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연말정산 변경
13월의 급여인 연말정산의 기간이 돌아오고 있다. 이번해엔 어떤 부분들이 바뀌는지 나에게 혜택이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몰라서 놓친 아쉬움이 없도록 잘 챙겨보자. 올해 바뀐 부분 중에 대학을 가는 자녀가 있다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복권에 당첨되었거나 출산휴가를 다녀왔다면 지급명세서를 잘 챙겨봐야겠다.
2024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1.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 사내 급식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 원 이하의 식사대 → 월 20만 원으로 상향된다.
- 월 10만 원 이하의 식사대 → 월 20만 원으로 상향된다.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 공제한도 300만원 → 월 20만원으로 상향된다.
3.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고정
종전 | 개정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 15% |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 15% |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4.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최고 급여구간)
- 총급여 7,000만 원 ~ 1.2억 원 이하 : 66 ~ 50만 원
- 총 급여 1.2억 원 초과 : 50만 원 ~ 20만 원
5.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 연금저축 +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총급여액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 세액공제율 |
5,500만원 이하 | 나이구분없이 900만원 | 15% |
5,500만원 초과 | 12% |
- 추가납입 : 1 주택 고령가구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 (1억 원 한도)
- 종합소득금액 기준 합리화 : 연금소득 1,200만 원 초과 시에도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다.
6.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 만 7세 이상 → 만 8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 원 공제
7.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가 추가되었다.
8.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5% p)
- 1년간 1천만 원 이하 20% / 1천만 원 초과분 35% 세액공제
9.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확대
- 복권, 경품권, 추첨권 등에 당첨되어 받는 10만 원 이하의 금품
-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정착금 등
- 병급여,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급여, 배상·보상금 등
-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 전휴휴가 급여 등
- 식사 또는 식사대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대상이었으나 2023년 2월 28일부턴 제출하여야 한다.
10.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
- 감면한도 연간 150만 원 → 연간 200만 원
11. 월세 세액공제 확대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 월세액의 10% 또는 12% → 15% 또는 17%
- 공제한도 750만 원
- 국민주택규모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 4억 원 이하
1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 영화관람료 공제율 30%
- '22.7.1 ~ 12.31 대중교통 사용분 80%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 공제한도(2025년 12월 31일까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7천만원 초과 | |
기본공제 한도 | 300만원 | 250만원 |
추가 - 전통시장 | 300만원 | 200만원 |
추가 - 대중교통 | ||
추가 - 도서공연등 | - |
13.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2025년까지 적용기한 연장
- 무주택세대주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 납입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납입한도 연 240만 원
연말정산 등록하기
1.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또는 네이버에 연말정산 입력해 바로 들어가기
2. 홈텍스 로그인 (공인인증서)
3. 연말정산 기초자료 등록
4. 공제 신고서 작성하기
5. 예상세액계산하기
6. 간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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