 모

-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지급한다. 

1)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나,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인 2024년 3월에서 2026년 12월이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2)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할 수 있다. 

3) 월세 지급 중지사유

- 군입대

- 월세연체

- 90일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

- 부모와 합가

-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4. 지원제외대상

1)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2) 주택소유자

- 분양권, 입주권포함

3)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4)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5)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6)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 지원 종료 후에 신청가능하다.

 

5. 신청방법

1) 모의계산해 본다.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마이홈포털 https://www.myhome.go.kr

- 각 시·도별 누리집

2) 신청서류를 구비한다.

- 월세지원신청서

- 소득 ·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3)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어플 또는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로 신청한다.

 

신청시기 및 지급날짜

1. 신청시기

-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수시로 신청 가능하다.

2. 지급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 · 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 지급할 예정이다.

3. 지급범위

-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 예시 : 2024년 6월 신청 / 2024년 8월 기준 소득 · 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를 통보 / 2024년 9월 첫 지급 시 6월 급여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한다. 

 

이미지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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