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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납부

by 모여랑 2023. 5. 3.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신고자, 장부, 세율

1.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는 방법

1) 신고 :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홈텍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  로그인 / 신고납부 / 신고서작성 및 제출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작성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서면신고 :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서식 작성 후 민원실에 접수

2) 납부

- 홈텍스(www.hometax.go.kr) 전자납부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하기

-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 은행 등 방문납부 : 전자신고 후 납부서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등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한다.

 

2. 종합소득세 신고자

1) 사업소득자(부동산임대소득 포함)

2) 근로소득자

-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모든 근로소득 합산하여 신고)

- 근로소득 연말정산 했어도 신고대상이 다른 소득(사업, 연금,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 합산하여 신고

3) 연금소득자

- 공적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사업, 근로, 기타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공적연금소득과 다른 소득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 사적연금은 합계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이다.

= 사적연금 : 연금저축계좌(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등), 퇴직연금계좌(DC, IRP)

4) 기타 소득자

- 일시적인 강연료, 원고료 등 기타 소득은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이다.

 

3.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한 경우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5)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 연말정산 했지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해야 하는 경우

1) 2인 이상으로부터 받은 근로·공적연금·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단, 주된 근무지에서 종 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한다.

2)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 단,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구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종합소득세 세율 (2021 ~ 2022년 귀속)

- 예) 과세표준 1억 = 100,000,000원 x 세율 35% - 14,900,000 = 20,100,000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0,000원 이하 6%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15% 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35% 14,9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40% 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42% 35,400,000원
1,000,000,000원 초과 45% 65,400,000원

5. 장부의 비치·기장

소득세는 사업자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해야 한다.

 

1) 간편 장부대상자

①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 단, 전문직인 경우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이다.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건축사, 의사, 한의사, 약사 등)

②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

- 농업·임업 및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직전 과세기간에 수입이 3억 원 미만인 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상품중개업 등 - 직전 과세기간에 수입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자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 사업시설관리,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 직전 과세기간에 수입이 7천5백만 원 미만인 자

 

2)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 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

-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 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 보관한다.

- 장부를 기초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한다.

 

3)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장부 없이 해당업종에 따라 지정된 경비율로 신고하는 것) 경우 :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된다.

- 간편 장부대상자 :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 가산세로 부담하게 된다. (단,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제외한다.)

-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한다.

 

6. 납부기한 연장

수출부진, 산불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납부기한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지원한다. 

홈택스 : 로그인 / 신청·제출 / 주요 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손택스 : 로그인 / 신청·제출 / 세무서류신청 - 공통분야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1) 수출기업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고, 매출과표 5억 원 이상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관련 개인사업자

2023년 5월 31일까지 소득세 신고한자.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는 제외한다.

분납기한 2023년 10월 31일까지 연장된다.

 

2) 산불피해

전국적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납세자

대전서구, 충북 옥천군, 충남 홍성군, 금산군,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전남 함평군, 순천시, 경북 영주시, 강원 강릉시

2023년 5월 31일까지 소득세 신고한자.

분납기한 2023년 10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이미지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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