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자.
취득세란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취득세는 지방세 중의 하나로, 재산권을 취득하는 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유통세적 성격의 조세라 할 수 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금액으로 하며, 그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금액이 된다.
단,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시에는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를 정한다.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구) 군청에 신고하고 동시에 산출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대부분 계약잔금치를때 법무사에서 취득세까지 해결해 주신다.
주택 유상취득 취득세
- 조정대상지역 주택
▷ 1가구 / 일시적 2 주택 (1~3%)
구분 | 취득세율 | 예시(전용 85㎡이하 주택) |
6억원이하 | 1.1% | 매가 6억원 아파트 취득시 (6억 x 1%)+(6억 x 0.1%) = 6,600,000원 |
6억원~ 9억원 |
(취득가액 x 2/3억원-3) x 1/100 1.11% ~ 3.29%(3.49%전용85㎡초과) |
매가 7억원 아파트 취득시 (7억 x 1.67%)+(7억0.2%) = 12,859,000원 |
9억원 초과 | 3.3% (3.5%전용85㎡초과) | 매가 10억원 아파트 취득시 (10억 x 3%)+(10억x0.3%)= 33,000,000원 |
※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전용85㎡초과시 농어촌 특별세)가 합계된 금액이다.
▷ 2주택 (8%)
▷ 3주택 이상 (12%)
▷ 법인 (12%)
- 조정대상지역 외 주택
▷ 1가구, 2 주택자 (1~3%)
※ 단순히 취득세율을 알아보기 위한 계산이고, 취득세에는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가 추가된다.
▷ 3주택 (8%)
▷ 4주택 이상 (12%)
▷ 법인 (12%)
취득세 감면 대상
-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취득세를 50% 혹은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 세대 합산 총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고 세대 전원 무주택일 것
- 3년 이상 의무 거주할 것
- 주택 가격이1억 5천만원 이하면 100% 면제
- 주택가격이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수도권은 4억 원 이하) 면 50% 감면
- 서민주택 취득자 감면 100%
- 연면적/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
- 취득가액 1억 미만
- 1가구 1 주택 (30일 내 종전주택을 매도하는 일시적 1가구1주택 가구 포함)
- 2024.12.31까지 한시 시행 중
- 등록 임대사업자 임대주택 취득(건설임대사업자, 매입임대사업자) 100%
- 전용면적 60㎡ 이하(85㎡ 이하도 50% 감면이나, 20호 이상 소유 필요)
- 건축하거나 최초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 2024.12.31까지 한시적 시행 중
취득세 중과세 대상
- 취득세 계산 시 주택 수 계산방법
- 주민등록상 1세대
- 따로 거주하는 배우자, 미혼자녀 포함
- 분가한 자녀가 주택 취득일로부터 과거 1년간 월평균 소득금액이 중위소득 40% 이상이면 분리세대 가능 (월 731,1,32원 이상)
- 부모 동거봉양 - 65세 이상 직계존속과 자녀의 세대를 합친경우는 각각 독립된 세대로 간주
- 조합원 입주권
- 분양권
- 주택으로 사용하는 도시형 생활주택
- 주택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 안된다.)
- 상속개시일 5년 이내는 주택수에 포함 안된다.
- 공동명의로 상속받은경우는 5년 이후에도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다면 가장 지분이 큰, 동일지분시 실제 거주, 연장자 순으로 주택에 포함된다.
일시적 1가구 2 주택 취득세
- 1주택 소유한 세대가 거주지 이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신규주택취득은 중과세 적용 안한다.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이라면 3년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일시적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만 ,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실체가 없으므로, 아파트 준공 후 주택의 취득일 기준으로 3년 이내(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 시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본다.
- 이후 해당 지자체가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지켰는지 점검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주택 외 취득세
- 상가, 오피스텔, 토지(비농지) - 4.6%
- 무상 취득(증여) - 4.0%
간단한 취득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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