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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취득세 (1가구, 1가구2주택, 2가구, 다가구)

by 모여랑 2022. 10. 8.

부동산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자.

취득세란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취득세는 지방세 중의 하나로, 재산권을 취득하는 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유통세적 성격의 조세라 할 수 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금액으로 하며, 그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금액이 된다.

단,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시에는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를 정한다.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구) 군청에 신고하고 동시에 산출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대부분 계약잔금치를때 법무사에서 취득세까지 해결해 주신다.

 


 

주택 유상취득 취득세

 

- 조정대상지역 주택

 

▷ 1가구 / 일시적 2 주택 (1~3%) 

구분 취득세율 예시(전용 85㎡이하 주택)
6억원이하 1.1% 매가 6억원 아파트 취득시 (6억 x 1%)+(6억 x 0.1%) = 6,600,000원
6억원~
        9억원
(취득가액 x 2/3억원-3) x 1/100
1.11% ~ 3.29%(3.49%전용85㎡초과)
매가 7억원 아파트 취득시 (7억 x 1.67%)+(7억0.2%) = 12,859,000원
9억원 초과 3.3% (3.5%전용85㎡초과) 매가 10억원 아파트 취득시 (10억 x 3%)+(10억x0.3%)= 33,000,000원

※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전용85㎡초과시 농어촌 특별세)가 합계된 금액이다.

 

▷ 2주택 (8%)

▷ 3주택 이상  (12%)

▷ 법인  (12%)

 

 

- 조정대상지역 외 주택

 

▷ 1가구, 2 주택자 (1~3%)

※ 단순히 취득세율을 알아보기 위한 계산이고, 취득세에는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가 추가된다.

▷ 3주택 (8%)

▷ 4주택 이상 (12%)

▷ 법인  (12%)

 

 

취득세 감면 대상

 

-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취득세를 50% 혹은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1. 세대 합산 총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고 세대 전원 무주택일 것
  2. 3년 이상 의무 거주할 것
  3. 주택 가격이1억 5천만원 이하면 100% 면제
  4. 주택가격이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수도권은 4억 원 이하) 면 50% 감면

 

- 서민주택 취득자 감면 100%

  1. 연면적/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 
  2. 취득가액 1억 미만
  3. 1가구 1 주택 (30일 내 종전주택을 매도하는 일시적 1가구1주택 가구 포함)
  4. 2024.12.31까지 한시 시행 중

 

- 등록 임대사업자 임대주택 취득(건설임대사업자, 매입임대사업자) 100%

  1. 전용면적 60㎡ 이하(85㎡ 이하도 50% 감면이나, 20호 이상 소유 필요)
  2. 건축하거나 최초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3. 2024.12.31까지 한시적 시행 중

 

 

 

취득세 중과세 대상

 

 

- 취득세 계산 시 주택 수 계산방법

 

  1. 주민등록상 1세대
  2. 따로 거주하는 배우자, 미혼자녀 포함
  3. 분가한 자녀가 주택 취득일로부터 과거 1년간 월평균 소득금액이 중위소득 40% 이상이면 분리세대 가능 (월 731,1,32원 이상)
  4. 부모 동거봉양 - 65세 이상 직계존속과 자녀의 세대를 합친경우는 각각 독립된 세대로 간주
  5. 조합원 입주권
  6. 분양권
  7. 주택으로 사용하는 도시형 생활주택
  8. 주택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 안된다.)
  9. 상속개시일 5년 이내는 주택수에 포함 안된다.
  10. 공동명의로 상속받은경우는 5년 이후에도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다면 가장 지분이 큰, 동일지분시 실제 거주, 연장자 순으로 주택에 포함된다.

 

 

 

일시적 1가구 2 주택 취득세

 

  • 1주택 소유한 세대가 거주지 이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신규주택취득은 중과세 적용 안한다.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이라면 3년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일시적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만 ,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실체가 없으므로, 아파트 준공 후 주택의 취득일 기준으로 3년 이내(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 시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본다.
  • 이후 해당 지자체가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지켰는지 점검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주택 외 취득세

 

  1. 상가, 오피스텔, 토지(비농지) - 4.6%
  2. 무상 취득(증여) - 4.0%

 

 

 

간단한 취득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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