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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 22. 9. 26.

by 모여랑 2022. 10. 8.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41곳이 전면 해제되었다.

 

부동산 침체가 지속되다 보니 정부에서 완화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게 되었는데

역시나 지방 우선이고 수도권은 잠잠하다.

지방은 이 기회로 조금은 들썩일 수 있을까 기대해보지만

이미 식어버린 분위기를 되돌리기는 힘들 것 같다.

대출 이자를 감당하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많진 않을 것 같아 

침체장이 꽤 오래갈 수도 있을 것 같다.

 

 

 


1. 조정대상지역 -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를 뛰어넘거나 주택 청약 경쟁률이 5 1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2. 투기과열지구 - 물가 상승률보다 주택 가격 상승률이 훨씬 높아 주택에 대한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 국토 교통부 장관과 시장이나 도지사가 이 지역을 특정한 지역으로 지정하고,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하여 주택 거래 및 이용을 규제한다.

 

3. 투기지역 - 집값이나 토지 가격이 갑자기 올라, 양도 소득세를 기준 시가 대신 실거래 금액으로 부과하도록 기획 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이다.

 

 

- 투기지역 해제 - 세종

- 투기과열지구 해제 - 인천 연수, 남동, 서구 / 세종

- 조정대상 해제

  1. 경기 - 안성,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
  2. 부산 - 14개 구
  3. 광주 - 5개 구
  4. 대전 - 5개 구
  5. 울산 - 중˙남
  6. 충북 - 청주
  7. 충남 - 천안동남, 서북, 논산, 공주
  8. 대구 - 수성
  9. 전북 - 전주 완산, 덕진
  10. 경북 - 포항남
  11. 창원- 성산

 

 

 


 

비조정지역 지정 효과

  • 등기 후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없어진다.(2년 보유만 하면 양도세 비과세 가능)
  • 청약 시 세대원도 청약 가능하다.
  • 분양권 전매제한 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2020.9월 시행령에 포함되는 지역인지 체크해야 한다.)
  • 2 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 조정대상지역 해제된 후 주택구입분에 대해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된다.
  • 중도금 대출 세대당 2건 가능하고, 중도금 대출도 60%까지 1회 자납 없이 가능하다.
  • 잔금대출 시 1 주택 처분 조건 없다.
  • 실거래가 6억 이하에 대해서는 자금조달 계획 제출 의무 없다.
  • 무주택자 LTV60%, 서민 실수요자 70%까지 10% 완화된다.
  • 다주택자 종합부동산 세율 0.6%~3%로 인하된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없이 일반세율 과세 적용한다.
  • 장기보유 특별공제 다주택자 최대 30%, 1 주택자 최대 80%까지 가능하다.

 


 

 

지방에선 분양권에 기회가 있을 듯하다.

하지만 섣부르게 행동하기보다는 입지와 가격을 잘 공부해보고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항상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 

하지만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위기에 휩쓸려 가기 십상이다.

준비란, 공부와 자금이다.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가지게 할 공부와 하락에도 버틸 수 있는 자금이 있다면 무서울 것이 없을 것이다.

상승장이 왔을 때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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