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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방법(온라인, 방문)

by 모여랑 2023. 5. 16.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임차인이 살고 있던 집이 임대인이 채무를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임대인의 세금이 우선순위로 배당받게 되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도 전세보증금을 전액배당받지 못해 손해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세금체납여부는 등기부등본상에는 나오지 않아 미리 확인을 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제출이 의무화되고 있다.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1. 국세 완납증명서 발급방법

1) 온라인 (공인인증서 있어야 가능 / 신청시간 8시 ~ 22시 / 수수료 없음)

① 정부 24 (http://www.gov.kr) 

- 서비스 / 민원신청 / 신청·조회·발급

- 검색창에 '국세' 검색 / 납세증명 발급 클릭

- 로그인 후 신청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확인 후 신청내용의 ' 주민번호, 주소공개, 사용목적' 체크 

- 수령방법은 온라인발급(본인출력)을 선택한 후 민원신청한다. 

- 서비스 신청내역이 뜨면 문서출력을 눌러 출력한다.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 민원증명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 로그인 

- 기본인적사항 확인 / 수령방법체크 / 신청내용 확인 후 신청하기

- my홈택스 인터넷접수목록조회 / 발급번호 클릭한 후 출력하

 

2) 방문신청

① 주민센터 

② 세무서

③ 무인발급기

-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민원신청서,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인의 신분증 제시

 

2. 지방세 납세증명

1) 온라인 (공인인증서 있어야 가능 / 신청시간 8시 ~ 22시 / 수수료 없음)

① 정부 24 (http://www.gov.kr)

- 서비스 / 민원신청 / 신청·조회·발급

- 검색창에 '지방세' 검색 / 납세증명 발급 클릭

- 로그인 후 사업자구분, 주민등록번호표기방법, 개인정보, 주소, 전화번호 / 증명서사용목적, 대금지급자 

- 수령방법은 온라인발급(본인출력)을 선택 / 구비서류열람 사전동의에 모두 체크한 후 민원신청한다. 

- 서비스 신청내역이 뜨면 문서출력을 눌러 출력한다.

2) 방문신청

① 주민센터

② 구청, 시청

③ 무인발급기

-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민원신청서,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인의 신분증 제시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 신설 [법 제3조의 7]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선순위 임대차 정보 및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의무 부과

2023년 3월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공포 시 체결되는 임대차계약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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