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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국민은행시세 4억이하라면 안심전환대출 신청하세요

by 모여랑 2022. 10. 4.

안심전화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

핵심!!

  • 국민은행 시세 - 4억 이하
  • 부부합산(미혼인 경우 단독) 소득 최대 7천만 원 이하
  • 고정금리 - 10년 3.8%, 15년 3.9%, 20년 3.95%, 30년 4.00%
  • 조기상환 수수료 없다.
  • 대출한도 - 기존 대출 잔액 내 최대 2.5억 원까지 취급 가능(LTV70% 및 DTI 60%를 초과할 수 없다)

 


 

 

1. 대출 항목

 

- 금리 안내

- 대출한도

기존 대출의 잔액 내 최대2.5억 원까지 취급 가능하다.

, LTV 70% 및 DTI 60%를 초과할 수 없다.

  청년 우대금리 해당여부는 대출신청인(차주)의 연령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상환방식

상환 방식은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방식이 있다.

 

- 대출 만기

대출 만기는 10, 15, 20, 30년 중 선택 가능합니다.

 

 

 

2. 인적 항목

 

- 신청인 국적

신청인 및 배우자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 배우자가 외국인(외국국적 동포 등 포함)이라도 국내거소신고 사실을 증빙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급 가능하다.

 

- 신청인 나이

민법상 성년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 신용정보

한국 신용 정보원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연체 등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 불가하다.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취급 불가하다.

 

 

 

3. 소득 항목

 

- 소득 한도

부부합산(미혼인 경우 단독) 소득 최대7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 산정방법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2021년 소득금액 증명원 등으로 최근 1년 소득 산정한다.

 

- 소득증빙

해외에서 발생된 소득은 인정하지 않는다.

 

- 소득종류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인정소득* 등이 있다.

 (인정소득이란 국민연금 납입금액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추정된 연환산 소득)

 

-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 중인 경우 신청이 신청이 불가하다. (단, 해제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하다.)

 

- 폐업 또는 실직하여 현재 소득이 없거나 휴직 중인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 소득을 추정하여 대출 심사 가능하고, 휴직자는 휴직 직전 연간 소득으로 심사한다.

 

 

4. 부채 항목

 

- 취급 가능 기존 대출 안내

본 안심 전환으로 대환 하려는 기존 대출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정책모기지, 고정금리대출 등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 정책모기지 :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 기금 대출

* 고정금리 대출 : 대출실행일로부터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된 만기 5년 이상의 대출

(금융감독원 현행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인정기준」의 '1. . 고정금리대출' 준용)

* 기타 : 한도대출, 기업대출, 대부업(P2P 대출 등 포함)

2) 2022.8.16일까지 실행된 대출

 

- 조기(중도) 상환 수수료 안내

본 안심 전환대출 대환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 시 금융기관의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된다.

 

- 금융기관별 차이 안내

대환 예정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2개 이상인 경우, 가장 먼저 받으신 대출이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 대출인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1순위 대출이 상기 6개 은행 대출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공사에서 신청 가능하다.

 

 

 

5. 담보 항목

 

- 대상 주택 확인

공부(등기사항 전부증명서,건축물대장 등)상 주택이어야 하며,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자여야 한다.

(배우자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 결혼 예정임을 증명한 결혼 예정자도 포함)

 무허가 혹은 미등기 주택의 경우 안심 전환대출 대상이 아니다.

→ 오피스텔은 안심전환대출 이용 불가하다.

 

- 가격평가 방법

주택 가격은 국민은행 시세 > 한국부동산원 시세 > 현실화 적용된 공시가 > 감정평가 순으로 검토하며,

주택 가격이 신청일 기준 4억을 초과할 경우 취급 불가하다.

(현실화율 적용된 공시가는 실제 주택 가격을 반영한 공시가를 의미한다.)

 

- 주택 보유 수

신청인 및 배우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본건 외 타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취급 불가하다.

, 아래의 무주택으로 보는 사유에 해당될 경우 해당 주택은 보유 수에서 제외 검토 가능하다.

 

※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 (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① 사용승인 후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② 85㎡ 이하의 단독주택

 ③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 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7)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8)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

 

 

6. 유의사항

 

- 소득공제유의 안내

기존 대출 실행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대출 진행 시 소득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 혹은 홈텍스로 문의해주시기 바란다.

 

- 서류 유효기간 안내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내 발급된 자료만 인정 가능하다.

 

- 대환대상 대출 안내

본 안심 전환대출로 대환 한 기존 대출의 전입 의무 이행 등 약정 미이행 사항에 따라, 추후 금융기관에서의 주택 관련 대출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7. 신청기관 안내

 

- 기존 대출이 6대 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대출인 경우 해당 은행 창구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고, 기존 대출이 그 외 은행 및2 금융권 대출인 경우 공사 홈페이지(hf.go.kr) 또는 스마트 주택금융앱에서 신청 접수해야 한다.

- 존 대출이 여러 금융기관에 걸쳐있는 다중채무자의 경우에는 대환 예정 대출 중 첫 번째 대출 금융기관을 기준으로 신청·접수처가 결정됨.

 

 

8. 신청 일정 

 

- 안심전환대출은 주택 가격 별 신청기간이1·2회 차로 구분되며,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출생 연도에 따라 대출 신청일이 결정된다(5부제).

  • 1회 차 : 주택 가격 3억원 이하, 2회차 : 주택가격 4억 원 이하
  • 1회 차에 접수된 총 신청금액이 계획된 공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2회 차 신청이 미진행될 수 있다.
  • 1·2회 차 접수된 총 신청금액이 계획된 공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4억 원 초과 주택을 추가 접수할 계획이오니 별도 공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 공사 신청은 해당일 9시부터 22시까지 가능하다.

 

 

예) 주택 가격 3.5억원, 1991년생 → 22.10.13(목)에 신청

      주택가격 3.9억 원, 1982년생 → 22.10.11(화)에 신청

 

 

9. 대출절차

  1. 5부제 달력으로 신청 가능한 날짜 확인 후, 해당 날짜에 공사 “인터넷 금융 서비스” 혹은 “스마트 주택금융 애플리케이션”을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후 스크래핑을 통해 필수 서류 제출, 대출 심사에 필요한 항목을 입력하여 신청한다.
  2. 공사 상담원이 고객님께 전화를 드려 신청 정보를 기반으로 상담 후, 심사 시 필요한 추가 서류 혹은 신청 시 스크래핑 제출이 완료되지 않은 보완 서류를 안내한다.(최초 서류제출은 스크래핑이 원칙)
  3. 안내받으신 보완/추가 서류를 공사 “인터넷 금융 서비스” 혹은 “스마트 주택금융 애플리케이션” 내 간편 서류제출 기능을 통해 직접 서류를 업로드하시면 심사가 진행된다.
  4. 공사의 심사를 거쳐 신청에 대한 결과가 고객님께 문자메시지로 발송, 심사 내역은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
  5. 취급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약정 및 근저당 설정서류를 작성하고 대출금을 수령한다.

 

 

10.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콜센터 (1688-8114)로 문의 가능하다.

 

 

 


 

 

장황하게 되어 있지만...

  • 우리 집 시세가 5억 좀 안되는 것 같고 (그럼 KB시세는 호가보다는 낮으니 일단 기대를 걸어보자),
  • 우리집 소득은 7천이 좀 안되는것 같은데,
  •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아놨다거나,
  • 3.8이나 4%는 별로 크게 차이 나지 않으니
  • 일단 원리금을 적게 낼 수 있는 30년 4%를 추천한다!!

계속 알아보고 신경 써야 내 권리는 내가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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