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자동차세 연납하여 할인받기
· 자동차세 연납 :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납부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 신청가능기간 - 2023년 1월 16일 ~ 1월 30일 07:00 ~ 22:00, 1월 31일 07:00 ~ 20:00 (말일은 관련기관의 시스템점검으로 인해 20시까지 신청가능하다.)
· 납부가능시간 - 07:00 ~ 23:30
· 1월 연납 신청기간에 서울시 신청이 제한된다. (관할지가 서울인 경우 서울시 이택스 https://etax.seoul.go.kr/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해야 한다.)
· 자동차세 연납신청을하면 신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공제받는다.
· 세액공제범위 : 1월 - 연세액의 약 6.4% / 3월 - 연세액의 약 5.2% / 6월 - 연세역의 약 3.5% / 9월 - 연세액의 약 1.7%
연납신청방법
1. 위텍스 회원가입 후 로그인한다.
2.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클릭한다.
3. 차량정보검색 / 신고자 인적사항입력하고 / 신고내용 (자동차등록지, 차량번호) 작성 후 검색버튼을 누른다.
4. 신청자 인적사항을 확인 후 / 차량정보를 확인 / 신고세액 확인 / 환급계좌 입력 후 신청버튼을 누르고 즉시납부할 경우 즉시납부 버튼을 누르고 결재한다.
- 신고취소는 신고하기> 신고내역에서 취소 가능하고, 해당 시군구로 전화해서 부과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 후에는 신용카드 승인취소가 불가하다.
- 연납신청 후 인터넷납부를 통해 즉시납부가 가능한데,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마감 5일 전까지 신고 후 신고관할지로 전화해야 한다.
- 매년 6월에 신고하시는 분 중 연세액 총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정기분으로 이미 부과되었는지 확인 후 없는 경우에만 신고해야 한다.(이중납부 주의)
- 주민번호, 법인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차량번호가 조회된다.
- 신고 완료 후 납부하기> 회원조회납부> 지방세 메뉴에서 부과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 연납신청 후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으며 6월, 12월에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환급
작년에는 10%, 올해는 7%로 줄었고 혜택이 계속 줄어든다고 해서 아쉽지만 받을 수 있는 만큼은 받아야 하지 않겠나.. 신청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 신청해서 몇만 원이라도 아껴보자. 올해 자동차 소유권이전, 폐차를 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는 환급 가능하니 혹시 차를 팔거나 폐차를 알아보고 있다면 기억하고 있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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