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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학원과 교습소 (차이점, 입지, 세부기준)

by 모여랑 2023. 10. 24.

학원과 교습소의 차이점 및 입지와 세부기준

아이 학원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명칭뒤에 학원이 붙는 것과 교습소가 붙는 것이 달라 어떤 점이 다른가에 대해 알아보고 학원이나 교습소를 임차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학원과 교습소

1. 학원과 교습소의 차이점

1) 학원 

-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는 인원 10명 이상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 학교교과교습과목 및 평생직업교육과목 교습가능하다. 

- 강사 채용이 가능하다. 

2) 교습소

- 초중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 · 기술 · 예능을 교습하는 시설로 학원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 

- 같은 시간에 교습받는 인원 9명, 피아노 교습의 경우 5명 이하 일 것

- 강의실 1㎡당 수용인원은 0.3명 이하 일 것

-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 만을 교습하여야 한다. (강사 채용불가)

 

2. 입지

1) 학원

① 용도지역 : 전용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설치 허용 안된다. 

② 용도확인 :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 / 500㎡ 이상인 경우 교육연구시설이어야 한다.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학원을 설치운영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부터 건축물 용도 변경의 허가를 받거나 변경 신고를 하여 학원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 한 호수의 학원을 두 개로 나누는 경우 건축사사무실에 의뢰를 해야 분할면적별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③ 교육환경 : 유해업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설립 · 운영해서는 안된다. 

- 유해업소 :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유흥주점, 숙박업

- 유해업소 아닌 곳 : 만화가게, 당구장, 피시방 등

- 단, 연면적 1,650㎡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m 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또는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m 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학원을 설립  ·  운영할 수 있다. 

 

※ 세부기준

- 학원 내 강의실 최소면적이 기준 60㎡(서울 70㎡) 이상이어야 한다.

- 남녀 화장실 구분이 되어 있어야 한다. 

- 3층 이상에 학원이라면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3층이상에 사용면적이 200㎡이상이라면 직통계단 2개소 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 

- 소방안전점검을 위해 스프링클러 위치, 안전감지기, 유도등 등을 체크한다. 

 

2) 교습소

① 용도지역 : 전용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설치 허용 안된다. 

② 용도확인 :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한다.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학원을 설치운영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부터 건축물 용도 변경의 허가를 받거나 변경 신고를 하여 학원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③ 교육환경 : 유해업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교습소를 설립 · 운영해서는 안된다. 

- 유해업소 :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유흥주점, 숙박업

- 유해업소 아닌 곳 : 만화가게, 당구장, 피시방 등

- 단, 연면적 1,650㎡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m 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또는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m 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학원을 설립  ·  운영할 수 있다. 

 

 세부기준

- 건축물대장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교습소)'라고 적혀있어야 허가가 나온다. 

- 남녀 화장실 구분이 되어 있어야 한다. 

- 변경하는 경우 건축사 사무소에 의뢰할 수 있다. 

 

학원이나 교습소 계약 시 주의점

학원이나 교습소를 운영할 계획이 있다면 교육청에 허가가 날 수 있는지 알아보고, 기존에 학원이나 교습소를 하고 있던 자리라 해도 꼼꼼히 알아보고 계약하는 것이 좋다. 될 거라고 생각하고 가계약금을 넣거나, 인테리어를 먼저 시작한다면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 생각지 못한 지출이 늘어나거나 계약을 취소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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