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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대상자 / 소득인정액 구하는 방법 / 얼마 받나? / 신청방법)

by 모여랑 2024. 1. 18.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에 시행되어 가입을 하지 못하였거나, 가입기간이 짧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드리는 연금이다. 만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13만 원 이하인 경우 월 최대 33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미지출처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기초연금 (대상자 / 소득인정액 구하는 방법 / 얼마 받나? / 신청방법)

1. 대상자

1) 만 65세 이상

2) 대한민국국적

3) 국내에 거주

4)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단독가구 : 2,130,000원

- 부부가구 : 3,408,000원

 

2. 소득인정액 구하는 방법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월 소득환산액

 

1) 소득평가액 구하는 방법 (모의계산)

소득평가액 = { 0.7 x ( 근로소득 - 110만 원 ) } + 기타 소득

 

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기타 소득

① 사업소득 = 기타 사업소득 + 임대소득

- 기타 사업소득 : 도매업 · 소매업, 제조업, 농업 · 어업 · 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재산소득 = 이자소득 + 연금소득

- 이자소득 : 예금 · 적금 · 주식 ·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예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 연금 · 급여 · 기타 금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 단, 일시금으로 받은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한다.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해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이 6억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

- 예) 주택시가표준액이 6억 원 - 무료임차소득 39만 원 / 주택시가표준액 10억 원 - 무료임차소득 65만 원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

① 단독가구에 월 2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매달 국민연금 30만 원을 수급하는 경우

- 월소득평가액 = { 0.7 x (200만 원 - 110만 원) } + 30만 원 = 93만 원

② 부부가구가 본인 근로소득 200만 원과 국민연금 30만 원, 배우자는 근로소득 130만 원이 있는 경우

- 월소득평가액 =[ { 0.7 x (200만 원 - 110만 원) } + 30만 원 ] + [ 0.7 x (150만 원 - 110만 원) ] = 121만 원

 

 

2) 소득환산액 구하는 방법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기본재산액

①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 / 특례시인경우 공제액 : 1억 3,500만 원

② 중소도시

- 특별자치도 / 도의 '시' / 세종특별자치시인 경우 공제액 : 8,500만 원

③ 농어촌

- 특별자치도 / 도의 '군'인 경우 공제액 : 7,250만 원

 

고급자동차

-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한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된다. 

- 단, 차량이 10년 이상이거나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한다. 

 

회원권

-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등

- 위의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고, 회원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한다. 

- 시가표준액을 반영한다. 

 

 

3)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으로 기초연금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1. 복지로 홈페이지 http://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을 클릭해서 들어간다. 

2. 가구유형, 거주지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입력한 후 결과보기 클릭한다.

 

 

 

3. 기초연금액 산정 (얼마 받을 수 있나?)

1) 기준연금액 : 2024년 월 최대 334,810원

① 국민연금 받지 않는 자

② 국민연금 월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자

③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자

④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 받고 있는 자.

2) 위 ①, ②, ③, ④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소득 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3 x A급여) + 부가연금액

- 국민연금 급여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등

3) 감액

- 부부감액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에 대해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한다. 

- 소득역전 방지 :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한다. 

 

4.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전국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신청한다.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3) 신청기간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하다. 

4) 준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전·월세계약서 등

5) 대리인신청가능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유의사항

1. 기초연금 신청 후 결정시기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지된다. 

-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 예) 7월에 신청해 8월에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8월 25일에 2개월분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2. 자녀의 소득이 많은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재산만을 조사해 수급자 결정해 자녀의 소득과는 상관없다. 

 

3. 만 65세 미만인 배우자의 소득, 재산이 많은 경우

-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 재산을 통해 수급대상자를 결정하게 되어 배우자가 소득, 재산도 조사해 반영한다. 

 

4. 기초연금신청 접수비용

- 접수비용은 따로 없다. 

- 최근 기초연금신청 및 접수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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