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공동담보 확인하기 (ft. 수원전세사기사건)
등기부등본상 파악할 수 있는 은행대출금액을 공동담보로 적게 표기해 이미 대출이 많이 받은 깡통주택임을 임차인에게 알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사건이다.
수원 전세사기 사건
1) 시세 40억 신축빌라건물 (총 15세대)
2) 15세대를 5세대-7억 5천, 10세대-14억 원으로 나누어 쪼개기 대출을 받아, 총 21억 5천의 대출을 받았다.
3) 하지만 5세대의 등기부등본상 공동담보로 근저당 7억 6천밖에 나오지 않았다.
4) 세입자는 시세 40억 원의 신축빌라에 7억 5천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고 알고, 안심하고 전세를 들어갔다.
※ 등기부등본 확인 시 공동담보 목록이 있다면 모든 담보목록을 체크해봐야 한다.
등기부등본 상 공동담보목록 확인하는 방법
1. 공동담보 :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려고 수개 물권 위에 담보물권이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담보로 설정된 부동산은 각각 채무액 전체를 담보한다.
2. 등기부등본 발급하기 :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1) 부동산 등기 : 열람 / 발급(출력) 클릭한다.
- 열람수수료는 700원, 발급수수료는 1,000원이다.
- 열람 화면에서 출력한 열람용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니 관공서 등에 제출하기 위한 등기사항증명서는 발급해서 출력해야 한다.
2) 주소를 입력 후 바로 아래 있는 공동담보/ 전세목록에 체크한다.
3) 공동담보 표기
- 공동담보대상 부동산이 4필지 이하인 경우 을구에 권리자 및 기타 사항에 주소로 표기
- 공동담보대상 부동산이 5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담보목록 제0000-000호라고 나오고, 별지에 공동담보 목록으로 표기되어 나온다.
※ 전산이기 이전의 공동담보목록과 공장저당목록은 수기로 관리되기 때문에 등기소에서 내방해 발급받을 수 있다.
등기부등본 채권최고액 잘 확인하기
수원 전세사기의 경우 공동담보목록을 잘 확인했다면 임차인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전세를 구할 때 근저당 설정금액을 꼭 확인하는데 아예 대출이 없는 곳을 고르거나, 시세의 70% 범위에 대출과 나의 전세금까지 포함되지 않는다면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가지 않는 것이 방법이다. 안심전세 어플이나 임대인 체납정보 등을 확인 또 확인해 내 재산을 지켜내자.
전세사기 방지 위한 제도개선 [임대인체납정보 확인권, 계약서특약과 관리비항목 신설] (tistory.com)
안심전세어플 깔고 전세사기 예방하자.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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