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시 휴대품 면세범위
설명절을 맞아 해외여행을 앞두고 면세점 세일목록과 여행 가는 나라에서의 쇼핑리스트를 들여다보게 된다. 환율도 만만치 않은데 계획 없는 지출로 면세범위를 넘어 지출을 하게 되면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생각지 않은 세금을 내야 할 수 있다. 파리 샤넬매장에서 가방, 가족선물로 양주에 향수까지 사 올 생각이라면 세액이 얼마가 나올지까지 미리 계산해 본 후 예산을 짜자.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와 세액계산법, 휴대물품 반출신고방법
1. 해외여행 시 면제금액 : 1인당 미화 800불
1) 해외에서 구입한 물건
- 텍스리펀 받은 물건의 과세가격 : 환급받은 세금 공제한 금액
2) 선물로 받은 물건
3) 국내면세점에서 구입 후 재반입하는 물건
- 출국 시 국내면세점에서 구매한 물건을 교환 또는 반품하는 경우 입국 시 세관에 휴대품 신고 및 유치를 해야 한다.
- 이미 휴대품 신고 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국내로 반입완료 된 물건의 경우 반품이 안된다.
2. 면세금액(기본면세범위) 없는 물건
1) 여행자가 현재 사용 중이거나 명확하게 여행 중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의류, 화장품으로 기본면세범위 이내의 물품
2) 주류 : 2병
- 전체 용량이 2L 이하이고 총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
- 예 1) 합계용량이 2L 이하이고 합계 금액이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을 반입하는 경우 - 2L 이하 1병은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된다.
- 예 2) 합계용량이 2L 이하이고 합계 금액이 미화 400달러 초과인 주류 2병을 반입하는 경우 - 미화 400달러 이하 1병은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취득가격에 대해 과세된다.
3) 담배
- 권련 200개비 또는 엽권련 50개비 또는 기타 담배 250g 중 한 종류
- 만 19세 미만인 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제외한다.
4) 향수 : 100ml
3. 농림축수산물
- 1인당 면제금액에 포함,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 원 이내
1)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더덕 : 5kg
2) 잣 : 1kg
3) 쇠고기, 돼지고기 : 10kg
4) 기타 : 품목당 5kg
4. 한약제
- 1인당 면제금액에 포함,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 원 이내
1) 인삼(수삼, 백삼, 홍삼 등 포함), 상황버섯, 차가버섯 : 300g
2) 녹용 : 150g
3) 기타 한약재 : 품목당 3kg
5. 세액계산법 (1인당 800달러 초과하는 경우)
※ 납부할 세액 = (전체 해외 취득물품가격 - 800달러) x 간이세율(통상적 15%)
- 예상세액 조회방법 https://www.customs.go.kr / 예상세액조회
- 간이세율 : 여행자의 여행목적, 기간, 직업, 연령과 반입물품의 성질, 수량, 가격용도, 반입사유등을 고려해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의 세율
1) 간이세율 적용 안 되는 물품
- 녹용 : 21%
- 모피 : 19%
- 의류, 신발류 : 18%
- 귀금속, 고급시계 등 개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 : 45%
2) 영수증이 없는 경우 과세가격 결정방법
- 신고인이 제시하는 가격(단,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관세청장이 조사한 가격표
- 외국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으로 객관적으로 조사된 가격
6. 휴대물품 반출신고
- 카메라, 노트북, 골프채, 고가악기 등 고가물품
- 출국 시 출국장 내의 '세관신고대'를 방문해 해당물품과 여권 및 탑승권을 제출해 확인받는다.
- 최초 출국 시 한 번만 세관에 신고하면 신고물품은 평생관리가 가능하다.
- 휴대용품 반출신고서를 교부받은 후 입국 시 입국지 세관장에게 제출해 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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