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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수시안내 / 구체화 (취업, 승진 했다면 금리인하요구권 활용하기)

by 모여랑 2023. 2. 20.

금리인하요구권 수시안내, 

1. 소비자 안내 강화를 통한 수용률 제고 (은행에서 먼저 연락한다.)

2. 비교공시 개선을 통한 공시효과 제고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비교해 준다.)

3. 심사결과 통지 구체화를 통한 소비자 권익 향상 (금리인하요구권이 안 받아들여진 이유를 자세하게 알려준다.)

4. 향후 계획 (2월 말 은행권부터 시작한다.)

 

금리인하요구권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의 법률의 규정시기

- 2018. 12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 2022. 1 상호금융회사

- 2022. 11 새마을금고 (2023년 5월 시행)

 

2021. 10 금리인하요구제도의 과정을 개선 운영하면서 연 2회 정기안내를 실시 / 반기별로 금융기관들의 운영 실적을 비교공시하고 있으나, 금융권의 수용률이 낮은 상황이고, 관련 정보 제공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어 금리인하요구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였다.

 

1. 소비자 안내 강화를 통한 수용률 제고

1)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에 대한 수시안내(정기안내는 지속 실시)

- 금융회사의 내부신용등급이나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

- 반기 1회 이상 선제적으로 추가 안내한다.

- 금리인하요구의 수용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차주의 신청이 증가할 수 있다.

 

2) 금리인하 요구 신청요건에 대한 안내 강화

- 신청요건 : 취업, 승진, 수신실적, 연체여부, 부수거래, 급여이체 실적

- 실제 승인에 활용하는 요건을 충분히 안내해 소비자들이 참고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2. 비교공시 개선을 통한 공시효과 제고

1) 공시정보 의미에 대한 설명 강화하고 범위를 확대

- 금융업 협회 공시화면의 정보를 쉽고 자세히 알 수 있게 보안했다.

- 공시정보를 소비자의 신용형태에 따라 정보를 분리하고, 비대면 신청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어 공시정보에 대한 이해와 활용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오해가 예방되게 한다.

-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세부항목별로 구분하고, 비대면 신청률, 평균인하금리폭 등 정보를 확대한다.

- 보다 정확하고 세분화된 지표 활용을 통해 금융회사 별 비교가 용이해지고, 선택하기 편해진다.

 

3. 심사결과 통지 구체화를 통한 소비자 권익 향상

1) 심사결과 불수용 사유 안내 구체화

- 기존방식 : 대상상품 아님, 이미 최저금리적용, 신용도 개선이 경미함

- 개선방식 : 신용도 개선 경미 사유를 세분화해 안내하고, 신용도 평가에 활용된 정보내역을 공개한다.

- 거절 사유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 있어 본인이 신용상태에 대해 정확히 대응할 수 있다.

- 정보가 최신성, 정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해당 정보를 정정, 삭제하거나 신용평가를 다시 산출할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4. 향후 계획

- 2023. 2월 말 : 은행권

- 2023년 상반기 : 여타 업권 (보험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회사, 새마을금고)

출처 : 금융위원회

 

금리인하요구권 활용하기

대출은 장기간 받지만 내 신용등급이 급상승하지 않는 이상 금리인하요구권을 알아보는 것이 쉽진 않았다. 대출을 다시 받는다는 것도 마음에 부담이지만, 회사에서 승진하였거나, 연봉협상이 끝나 오른 금액으로 월급이 들어오고 있는 시점이라면 한번 도전해 볼만 한 일 아닌가. 행정안전부에서도 국민정책으로 밀고 있는 일이고, 2023년  2월 이후에 시행한다고 하니 은행문을 두드려 보는 것을 추천한다. 안되면 왜 안되는지 이젠 자세히 알려준다고 하니 그 이유에 맞춰 나의 상황을 바꿔본다면 높기만 한 금리의 문턱을 조금은 낮출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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