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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 1가구1주택 / 고가주택

by 모여랑 2022. 10. 10.

양도소득세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한다.

- 따라서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 되는 경우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 ’ 17.8.3.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 ’21.1.1. 이후 2주택 이상(일시적 2주택 제외)을 보유한 1세대의 경우 다른 주택을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 한다.

-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 정착 면적의 5(수도권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은 3)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1세대 1 주택의 범위로 보게 된다.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1.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필요경비 실가:설비비·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 자본적 지출액 :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2. 양도차익 - 장기보유 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대상 :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토지·건물에 대하여 적용(미등기 제외))

 

3. 양도소득금액 - 감면대상 소득금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 = 양도소득 과세표준

(감면대상 소득금액 :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규정한 경우(미분양 주택,신축주택 등))

(양도소득 기본공제 : 양도자 1인당 연간 250만원 (미등기 양도자산은 적용 배제))

 

4. 양도소득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6.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세액) = 자진 납부할 세액

(전자신고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조세특례 제한법 상 감면세액)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

 

예)  2022.7.15.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2022.9.30. 까지다.

* 만약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 양도시기는 원칙이 대금청 산일이다.

(예외적으로 대금청 산일 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 가산세와

  1일0.022%(’ 19.2.11.이전까지는 0.03%, '19.2.12~'22.2.14. 이전까지 0.025%)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 납부할 세액이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다.

구분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

 

 

1세대1 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1세대 1 주택으로서 고가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원(양도일이 ’21. 12. 7. 이전은 9억원, 이하 같음)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과세하고 12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 고가주택 :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 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것

예)

- 양도일:2022.1.3. 취득일:2006.5.7.

- 양도실가:15억, 취득실가:8억, 기타 필요경비:3천만 원

* 보유기간 중 10년 이상 거주

 

  1. 전체 양도차익 계산 : 15억 원 - 8억 원 – 3천만 원 = 6억 7천만 원
  2. 과세대상 양도차익의 계산:6억 7천만 원 × (15억 원 - 12억 원) / 15억 원 = 1억 3천4백 만 원
  3. 공제할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계산:(6억 7천만 원 × 80%) × (15억 원 - 12억 원) / 15억 원 = 1억 7백2십만 원
  4. 과세대상 양도소득금액 : 1억 3천4백만 원 - 1억 7백2십만 원 = 2천6백8십만 원

 

 

양도소득세 간편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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