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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2024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식대, 만8세 자녀, 교육비, 청약 등)

by 모여랑 2023. 12. 4.

2023년 귀속 연말정산 변경

13월의 급여인 연말정산의 기간이 돌아오고 있다. 이번해엔 어떤 부분들이 바뀌는지 나에게 혜택이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몰라서 놓친 아쉬움이 없도록 잘 챙겨보자. 올해 바뀐 부분 중에 대학을 가는 자녀가 있다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복권에 당첨되었거나 출산휴가를 다녀왔다면 지급명세서를 잘 챙겨봐야겠다. 

 

2024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1.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 사내 급식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 원 이하의 식사대 → 월 20만 원으로 상향된다. 

- 월 10만 원 이하의 식사대 → 월 20만 원으로 상향된다.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 공제한도 300만원 → 월 20만원으로 상향된다. 

 

3.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고정

종전 개정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이하 6%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15%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4.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최고 급여구간)

- 총급여 7,000만 원 ~ 1.2억 원 이하 : 66 ~ 50만 원

- 총 급여 1.2억 원 초과 : 50만 원 ~ 20만 원

 

5.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 연금저축 +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총급여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세액공제율
5,500만원 이하 나이구분없이 900만원 15%
5,500만원 초과 12%

 

- 추가납입 : 1 주택 고령가구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 (1억 원 한도)

- 종합소득금액 기준 합리화 : 연금소득 1,200만 원 초과 시에도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다. 

 

6.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 만 7세 이상 → 만 8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 원 공제

 

7.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가 추가되었다. 

 

8.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5% p)

- 1년간 1천만 원 이하 20% / 1천만 원 초과분 35% 세액공제

 

9.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확대

- 복권, 경품권, 추첨권 등에 당첨되어 받는 10만 원 이하의 금품

-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정착금 등

- 병급여,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급여, 배상·보상금 등

-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 전휴휴가 급여 등

- 식사 또는 식사대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대상이었으나 2023년 2월 28일부턴 제출하여야 한다. 

 

10.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

- 감면한도 연간 150만 원 → 연간 200만 원

 

11. 월세 세액공제 확대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 월세액의 10% 또는 12% → 15% 또는 17%

- 공제한도 750만 원

- 국민주택규모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 4억 원 이하

 

1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 영화관람료 공제율 30%

- '22.7.1 ~ 12.31 대중교통 사용분 80%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 공제한도(2025년 12월 31일까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기본공제 한도 300만원 250만원
추가 - 전통시장 300만원 200만원
추가 - 대중교통
추가 - 도서공연등 -

 

13.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2025년까지 적용기한 연장

- 무주택세대주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 납입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납입한도 연 240만 원

 

연말정산 등록하기

1.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또는 네이버에 연말정산 입력해 바로 들어가기

2. 홈텍스 로그인 (공인인증서)

3. 연말정산 기초자료 등록

4. 공제 신고서 작성하기

5. 예상세액계산하기

6. 간편 제출

 

이미지출처 :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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