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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공제금액, 주택가격평가방법, 종부세, 양도세, 보험금)

by 모여랑 2023. 11. 23.

상속세

사망이나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신고하기 전 돌아가신 분 소유의 주택, 자동차, 주식, 예금과 같은 재산과 대출, 신용카드대금, 미납세금, 미납한 병원비와 같은 채무도 같이 파악해야 한다. 

 

상속세에 관한 궁금증

1.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다. 

1) 신청자격

- 1순위 상속인인 자녀와 배우자, 2순위 상속인인 부모와 배우자

- 2순위 상속인은 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2순위 상속인은 방문신청만 가능하다. 

2) 신청방법 

① 정부 24 https://www.gov.kr

- 서비스 / 원스톱서비스 / 안심상속 / 신청클릭 / 간편 인증 또는 인증서 로그인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교부신청 / 접수처 (주민센터) 확인 · 접수 / 접수증출력

② 시·구청, 주민센터

- 가까운 시 · 구, 읍 · 면 · 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제출(접수증 수령, 안내문 확인) / 신청결과 확인

3) 신청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하면 된다. 

 

 

2. 상속세 공제금액

10억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를 내야 할까?

= 상속인의 구성에 따라 상속세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다. 

①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 기존 공제액 5억 원  + 배우자 공제액 5억 ~ 30억 원

② 배우자만 있을 때

- 기본 공제액 2억 원 + 배우자 공제액 5억 ~ 30억 원

③ 자녀만 있을 때

- 기본 공제액 5억 원

 

 

3. 상속주택 가격 평가방법

1) 상속받은 주택이 사망일 전 2년부터 사망일 후 15개월 사이에 매매, 경매 등을 통해 거래되었다면 그 거래가격을 주택의 가격으로 본다. 

- 감정, 공매 등을 통해 해당 주택의 가치를 평가한 적이 있으면 그 금액을 주택의 가격으로 볼 수 있다. 

2) 상속받은 주택이 사망일 전 2년부터 사망일 후 15개월 사이에 거래된 적이 없다면 상속주택과 유사한 주택이 거래된 가격을 상속주택의 가격으로 본다. 

- 유사가격 조회하는 방법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조회, 발급 / 상속, 증여재산 평가하기

3) 유사한 주택의 거래도 없는 경우 상속주택의 공시가격을 주택의 가격으로 본다. 

- 아파트, 빌라 : 공동주택 공시가격 / 단독주택 : 개별주택공시가격                     

 

 

4. 법정상속지분

1) 민법에서 정해놓은 상속인간 유산 배분 비율로 상속인 간 동등하게 배분하고, 배우자는 5할을 가산한다. 

① 배우자와 자녀가 2명인 경우 1.5 : 1 : 1로 배분한다. 

②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은 자녀가 1명인 경우 60%(3/5), 2명인 경우 43%(3/7), 3명인 경우 33%(1/3)이다. 

③ 예를 들어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1인이 있는데 아파트 가격이 15억 원인 경우

- 자녀가 상속하는 경우 :  기본공제 5억 원에 배우자 공제 5억으로 10억 원이 공제된다. 

- 배우자가 상속하는 경우 : 기본공제 5억 원에 배우자 공제 9억 원(15억 원의 60%)으로 14억 원이 공제된다. 

④ 총 상속재산 중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할 수 없고, 최대 30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5. 배우자가 상속받은 집에 자녀가 사는 경우 증여세

1) 주택 소유자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가족에게는 증여세 과세되지 않고, 자녀만 사는 경우엔 증여세가 나올 수 있다.

2) 주택의 가격이 13억 원 이하인 경우 자녀만 살아도 5년간 임대료가 1억 원을 넘지 않으니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다. 

 

 

6. 동거주택 상속공제

돌아가신 분과 함께 거주하며 봉양했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최대 6억까지 받을 수 있다. 

1) 10년 이상 1세대 1 주택에 동거해야 한다. 

- 무주택기간도 포함되고, 일시적 2 주택(종전주택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인 기간도 포함된다. 

- 군복무 등의 이유로 연속해 거주하지 못했어도 기간을 총 합산해 10년 이상 동거했다면 공제 가능하다. 

- 자녀가 미성년인 기간은 제외한다. 

2) 돌아가신 분과 동거한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아야 한다. 

- 주택의 일부 비율로 상속받는 경우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공제된다.

- 배우자는 적용되지 않는다. 

 

 

7. 종합부동산세

1)  1 주택자가 상속받아 2 주택자가 된 경우 5년 동안은 1 주택자가 유지되어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5년이 지나면 2 주택자가 되어 종부세를 낼 수 있다. 

2)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 /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밖의 지역에 있는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지방 저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기간제한 없이 1 주택자이다.

3) 상속받은 지분이 40% 이하이거나, 상속받은 지분의 가액이 수도권 6억 원 이하인 경우 1 주택자로 본다. 

 

 

8.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1)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기존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 2년 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라면 2년 이상 거주) / 주택가격이 12억 원 이하

2) 주택을 상속받고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 기존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는다. 

 

 

9. 생명보험금 

1) 보험계약자를 자녀로 하고 아버지가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이다. 

2) 자녀가 아버지 사망 시 납부할 상속세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 아버지 사망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직접 납부한 경우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다. 

 

 

상속세 신고, 납부방법

1) 상속인 중 1인이 신고하면 된다. 

2) 신고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3) 온라인 신고 : 국세청 홈텍스(https://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상속세

4) 분납 : 세금 중 일부결제 후 잔여세금 2개월 후에 내는 방법으로 총세금이 1천만 원 ~ 2천만 원인 경우 2천만 원, 총세금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총액의 50% 이상을 즉시 납부해야 한다. 

5) 연부연납 : 매년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최대 10년에 걸쳐 나눠낼 수 있다. 국세청에 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이자가 가산된다. 

 

이미지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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