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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자영업자 폐업시 실업급여받자!

by 모여랑 2023. 5. 12.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 (구직급여, 취업촉진 수당)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수급자격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 구직급여 수급자격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년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폐업의 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자영업자 구직급여의 수급자격 / 제한 / 수급액 / 보험료 / 실업급여

1. 자영업자 피보험 단위기간의 계산

1) 피보험 단위기간

-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폐업 당시의 적용 사업에의 보험가입기간 중에서 실제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

 

2) 종전에 근로자로서 고용되었다가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자영업자로서 피보험자격을 다시 취득한 경우

-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지 않고, 본인이 종전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줄 것을 원하는 때에 한해 합산한다. 

- 단,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된다.

 

2.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제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고용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령의 위반하여 허가 취소를 받거나 영업 정지를 받음에 따라 폐업한 경우

 

2) 방화 등 피보험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① 본인의 사업장 또는 사업장 내에 주요 생산판매시설 등에 대해 방화와 실화의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폐업한 경우

② 본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기, 공갈, 사기 및 공갈의 상습범, 횡령, 배임,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또는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고 폐업한 경우

 

3) 매출액 등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닌 사유로서 /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해 폐업한 경우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사업조정을 신청한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폐업한 경우

②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피해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폐업지원을 받은 농업인,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주'인 경우 더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폐업한 경우

③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받는다.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지속된 경우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기준월)이 기준월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월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

- 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2분기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 태풍, 홍수, 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해 폐업

-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30일 이상 직접 간호해야 하고, 간호하는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운영하게 할 수 없어 폐업한 경우

- 부양해야 하는 배우자가 친족과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한 경우로 출퇴근하는데 3시간 이상이 걸려 폐업한 경우

- 그 밖에 통상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에도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폐업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3. 구직급여의 수급액

1) 기초일액

①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보수액을 전부 합산한 후에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 수급자격과 관련된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 마지막 폐업일 이전 3년의 피보험기간

- 수급자격과 관련된 피보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 수급자격과 관련된 그 피보험기간

 

② 피보험기간을 합산하게 됨에 따라 소정 급여일수가 추가로 늘어나는 경우에는 그 늘어난 일수분에 대한 기초일액은 위와 같이 산정된 기초일액으로 하고, 그 기초일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기초일액이 최저기초일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

- 기초일액이 11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만 원

 

2) 구직급여일액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4.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1) 소정급여일수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 

구분 가입기간(피보험기간)
1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소정급여일수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 실업급여의 수급 제한

고용보험기간 동안 고용보험료를 다음의 구분에 따른 횟수 이상 체납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 

- 단, 실업인정일까지 체납한 보험료 및 그에 따른 연체금을 전부납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구분 체납횟수
피보험기간 1년 이상 ~ 2년 미만 1회
2년 이상 ~ 3년 미만 2회
3년 이상 3회

6. 보험료 산정·납부

1)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x 보험료율

- 보험료율 :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설정한다.(실업급여 2%,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예정)

2) 실업급여 = 선택한 기준보수 x 60%

구분 기준보수 월보험료 (2.25%)
1등급 1,820,000원 40,950원
2등급 2,080,000원 46,800원
3등급 2,340,000원 52,650원
4등급 2,600,000원 58,500원
5등급 2,860,000원 64,350원
6등급 3,120,000원 70,200원
7등급 3,380,000원 76,050원

 

실업급여 / 고용보험 신청절차

1. 실업급여 신청

1) 방문신청 : 폐업 후 현재 거주지 인근 고용센터에 구직등록/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한다. 

2) 인터넷신청 www.ei.go.kr

- 로그인하기 / 개인서비스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 신청서 작성하기 / 실업인정 신청서 제출

- 실업인정 신청서 제출은 지정된 출석일(실업인정일) 당일 00:00 ~ 17:00 사이에만 가능하다.

 

2. 실업급여 모의계산해 보기 www.ei.go.kr

- 고용보험제도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자영업자) / 모의계산해보

 

3. 고용보험 가입신청절차

-근로복지공단 www.kcomwel.or.kr

- 홈페이지 상단 가입납부 / 산재고용보험 적용특례 / 자영업자 고용보험 /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서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 인터넷신고 : 근로복지공단 토털서비스(http://total.comwel.or.kr)

 

이미지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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