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정보 함께 공개한다.

by 모여랑 2023. 7. 24.

2023년 7월 25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정보를 함께 공개한다.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http://rt.molit.go.kr

실거래가 신고정보와 등기정보 연계 위해 QR시스템을 도입한 2023년 3월 시점을 기준으로 거래완료에 소요되는 기간 인 '신고 ~ 잔금 ~ 등기'까지 약 4개월 정도인 점을 감안해 공개일을 선정한다. 

 

아파트 등기정보 공개 

1. 아파트 등기정보 공개 이유

아파트 거래가격을 높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해 가격을 띄워 놓는 의심거래가 빈번해지고 있어 실거래가공개를 할 때 등기정보를 함께 공개하기로 한다. 

 

2. 공개범위

1) 아파트(공동주택) : '23. 1월 이후 계약된 전국 소재 아파트에 대해 대법원등기정보와 연계해 등기일을 시범공개한다.

2) 연립, 다세대 : '24년 상반기부터 연립, 다세대 등으로 공개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3. 등기정보 공개 후 이점

1) 실거래가 신고정보에 대한 신뢰도 향상

2)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사전방지 효과

3) 계약해제 신고 불이행, 등기신청 지연 등 위법사례 감소할 것으로 기대

 

4. 거래정보와 등기정보 간 매칭 개선 추진현황

1) '23년 3월 국토부에서 법원행정처로 등기정보 간 전산 매칭 오류 제거를 위한 부동산등기시스템 개선 협조를 요청했다. 

- 등기정보 상 '거래계약 신고필증 관리번호'가 정확히 입력될 수 있도록 QR코드를 활용한 자동입력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

2) '23년 3월 국토부에서 거래계약 신고필증 상 QR코드 도입을 완료했다. 

3) '23년 4월 법원행정처에서 부동산등기시스템 개선 완료했다. 

4) '23년 5월 법원행정처에서 QR코드를 활용한 부동산 등기정보 입력을 개시했다. 

 

실거래가 공개

- 실거래가 신고제도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 소유권이전등기 : 잔금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 기존에는 전용면적, 계약일, 해제여부, 해제사유 발생일, 거래금액, 층, 거래유형, 전산공부 등이 나온다.

 

이미지출처 : 국토교통부

- 변경된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기존의 정보에 등기일자가 표기되어 있다. 

- 실거래가 공개는 거래 후 1달 안에 알 수 있지만 등기까지 친 물건인지는 3~4개월이 지나 뜰 수 있으니 그 사이 거래를 하게 된다면 주의하는 것이 좋겠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