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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3 아파트 청약 '다자녀 특별공급'의 모든것

by 모여랑 2023. 5. 13.

아파트 청약 '다자녀 특별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예정지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다자녀 특별공급의 모든 것 (대상주택, 공급물량, 대상자, 청약자격, 당첨자선정방법)

1. 대상주택

- 민영주택, 국민주택

 

2. 공급물량

- 건설량의 10% 내(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15%)

 

3.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자(태아, 입양자녀 포함)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4. 청약자격

1) 입주자저축 등 청약자격요건

- 신청 주택형의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및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2) 무주택세대구성원

-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을 말한다.

- 단,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배우자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다. 

 

3) 소득기준 충족 (민영주택은 미반영)

①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분

② 공공주택 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 중 '국가, 지방자체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분

③ 민영주택 및 상기 ①, ②이외의 국민주택은 소득기준 반영하지 않는다. 

 

4) 자산기준충족 (민영주택은 미반영)

-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 부동산(건물+토지) 215,500,000원 / 자동차 36,830,000원 이하

-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민주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5. 당첨자 선정방법

- 거주지역 ▶ 배점기준표 ▶ 자녀 수 ▶ 청약자 연령(생년월일)높은 순

- 해당 세대수의 50%를 해당 주택건설지역 2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 50%는 기타 수도권 거주자(해당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에서 낙첨자 포함)에게 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는 경우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한다. 

- 지역 우선 공급에서 낙첨된 자가 기타 수도권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자녀 특공 Q&A

1.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해당 시·도 거주기간 인정이 가능한가?

- 10년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거주지역 인정 규정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표 상의 해당 시·도 거주기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시도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거주기간은 0점으로 입력해야 한다. 

2. 한부모가족 5년 판단기준

- 누적한 기간이 아닌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5년 이상 한부모가족일 것을 의미한다.

3. 3세대 구성 및 해당 시·도 거주기간 판단 시 해외체류여부 확인이 필요한가?

-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상 3세대 구성 및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통해 판단하며, 해외체류여부는 영향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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