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
10월 4일에 게시했던 4억 이하일 때 신청 시 내용과 바뀐 부분에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다.
핵심!!
국민은행 시세 - 6억 이하
부부합산(미혼인 경우 단독) 소득 최대 1억 원 이하
고정금리 - 10년 3.8%, 15년 3.9%, 20년 3.95%, 30년 4.00%
조기상환 수수료 없다.
대출한도 - 기존 대출 잔액 내 최대 3.6억 원까지 취급 가능(LTV70% 및 DTI 60%를 초과할 수 없다)
1. 대출 항목
- 금리 안내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기본 | 3.80% | 3.90% | 3.95% | 4.00% |
청년층 | 3.70% | 3.80% | 3.85% | 3.90% |
청년기준 : 소득 6천만 원 이하& 만 39세 이하
- 대출한도
기존 대출의 잔액 내최대 3.6억 원까지 취급 가능하다.
단, LTV 70% 및 DTI 60%를 초과할 수 없다.
- 상환방식
상환 방식은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방식이 있다.
- 대출 만기
대출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하고 만기가 길수록 DTI는 낮아진다.
2. 인적 항목
- 신청인 국적
신청인 및 배우자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단, 배우자가 외국인(외국국적 동포 등 포함)이라도 국내거소신고 사실을 증빙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급 가능하다.
- 신청인 나이
민법상 성년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 신용정보
한국신 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연체 등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 불가하다.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취급 불가하다.
3. 소득 항목
- 소득 한도
부부합산(미혼인 경우 단독) 소득최대 1억 원 이하여야 한다.
- 산정방법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2021년 소득금액 증명원 등으로 최근 1년 소득 산정한다.
- 소득증빙
해외에서 발생된 소득은 인정하지 않는다.
- 소득종류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인정소득* 등이 있다.
(인정소득이란 국민연금 납입금액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추정된 연환산 소득)
4. 부채 항목
- 취급 가능 기존 대출 안내
본 안심 전환으로 대환 하려는 기존 대출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정책모기지, 고정금리대출 등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 정책모기지 :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 기금 대출
* 고정금리 대출 : 대출실행일로부터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된 만기 5년 이상의 대출
(금융감독원 현행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인정기준」의 '1. 가. 고정금리대출' 준용)
* 기타 : 한도대출, 기업대출, 대부업(P2P 대출 등 포함)
2) 2022.8.16일까지 실행된 대출
- 조기(중도) 상환 수수료 안내
본 안심 전환대출 대환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 시 금융기관의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된다.
- 금융기관별 차이 안내
대환 예정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2개 이상인 경우, 가장 먼저 받으신 대출이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 대출인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1순위 대출이 상기 6개 은행 대출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공사에서 신청 가능하다.
5. 담보 항목
- 대상 주택 확인
공부(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상 주택이어야 하며,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자여야 한다.
(배우자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 결혼 예정임을 증명한 결혼 예정자도 포함)
무허가 혹은 미등기 주택의 경우 안심 전환대출 대상이 아니다.
→ 오피스텔은 안심 전환대출 이용 불가하다.
- 가격평가 방법
주택 가격은 국민은행 시세 > 한국부동산원 시세 > 현실화 적용된 공시가 > 감정평가 순으로 검토하며,
주택 가격이 신청일 기준 6억을 초과할 경우 취급 불가하다.
(현실화율 적용된 공시가는 실제 주택 가격을 반영한 공시가를 의미한다.)
- 주택 보유 수
신청인 및 배우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본건 외 타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취급 불가하다.
단, 아래의 무주택으로 보는 사유에 해당될 경우 해당 주택은 보유 수에서 제외 검토 가능하다.
※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 (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①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② 85㎡ 이하의 단독주택
③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 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7)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8)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
6. 유의사항
- 소득공제유의 안내
기존 대출 실행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대출 진행 시 소득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 혹은 홈텍스로 문의해주시기 바란다.
- 서류 유효기간 안내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내 발급된 자료만 인정 가능하다.
- 대환대상 대출 안내
본 안심 전환대출로 대환 한 기존 대출의 전입 의무 이행 등 약정 미이행 사항에 따라, 추후 금융기관에서의 주택 관련 대출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7. 신청기관 안내
- 기존 대출이 6대 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대출인 경우 해당 은행 창구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고, 기존 대출이 그 외 은행 및2금융권 대출인 경우 공사 홈페이지(hf.go.kr) 또는 스마트 주택금융 앱에서 신청 접수해야 한다.
- 기존 대출이 여러 금융기관에 걸쳐있는 다중채무자의 경우에는 대환 예정 대출 중 첫 번째 대출 금융기관을 기준으로 신청·접수처가 결정된다.
8. 신청 일정
- 2022년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이후 11월 2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 접수를 받는다. (단, 주말 공휴일 신청 불가)
- 공사 신청은 해당일 9시부터 22시까지 가능합니다.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 ( 2022.11월)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접수불가 | 7일] 1,6 | 8일] 2,7 | 9일] 3,8 | 10일] 4,9 | 11일] 5,0 | 접수불가 |
접수불가 | 14일] 1,6 | 15일] 2,7 | 16일] 3,8 | 17일] 4,9 | 18일] 5,0 | 접수불가 |
- 날짜 옆 숫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의미한다. (1983년생의 경우 끝자리는 3)
- 신청 물량이 공급목표 25조 원을 넘는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9. 대출절차
1. 5부제 달력으로 신청 가능한 날짜 확인 후, 해당 날짜에 공사 “인터넷 금융 서비스” 혹은 “스마트 주택금융 애플리케이션”을 공동 인증서/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후 스크래핑을 통해 필수 서류 제출, 대출 심사에 필요한 항목을 입력하여 신청한다.
2. 공사 상담원이 고객님께 전화를 드려 신청 정보를 기반으로 상담 후, 심사 시 필요한 추가 서류 혹은 신청 시 스크래핑 제출이 완료되지 않은 보완 서류를 안내한다.(최초 서류제출은 스크래핑이 원칙)
3. 안내받으신 보완/추가 서류를 공사 “인터넷 금융 서비스” 혹은 “스마트 주택금융 애플리케이션” 내 간편 서류제출 기능을 통해 직접 서류를 업로드하시면 심사가 진행된다.
4. 공사의 심사를 거쳐 신청에 대한 결과가 고객님께 문자메시지로 발송, 심사 내역은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
5. 취급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약정 및 근저당 설정서류를 작성하고 대출금을 수령한다.
10.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콜센터 (1688-8114)로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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