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공공분양하는 60㎡ 이하의 주택을 분양가의 25% 이하의 금액만 납부하고 살면서 점차 지분을 축척해 가는 방식의 분양주택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주택구입의 진입장벽을 낮춰 자산을 축척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개요와 시범사업지
1.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개요
1) 공공분양 시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을 원가에 최소이윤만을 더해 공급한다.
1) 주택을 분양가의 10~25%만 납입하고, 20~30년에 걸쳐 분할 취득한다.
2) 보증금은 전세시세의 80% 이하로 설정하고, 4~5년마다 지분 취득에 따라 점차 인하한다.
3) 이자는 최초분양가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를 가산한다.
4) 거주의무 5년, 전매제한 10년이 설정되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5) 전매제한 10년 이후 3자 거래를 허용하고, 공공환수가 없이 지분 차익 배분한다.
2.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예상 지분율 및 부담금 (분양가 5억인 경우)
1) 최초 개인지분 25% - 1억2천5백만원 지급 + 보증금(주변 전세시세의 80% 이하)
2) 4년 차 개인지분 40% - 7천5백만 원 지급 (+ 6백만 원 가산이자) - 보증금 (지분에 비례한 보증금 돌려받음)
3) 8년 차 개인지분 55% - 7천5백만 원 지급 (+ 1천2백만 원 가산이자) - 보증금
4) 12년 차 개인지분 70% - 7천5백만 원 지급 (+ 1천8백만 원 가산이자) - 보증금
5) 16년 차 개인지분 85% - 7천5백만 원 지급 (+ 2천4백만 원 가산이자) - 보증금
6) 20년 차 개인지분 100% - 7천5백만 원 지급 (+ 3천만 원 가산이자) - 보증금
- 총이자 포함 5억 9천만 원 지급한다.
3.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시범사업 (광교 A17)
1) 위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0번지 (광교신도시 A17블록)
2) 공급계획
- 지분적립형 분양 : 59㎡ 240호
- 일반분양 : 60~85㎡ 360호
3) 공급시기 : 2028년 (후분양 공급)
- 광교택지개발지구 실시계획변경이 필요하다.
지분적립형 분양의 주의점
분양가도 일반분양보다 낮고, 입주 시 초기비용이 적은 만큼 5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고, 10년 동안은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다. 광교지구의 전세가의 80% 이하의 금액을 보증금으로 내고 들어가야 해 추가비용이 있는 점과, 10년 후 매매 시에도 아직 100% 내 지분이 되지 않았다면 경기주택도시공사와 매매차익을 지분비율로 나눠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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