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다.
증여세를 간단히 계산해 보자면 증여자산가격에서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 원, 직계비속 5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을 빼주고/ 세율은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상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50%을 곱한 가격으로 대략 알아볼 수 있다. 자세한 계산은 국세청 홈텍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 증여세 자동계산에 들어가면 계산해 볼 수 있다.
증여세에 관한 궁금증
1. 차용증
자녀에게 증여 후 차용증을 쓰면 증여세는 부과될까?
① 제삼자 간에 주고받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실제로 자녀가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해야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본다.
③ 국세청은 차용증을 작성한 내역을 매년 관리해 이자지급 및 원금상환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차용증 내용과 달리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④ 만약 상환기간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원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 원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잘못하면 자녀는 이자도 지급하고 상속세까지 내야 할 수 있다.
2. 대출 (자녀가 대출받아 부모가 대신 상환하는 경우)
자녀가 대출받아 부모가 대신 상환하는 경우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할까?
① 부모의 집을 담보로 자녀가 대출을 받아 부모가 이자도 내고, 원금상환도한 경우 형식상 자녀의 대출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모의 대출로 본다. 처음부터 부모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으로 보고 그 대출금을 자녀에게 현금 증여한 것이다.
② 현금을 증여할 때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자녀가 세금 낼 돈이 없으면 부모가 대신 증여세를 내야 한다.
3. 신혼부부의 축의금
결혼축의금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아 축의금으로 내 집마련이 가능할까?
① 축의금은 무상으로 받는 금전이지만 통상적인 수준으로 받은 축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없다.
② 결혼할 때 부모가 구입해 주는 일상적인 혼수용품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없다.
③ 단, 통념적이지 않는 수준의 축의금, 사치용품, 주택, 자동차 등은 증여세가 과세된다.
④ 축의금으로 자산을 구입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누구에게 귀속된 축의금으로 축의금으로 자산을 구입하였는지에 따라 증여세가 가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⑤ 판례에서는 신랑, 신부와의 친분관계에 따라 결혼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결혼 당사자에게 귀속되고,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⑥ 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의해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재산은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되므로, 결혼 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전혀 없다면 결혼할 때 5천만 원까지는 증여해도 증여세가 없다.
⑦ 축의금으로 자산을 취득할 계획이라면 신랑, 신부와의 친분관계에 따라 직접 건네진 것이 확인되도록 방명록 등을 잘 보관하는 것이 좋다.
4. 생활비
생활비 명목으로 계좌이체하면 증여세 없이 현금증여가 가능할까?
①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통상적인 수준으로 송금한 생활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없다.
② 소득이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한 생활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③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급했더라도, 그 자금을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고 예적금 하거나 주식, 또는 부동산 등 자산구입 자금으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④ 교육비는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지원하면 과세되지 않는데,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데도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교육비나 유학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손자녀가 소득이 없어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창업자금
자녀의 창업자금은 5억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할 수 있다.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창업자금 특례신청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서 제출하여야 하고,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 과세연도까지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증여일로부터 1년 내에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해야 하고,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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