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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세 (차용증, 대출, 축의금, 생활비, 창업자금)

by 모여랑 2023. 11. 22.

증여세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다. 

증여세를 간단히 계산해 보자면 증여자산가격에서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 원, 직계비속 5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을 빼주고/ 세율은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상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50%을 곱한 가격으로 대략 알아볼 수 있다. 자세한 계산은 국세청 홈텍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 증여세 자동계산에 들어가면 계산해 볼 수 있다. 

이미지출처 : 국세청 홈텍스

 

증여세에 관한 궁금증

1. 차용증

자녀에게 증여 후 차용증을 쓰면 증여세는 부과될까?

① 제삼자 간에 주고받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실제로 자녀가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해야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본다. 

③ 국세청은 차용증을 작성한 내역을 매년 관리해 이자지급 및 원금상환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차용증 내용과 달리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④ 만약 상환기간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원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 원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잘못하면 자녀는 이자도 지급하고 상속세까지 내야 할 수 있다. 

 

2. 대출 (자녀가 대출받아 부모가 대신 상환하는 경우)

자녀가 대출받아 부모가 대신 상환하는 경우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할까?

① 부모의 집을 담보로 자녀가 대출을 받아 부모가 이자도 내고, 원금상환도한 경우 형식상 자녀의 대출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모의 대출로 본다. 처음부터 부모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으로 보고 그 대출금을 자녀에게 현금 증여한 것이다. 

② 현금을 증여할 때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자녀가 세금 낼 돈이 없으면 부모가 대신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미지출처 : 국세청

 

3. 신혼부부의 축의금

결혼축의금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아 축의금으로 내 집마련이 가능할까?

① 축의금은 무상으로 받는 금전이지만 통상적인 수준으로 받은 축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없다. 

② 결혼할 때 부모가 구입해 주는 일상적인 혼수용품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없다. 

③ 단, 통념적이지 않는 수준의 축의금, 사치용품, 주택, 자동차 등은 증여세가 과세된다. 

축의금으로 자산을 구입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누구에게 귀속된 축의금으로 축의금으로 자산을 구입하였는지에 따라 증여세가 가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⑤ 판례에서는 신랑, 신부와의 친분관계에 따라 결혼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결혼 당사자에게 귀속되고,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⑥ 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의해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재산은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되므로, 결혼 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전혀 없다면 결혼할 때 5천만 원까지는 증여해도 증여세가 없다. 

⑦ 축의금으로 자산을 취득할 계획이라면 신랑, 신부와의 친분관계에 따라 직접 건네진 것이 확인되도록 방명록 등을 잘 보관하는 것이 좋다. 

 

4. 생활비

생활비 명목으로 계좌이체하면 증여세 없이 현금증여가 가능할까?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통상적인 수준으로 송금한 생활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없다. 

소득이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한 생활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③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급했더라도, 그 자금을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고 예적금 하거나 주식, 또는 부동산 등 자산구입 자금으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교육비는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지원하면 과세되지 않는데,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데도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교육비나 유학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손자녀가 소득이 없어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이미지출처 : 국세청

 

 

창업자금

자녀의 창업자금은 5억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할 수 있다.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창업자금 특례신청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서 제출하여야 하고,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 과세연도까지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증여일로부터 1년 내에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해야 하고,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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