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소하지만 중요한 팁
1. 안경과 렌즈
2. 한약
3. 아름다운 가게 기부
4. 교육비
5. 월세
연말정산 준비하기 (홈텍스 조회 안되니 직접 서류 챙기자)
1. 안경과 렌즈
1) 시력교정용으로 맞춘 것만 가능하다.
2) 최대 5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3) 안경 구입한 매장에서 홈텍스에 등록해 달라고 하면 안경점에서 한 번에 등록을 하지만 매장에 가서 직접 구입 영수증을 받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다.
4) 연말정산 시 의료비 항목에서 추가하여 안경구입비로 작성하고 영수증을 첨부한다.
5) 난임 시술비, 보청기 구입비 등 의료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안경과 같이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2. 한약
1) 치료 목적으로 한약을 지었다면 공제대상이다.(단순 기력 증진을 위한 보약을 공제 안된다.)
2) 한약과 보약의 구분은 한의원에서 치료 목적인지 기력 증진 목적인지 구분 후 국세청에 전송한다.
3) 한약을 지었는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한의원에 연락해 자료를 전송해 달라고 요청한다.
3. 아름다운 가게 (안 입는 옷)
1) 아름다운 가게 같은 공익 단체에 안입는 옷이나 신발을 기부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받는다.
2) 사용감 없는 의류, 주방용품, 잡화, 가전(7년 이내), 도서(7년 이내), 음반 등을 받는다.
3) 방문수거는 우체국 5호 박스로 3박스 이상 일 때 수거 가능하다.
4) 홈페이지에서 참여 정보 확인 가능하고,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3년 1월 중순 경 신고기간에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다.
5) 개인 : 근로소득 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금의 15% 세액 공제 / 개인사업자 : 소득금액 30% 한도 내에서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가능 / 법인 : 사업소득의 10%
4. 교육비 (학원비)
1) 인적공제에서 기본공제 대상이어야 한다.
2) 지급금의 15% 공제 - 미취학 아동, 초, 중고학생 : 연 3백만 원 / 대학생 : 연 9백만 원 / 본인 : 제한 없다.
2-1) 미취학 아동 : 유치원비, 어린이집 비, 학원비, 체육시설 교육비 가능하다. 학습지는 현금으로 계좌이체했을 경우 현금영수증이 가능하다.
2-2) 초. 중고학생 : 수업료, 급식비, 방과 후 수강료, 교과서 구입비, 교복(1인당 50만 원 이내), 현장체험학습비(1인당 30만 원)
2-3) 대학생 : 학비 / 대학원 : 본인에 한해서 해당된다.
5. 월세
1) 1년 동안 지불한 월세의 10%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2%)를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가능하다.
2) 공제 조건 :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액이 6천만 원 이하인자 포함) /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을 포함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일 /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거나 기본공제 대상자
3) 준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지급증명서류 (월세 입금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주민등록등본
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5가지 잘 챙기자!!
연말정산 시 위 5가지 외의 다른 것들은 금액도 크고 그동안 잘 챙겨 왔던 것들이라 처음 연말정산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놓치지 않을 것 같아 어떻게 하면 그 외의 것들을 추가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정리해본다.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하나 둘 모으다 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연도에는 신용카드 사용량이 많았는데 체크카드 쓰기 운동 중이니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이용 빈도를 늘려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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