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임차인이 살고 있던 집이 임대인이 채무를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임대인의 세금이 우선순위로 배당받게 되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도 전세보증금을 전액배당받지 못해 손해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세금체납여부는 등기부등본상에는 나오지 않아 미리 확인을 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제출이 의무화되고 있다.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1. 국세 완납증명서 발급방법
1) 온라인 (공인인증서 있어야 가능 / 신청시간 8시 ~ 22시 / 수수료 없음)
① 정부 24 (http://www.gov.kr)
- 서비스 / 민원신청 / 신청·조회·발급
- 검색창에 '국세' 검색 / 납세증명 발급 클릭
- 로그인 후 신청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확인 후 신청내용의 ' 주민번호, 주소공개, 사용목적' 체크
- 수령방법은 온라인발급(본인출력)을 선택한 후 민원신청한다.
- 서비스 신청내역이 뜨면 문서출력을 눌러 출력한다.
②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 민원증명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 로그인
- 기본인적사항 확인 / 수령방법체크 / 신청내용 확인 후 신청하기
- my홈택스 인터넷접수목록조회 / 발급번호 클릭한 후 출력하
2) 방문신청
① 주민센터
② 세무서
③ 무인발급기
-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민원신청서,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인의 신분증 제시
2. 지방세 납세증명
1) 온라인 (공인인증서 있어야 가능 / 신청시간 8시 ~ 22시 / 수수료 없음)
① 정부 24 (http://www.gov.kr)
- 서비스 / 민원신청 / 신청·조회·발급
- 검색창에 '지방세' 검색 / 납세증명 발급 클릭
- 로그인 후 사업자구분, 주민등록번호표기방법, 개인정보, 주소, 전화번호 / 증명서사용목적, 대금지급자
- 수령방법은 온라인발급(본인출력)을 선택 / 구비서류열람 사전동의에 모두 체크한 후 민원신청한다.
- 서비스 신청내역이 뜨면 문서출력을 눌러 출력한다.
2) 방문신청
① 주민센터
② 구청, 시청
③ 무인발급기
-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민원신청서,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인의 신분증 제시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 신설 [법 제3조의 7]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선순위 임대차 정보 및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의무 부과
2023년 3월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공포 시 체결되는 임대차계약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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