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라이프

육아휴직급여 상향 '6+6 부모육아휴직제' (2024년 모성보호제도 확대)

by 모여랑 2024. 1. 9.

6+6 부모육아휴직제

2024년 1월 1일부터 기존에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개편한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된다.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해 아이 돌봄에 부담을 줄이고, 육아휴직급여가 상향됨에 따라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려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육아휴직급여상향 (6+6 부모육아휴직제 )

6+6 부모육아휴직제

1) 대상

① 생후 18개월 내 자녀

- 육아휴직 도중 자녀 나이가 생후 18개월을 도과하더라도 예정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적용된다. 

 

②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

- 부모가 모두 개정법 시행 전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혜택

① 첫 6개월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450만 원까지 상향해 지급한다. 

② 사용기간 별 최대 지급액

-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상한액은 매월 상향해 지원한다. 

  아빠 1개월 아빠 3개월 아빠 6개월
엄마 1개월 아빠 : 200만원
엄마 : 200만원
아빠 : 500만원
(200+150+150)
엄마 : 200만원
아빠 : 950만원
(200+150+150+150+150+150)
엄마 : 200만원
엄마 3개월 아빠 : 200만원
엄마 : 500만원
(200+150+150)
아빠 : 750만원
(200+250+300)
엄마 : 750만원
(200+250+300)
아빠 : 1,200만원
(200+250+300+150+150+150)
엄마 : 750만원
(200+250+300)
엄마 6개월 아빠 : 200만원
엄마 : 950만원
(200+150+150+150+150+150)
아빠 : 750만원
(200+250+300)
엄마 : 1,200만원
(200+250+300+150+150+150)
아빠 : 1,950만원
(200+250+300+350+400+450)
엄마 : 1,950만원
(200+250+300+350+400+450)

 

3)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이미지출처 : 고용노동부

 

 '24 하반기 시행예정인 모성보호제도

1. 육아휴직급여 지원기간 확대

- 기존 : 1년

- 확대 : 맞벌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 육아휴직 사용 시 1년 6개월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기존 :   8세 이하 / 최대 24개월 / 주 5시간 단축까지 100% 지원

- 확대 : 12세 이하 / 최대 36개월 / 주 10시간 단축까지 100% 지원

 

3.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 (신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한 동료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일정한 보상을 지급한 경우 월 20만 원 한도 지원한다.

 

4. 난임치료 휴가

1) 휴가기간

- 기존 : 연간 3일(1일 유급)

- 확대 : 연간 6일(2일 유급)

2) 휴가급여(신설)

-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최초 2일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 지원한다.

- 상한액 160,760원

 

5. 배우자 출산휴가

1) 급여지원기간

- 기존 : 5일

- 확대 : 10일

2) 분할 사용 횟수

- 기존 : 1회

- 확대 : 3회

 

이미지출처 : 고용노동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