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자동차세 연납
2024년 자동차세는 연세액의 50%씩 6월과 12월에 2회로 나눠 부과되지만 1월에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5% 공제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공제율이 작년 7%에서 줄어들어 아쉽지만 5%라도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하자.
자동차세 할인받는 방법
1. 연납신청, 납부기한
1) 1월 - 1월 16일 ~ 1월 31일
2) 3월 - 3월 16일 ~ 3월 31일
3) 6월 - 6월 16일 ~ 6월 30일
4) 9월 - 9월 16일 ~ 9월 30일
- 평일 7시 ~ 22시 / 토요일 7시 ~ 15시
2. 신청방법
1) 위텍스 https://www.wetax.go.kr
① 회원인 경우 로그인 후 우측상단의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클릭한다.
- 비회원인 경우 로그인 없이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클릭해 들어간다.
② 신청정보 및 차량정보를 기입한다.
③ 차량정보 검색 버튼을 클릭한다.
④ 검색된 차량정보 및 연세액 계산이 맞는지 확인한다.
⑤ 환급계좌를 입력한다.
⑥ 확인버튼을 클릭한다.
2) 서울시 이택스 (서울시 신청건) https://etax.seoul.go.kr
① 신고납부 / 자동차세연납 클릭한다.
② 신청정보 및 차량정보를 기입한다.
③ 환급계좌를 입력한다.
④ 조회된 차량정보 및 연세액 계산이 맞는지 확인한다.
⑤ 세액을 납부한다.
3) 지자체 자동차세 담당부서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3. 공제세액
- 2024년 공제율 5%
1) 1월 (공제기간 2월 ~ 12월) : 연세액의 약 4.6% (연세액 x 333/366 x 5%)
2) 3월 (공제기간 4월 ~ 12월) : 연세액의 약 3.8% (연세액 x 275/366 x 5%)
3) 6월 (공제기간 7월 ~ 12월) : 연세액의 약 2.5% (연세액 x 184/366 x 5%)
4) 9월 (공제기간 10월 ~ 12월) : 연세액의 약 1.3% (연세액 x 92/366 x 5%)
4. 납부방법
1) 인터넷, 은행, 신용카드, 자동납부, 편의점, 무인납부기등이 가능하다.
2) 신용카드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고, 현대카드의 경우 M포인트로 납부도 가능하다.
- 지방세인 자동차세는 납부대행 수수료가 없다.
- 부문 무이자 할부(예 : 12개월 무이자인 경우 1,2회 차 할부수수료 고객부담)가 있는 경우가 있으니 잘 알아보고 선택해야 한다.
유의사항
1. 공동명의 차량인 경우 대표명의자로 신청가능하다.
2. 차량정보 검색이 안 되는 경우 관할 자치단체(구청 세무과)로 유선 신청 가능하다.
3. 연납신청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 고지서가 발송된다.
4. 선납 후 해당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 사용일 수를 제외한 잔여일 수만큼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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