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중기청대출로 불리는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보증금 대출이다. 만 34세 이하의 청년(군대를 다녀온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해 만 39세까지 가능)이라면 저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자격사항을 잘 알아보고 이용하자.
중기청 대출의 모든 것
1. 대상자 : 1) ~ 9)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 전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청년나이기준, 세대주
①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만 19세 ~ 만 34세 이하
-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해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된다.
② 세대주 :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 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된다.
- 세대주의 배우자도 세대주로 간주된다.
-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도 세대주로 간주된다.
3) 무주택 : 세대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① 주택도시기금대출 :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하다.
-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이용 시 대출이 불가하다.
②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 차주 및 배우자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하다.
- 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시 불가하다.
③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5) 소득 : 5천만 원 이하인자
- 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 원
- 소득은 세전기준으로 산정된다.
- 복직자 : 복직 이후 월평균급여로 인정(급여명세표 합계액 ÷ 해당월수) x 12
- 휴직자 : 휴직 직전 1개년 소득으로 인정
- 일용계약직 : 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상의 금액 또는 최근 1년 이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합계를 기준
6) 자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이하인자
- 2023년도 기준 3억 6천1백만 원 이하인 자
7) 신용도
- 신청인이 연체, 부도, 신용회복지원지원등에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하다.
8) 공공임대주택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하다.
- 단, 대출신청 물건지가 공공임대주택이거나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엔 대출이 가능하다.
9) 중소기업
① 중소기업 취업자
- 대기업, 공기업, 사행성기업, 공무원인 경우 대출 제외된다.
② 청년창업자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자
2. 신청시기
1)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가능하다.
2)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가능하다.
3. 대상주택 : 아래요건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이 85㎡이하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2)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3) 지원불가 주택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주거용이어야 하고, 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 등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 임차대상주택이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가족관계 소유인경우
- 법인, 조합, 문중, 교회, 사찰, 임의단체 등 개인이 아닌 자가 소유한 주택(단, 부동산임대업 법인소유는 가능)
- 사용승인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된 미등기건물 또는 무허가 건물
- 본인 거주주택을 매도하고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주택
- 보증서 발급이 거절 등 담보취득이 불가한 주택
4. 대출한도 :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 대출한도 1억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전세금액이 100%
②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
-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른다.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른다.
- 1년 미만의 재직자인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다.
5. 대출금리 : 1.5%
①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 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를 적용한다.
- 단, 1회 연장 시 소속기업의 휴업, 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5% 금리 유지한다.
②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된다.
6. 이용기간 :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①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하다.
②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로 최장 20년 이용도 가능하다.
7. 상환방법 : 일시상환
8. 중도상환수수료 없다.
9. 담보취득 : 아래 중 하나 선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10. 고객부담비용
1) 인지세 :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한다.
2)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11. 대출 취급 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한다.
- 업무 취급 은행 : 우리, 국민, 하나, 농협, 신한, 대구, 부산은행
12. 신청방법
1) 온라인 : 기금 e 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
2) 은행방문 :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하다.
-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 기본정보 확인 / 대출신청 / 자산정보 수집 후 심사 / 자산심사결과 문자발송 /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 대출승인 및 실행
- 출처 : 주택도시기금
중기청 대출 핵심 포. 인. 트!!
만 19세 ~ 만 34세(39세) 이하의/ 소득이 5천만 원(3천5백만 원) 이하/ 자산은 3억 6천1백만 원 이하인
중소기업에 취업한 무주택 세대주라면
전용면적이 85㎡이하/ 보증금이 2억 원 이하/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주택을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면
대출한도 1억 원을 대출금리1.5%로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동안 대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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