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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생활숙박시설 이행강제금 미뤄주고, 오피스텔 용도변경 특례 종료한다.

by 모여랑 2023. 9. 26.

생활숙박시설

- 외국관광객 등 장기체류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이다.

- 생활숙박시설은 종부세와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고, 전매제한이 없어 투자자들이 주택대체제의 투자처로 인기를 얻게 되어 부동산가격 상승기였던 2017년도부터 생활숙박시설의 공급이 늘어났다. 하지만 숙박시설로 이용되어야 할 생활숙박시설이 주택대체 시설로 편법적으로 활용되면서 국토교통부에서 본래의 숙박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생활숙박시설 이행강제금 미뤄주고, 오피스텔 용도변경 특례 종료한다.

1.  2024년 말까지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한다.

- 이행강제금 처분 유예한 이유

1) 숙박업 신고하는 데 걸리는 시간

2)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기간

3) 생활숙박시설 관련 제도개선논의에 필요한 기간

 

※ 이행강제금 (시가표준액기준) 

1) 매매가(시세)가 아닌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를 부과한다. 

2) 생계형 위반, 소유자변경 등 사유에 따라 이행강제금 산출액에 최대 50% 감경한다. 

3) 부과절차

적발 → 사전통지   1차 시정명령  2차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계고  이행강제금부과  위반사항시정  시정완료

 

2.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2년간 한시 적용되던 특례는 추가 연장 없이 2023년 10월 14일 부로 종료된다. 

1) 생활숙박시설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특례 (2023년 10월 14일 종료)

- 발코니 설치제한 없다. 

- 바닥난방 실별 전용면적 120 ㎡이하만 바닥난방만 가능하지만 제한두지 않는다.

-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 없다. 

- 전용면적 산정방식을 중심선 치수로 산정한다. 

- 피난 · 방화등의 안전기준은 필수적이라 완화할 수 없다. 

- 주차장 기준 등을 갖추고,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2) 주거용 오피스텔로 시용할 수 없는 이유

- 주차장, 학교 과밀 등 인근 주민들의 역민원

-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중인 준법자와의 형평성 고려

 

3. 국토교통부, 지자체 점검

1) 숙박업 미신고 소유자

2) 2021년 관계 규정 개정 이후 건축허가·분양·사용승인 등을 한 신규생활숙박시설의 의무이행이행 여부

① 분양광고문 상 주거불가 명시

② 분양계약 시 주거불가 안내

③ 사용승인 시 숙박업 신고동의서를 제출 의무

 

4. 생활숙박시설을 준주택으로 인정할 수 없는 이유

1) 거주자의 안전, 숙박업으로 정상 사용 중인 준법소유자와의 형평성, 주거환경 고려하였을 때 인정할 수 없다. 

2) 생활인프라기준과 건축기준이 완화되어 있고, 주거지역 입지도 불가해 주거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3)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지역 입지가 가능하고, 공동주택 수준의 건축기준을 적용, 주택과 세제도 유사하다.

 

생활숙박시설의 주택과의 차이점

1) 종부세, 양도세중과가 되지 않는다. 

2)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바로 팔 수 있다. 

3) 청약통장이 불필요하다. 

4) 주차기준 : 주택(세대당 1대)/ 생숙(시설면적 200㎡당 1대)

5) 피난 · 방화 

- 주택(복도폭 1.8m 이상) / 생숙(복도폭 1.5m 이상)

- 주택(직통계단까지 피난거리 40m 이하) / 생숙(미규정)

6) 학교용지 분담금 부과되지 않는다. 

7) 입지가능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주거지역에선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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