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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서울 반지하주택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한다.

by 모여랑 2023. 5. 9.

반지하주택 매입

- 반지하주택, 침수주택 등을 매입하고, 주거 상향을 제공함으로써, 서울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기존 반지하 세입자는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로 전환해 이주 및 이사를 지원해 준다. 

 

2023년 반지하주택 매입공고

1. 신청기간 : 2023년 연내 상시 접수한다.

 

2. 매입대상 주택 : 1), 2)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

1) 동별 일괄매입 : 단독주택(다가구, 다가구용 단독) /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 반지하가구 포함 전체 가구수의 1/2 이상 매입이 가능하다.

2) 건축물대장 상 지하층의 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반지하주택

3) 우선매입대상

- 침수이력이 있는 반지하주택(침수피해사실확인원 제출 필요)

- 서울시에서 작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 요청한 자치구 내 반지하주택(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개포1동)

- 지층이 지반에 2/3 이상 묻힌 반지하주택

- 기타 공사에서 매입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반지하주택

 

3. 매입대상지역 및 호수

1) 매입지역 : 서울특별시 전역

2) 매입호수 : 3,450호

 

4. 매입절차

- 매도신청접수 ▶ 서류심사 ▶ 현장실태조사 ▶ 매입심의 ▶ 심의결과통보 ▶ 조건부처리/감정평가 ▶ 감정평가 결과통보 ▶ 매매협의 ▶ 매매계약 ▶ 종료

- 매입심의 결과 통보까지 대략 2~3개월 정도 소요된다.

-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 공사 전·현직 임직원 및 직원가족 여부 검증을 실시하며, 검증에 동의하지 않거나 직원 및 직원가족 주택에 해당할 경우 매입하지 않는다. 

 

5. 매매대금 결정 및 지급

1) 매매대금 결정

- 공사와 매도인이 각각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결정한다. 

- 계약금, 금융기관 융자금, 기존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잔금 및 유보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 유보금 : 공과금 이행, 계약특약사항 이행 등으로 잔금 지급 후 발생할 수 있는 매도인의 책임에 대해 계약 시 부과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2) 매매대금 지급 : 매매계약금과 잔금으로 지급한다. 

① 매매계약금

- 감정평가금액의 60%, 매매계약금 지급 시, 기존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등은 지급예정 금액에서 공제하며 이는 매매계약금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잔금

- 매매계약금과 유보금(호당 20만 원)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 집주인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잔금지급일이 우리 공사 임대차계약의 입주일로 정한다.

- 매도신청물건에 가압류등 등기사항이 있거나, 매도신청 물건 관련공사를 상대로 하는 가압류등이 있는 등 공사가 매입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다. 

- 이중매매, 가압류 등 법적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여 권리흠결 또는 하자 없는 부동산 명도 및 소유권 이전이 어려운 경우 대금지급을 보류하거나 계약해제 될 수 있다.

 

6. 매입불가 주택 기준

1) 개발예정지역 내 주택

-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지구 및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등 개발이 예정된 지역(지구) 내의 주택

- 단, 개발이 예정된 지구가 지자체와 지구 지정의 해제를 합의한 경우 등 해제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중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이 확정되거나 준공된 경우,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 중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는 신청가능하다. 

- 매입  접수 후 전체 물건 주소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를 통한 별도 검증 예정이다.

2) 법률상의 제한사유가 있는 주택

- 건축법 위반, 압류·가압류, 경매개시 등

3)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 주택

4) 소유자가 공사 전·현 직원 본인 및 동거 직계존비속인 주택

5) 임대차계약 승계 거부 및 이주 불가 세대가 있는 주택

6) 반지하층 전체 세대를 매도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주택

7) 기타 : 공사 '매입심의위원회'에서 매입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주택

 

7. 매입 심의 기준

1) 매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 가결(조건부 포함), 부결

2) 주의 심의사항

- 공사 매입불가 주택 기준 해당 여부 등

3) 기타 사항

- 심의 부결 물건 심의의견을 반영한 후 매도신청이 가능하며 이전 회차 매입심의위원회 부결사유 해소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은 재접수 회차 매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매입심의위원회 매입가결 통지 효력기간은 반지하주택 감정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6개월이며, 효력기간 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효력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매입가결 통지 효력을 자동으로 상실한다.

 

8. 신청접수방법

1) 인터넷접수 : www.i-sh.co.kr  고객센터 ▷ 온라인 신청 ▷ 주택매도신청

2) 우편(방문) 접수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9층 주택매입부 담당자 앞 (우) 06336

3) 문의처

- 매입서류 및 행정처리 문의 : 02) 3410 - 7407, 7408

- 접수방법 및 절차 등 일반문의 : 02) 3410 - 7402 ~ 7411

- 매입심의 관련 문의 : 02) 3410 - 7404, 7410

 

9. 제출서류

1) 반지하주택 매입공고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2) 반지하주택 매도신청서

3) 매도신청주택 건물·임대현황

4)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5) 청렴서약서

6) 위임장

7) 공사직원 여부 확인서

8) 매도신청자 개인정보 서식

9) 물건개요

10) 반지하주택 매입사업 임차인 주거상향 신청서

11) 반지하주택 매입사업 집주인 계속거주 신청서

12) 기타 서류

- 인감증명서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토지대장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7일 이내 발급분, 열람용 제출 불가)

-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 관할 주민센터(구청)에서 발급한 수해 피해사실 확인

 

10. 주의사항

1) 민간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 중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공사는 임대사업을 승계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해 감면세액의 추징 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으니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국세청에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2) 공사에서 승계하는 잔여 임대차계약의 기준일은 금회 공고일인 2023년 4월 11일이며, 공고일 이후 신규로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경우 공사에서 승계하지 않는다. 

- 단, 기존 계약의 연장은 제외한다.

3) 매매협의 완료 후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매도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감정평가 수수료를 매도인이 부담해야 한다.

4) 매도신청 전에 매입가격을 대략적으로 알 수는 없다. 매도희망가격은 심의 시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사항으로 실제 매입가격의 결정과는 무관하다. 

매입된 반지하는 활용 사례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

- 은평구 반지하 6호 : 사랑방, 주민자치 회의실, 주민참여프로그램 운영과 경로당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 양천구 반지하 3호 : 교육터, ESG실천 교육 미 간단 집수리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 구로구 반지하 3호 : 청년들의 상상력을 증진시키는 실험실과 반지하의 장점을 살린 꽃송이 버섯 재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성북구 반지하 2호 : 소상공인이 함께 더불어 사는 주민 커뮤니티의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미지출처 : SH서울주택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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