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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청약 다자녀특공 두자녀부터 가능하다 (출산 시 주거지원, 청년임대주택특례, 공공임대 개선안)

by 모여랑 2023. 9. 4.

출산 시 주거지원, 청년임대주택특례, 공공임대 개선안

국토교통부의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의 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한다. 제일 눈여겨볼 만한 것은 아파트 청약 다자녀특공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된다는 점이다. 전체적인 개정안을 살펴보자.

 

1. 출산가구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2.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입주자 선정 특례 근거를 마련한다. 

3. 공공임대 입주 후 고가차량 구매 시 재계약할 수 없다. 

4. 공공임대 다자녀 우선공급 부모 - 자녀 / 조손가구까지 확대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 [2023년 8월 28일] 주요 내용

1. 출산가구 주거지원 강화

1) 아파트 청약 시 다자녀 특별공급 2자녀까지 확대한다.

-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① 현행 - 대상 : 3자녀 이상, 배점 : 3명(30점), 4명(35점), 5명 이상(40점)

② 개선 - 대상 : 2자녀 이상, 배점 : 2명(25점), 3명(35점), 4명 이상(40점)

 

2) 소득·자산요건 '23.8.28일 이후 출생자녀시 소득·자산요건 완화한다. 

-  대책 발표일 2023년 8월 28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

① 공공주택 청약 시 출산 자녀 1인당 10% p, 2자녀 이상은 최대 20% p 씩 완화된 소득·자산요건을 적용한다.

②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태아 및 대책발표일 이후 출생한 입양자녀도 포함한다. 

 

3)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배점 동일 시 만 1세 자녀 있으면 우선공급한다.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발생하여 배점에서 동점일 경우 :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우선 공급한다. 

① 현행 : 순위 → 배점 → 동점시 추첨

② 개선 : 순위 → 배점 → 동점시 출산가구 → 추첨

 

4) 공공임대주택 자녀 많은 가구는 공급면적 45㎡ 초과 시 3인이상 가구와만 경쟁한다. 

- 자녀가 많은 가구가 보다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마련한다. 

- 3인가구가 45㎡ 초과 입주 희망 시 

① 현행 : 1~2인 가구와도 경쟁

② 개선 : 3인이상 가구와만 경쟁한다. 

 

2.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입주자 선정 특례 근거를 마련한다. 

1) 입주대상

① 미혼청년 (만 18세 ~ 39세) 가구 

②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 (1인 352만 원), 160% 이하 (2인 552만 원)

③ 자산 : 소득의 3/5 분위 순자산 평균값 : 361,000,000원

2) 임대기간 : 최대 6년

3) 임대료 : 소득 수준에 따라 시세대비 35% ~ 90%

4) 특화설계 : 공유형과 워크센터 등이 있는 청년 맞춤형 공간과 조식제공과 클리닝서비스 등이 포함된 서비스 등을 제공

5) 공급방식 : 공공이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민간이 특화시설 등 건축계획 수립 및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민관협력 개발'을 통해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준주택 등 다양화한다. 

 

3. 공공임대 입주 후 고가차량 구매 시 재계약할 수 없다. 

- 현행 : 입주 시에는 자동차 자산기준이 있어 고가차량을 제한하고 있지만 재계약 시에는 소득·자산기준을 초과해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고 있어 고가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

- 개선 : 재계약 허용 가능한 자산기준에서 자동차 가액은 제외한다. (자동차를 제외한 소득·자산 초과 시 재계약 1회 허용은 유지한다.)

 

4. 공공임대 다자녀 우선공급 부모 - 자녀 / 조손가구까지 확대한다. 

- 현행 :  공공임대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 기준은 부모와 자녀로만 규정되어 있다.

- 개선 :  공공임대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 기준에 조부모와 미성년 손자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손가구 세대를 포함한다.

 

정말 출산하면 원하는 공공주택에 입주할 기회가 확대될까?

저출산시대에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미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아쉬운 점이 한두 개가 아니다. 이미 낳아 키우고 있는 사람들은 뒷전인 듯한 정책들이 실망이다. 먼저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 아이와 함께 단단한 안정감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야 아이를 가지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질 듯한데 편 가르듯 정책발생 이후의 출산자에게만 주는 혜택은 반감이 생긴다. 

 

뭐 정책을 만들 수 없는 입장이니 불평불만만 해서 뭐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내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 어떻게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집중해야 한다. 나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 무주택자로 돌아간다면 넣을 수 있다.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무주택자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 그런 모험은 진작에 끝냈다.

 

7년 전 나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공공분양을 받기 위해 전세로 입주해서 4년을 살았다. 2년을 거주하고 당해타이틀을 얻은 나는 청약에 모두 참여했지만, 역시나 모두 안 됐다. 그때 같이 청약을 넣었던 3자녀 엄마는 다자녀 특공에 당첨되어 지금 지식정보타운에 입주를 했다. 너무 부러워서 아직도 배가 아프지만 집을 얻기 위해 아이를 하나 더 낳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때 자녀 2명부터 다자녀 특공으로 신청가능 했다면 당첨 확률이 조금은 늘어날 수 있었을 텐데.. 뭐 지나간 일 생각해 봤자 속만 쓰리고, 확실하지 않은 운에 맡기는 건 이제 그만하기로 한 큰 배움을 얻었다. 지금 지식정보타운보다는 못하지만 안정적으로 내 집에 살고 있는 것을 만족하며 나만의 길을 가기로 한다. 단, 지금 살고 있는 집 매도 시점에 공공분양 공고가 나오는 것이 있다면 청약도 함께 도전은 해볼 생각이다. 단, 청약은 옵션이고 갈아탈 집은 항상 매의 눈으로 지켜보며 기회를 노려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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