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2010년 ~ 2023년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원) 생이나 졸업생 중 경기도에 살고 있거나, 가족이 거주하고 있다면 2023년 7,8,9,10,11,12월 6개월간 발생한 이자를 경기도에서 지원해 준다. 직장가입자가 아니라면 나이와 소득제한 없이 지원해 주니 조건을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하자.
2024년 경기도 대학학자금 대출지원
1. 신청대상자
1) 지원대상
① 대학(원) 재학 · 휴학생 / 대학(원) 졸업 · 수료생
-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2023. 1. 3 ~ 2024. 1. 3) 계속 거주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② 대학(원) 재학 · 휴학생 혹은 대학(원) 미취업 졸업 · 수료생
- 대학졸업 · 수료 후 10년까지 지원한다. (2014. 1. 3. 이후 졸업)
- 대학원 졸업 · 수료 후 4년까지 지원한다. (2020. 1. 3. 이후 졸업)
- 취업여부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유의사항
- 나이와 소득은 관계없이 지원가능하다.
- 대학 제적생과 자퇴생 / 외국대학,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지원되지 않는다.
- 사업공고일 기준 건강보험상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2. 지원내용
1) 지원액
①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 2023년 2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의 2023년 하반기(7월~12월)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지원한다.
② 예시
- 2010년 하반기부터 2023년 12월까지 발생한 전체 이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 2015년 ~ 2021년까지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2023년 7월 ~12월에 이자가 발생한 경우 지원가능하다.
- 2023년 7월 ~ 12월에 대출을 받아 이자가 발생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2) 지원방법
-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이다.
- 이자금액 확인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s://www.kosaf.go.kr) 또는 고객센터 (1599-2000)를 통해 확인가능하다.
-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로 상환한다.
- 지원금 입금 전 전액상환된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하다.
- 타 기관 및 지자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으로 지원이 불가하다.
3. 결과 발표 및 이자지급 시기
- 2024년 7월 예정
4. 신청방법
1) 경기민원 24 : https://gg24.gg.go.kr
2) 신청기한 : 1월 3일 10시 ~ 2월 19일 18시
3) 서류제출방법
- 신청자 동의 시 자동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연결되어 주민등록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스캔 또는 휴대전화 촬영 후 이미지 파일로 제출하면 된다.
- 발급일이 반드시 표시되어야 하며, 암호해제 후 제출해야 심사 가능하다.
4) 유의사항
- 본인신청만 가능하고, 부모님 등 대리신청이 불가하다.
- 2023년 9월에 군입대 한 경우 군입대 후인 9월 이후부터 국가에서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니 2023년 7~8월에 발생한 이자를 지원받으려면 신청해야 한다.
5. 제출서류목록
1) 대학(원) 재학 · 휴학
① 주민등록초본
-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과 신고일을 포함해 발급해야 한다.
- 신청자 본인이 경기도 1년 이상 거주요건을 만족한다면 본인기준으로 발급받는다.
- 신청자 본인이 거주요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요건을 만족하는 직계존속 기준으로 발급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재학 · 휴학증명서
- 2023년 2학기 재학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2) 대학(원) 졸업생
① 주민등록초본
-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과 신고일을 포함해 발급해야 한다.
- 신청자 본인이 경기도 1년 이상 거주요건을 만족한다면 본인기준으로 발급받는다.
- 신청자 본인이 거주요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요건을 만족하는 직계존속 기준으로 발급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졸업 · 수료증명서
- 졸업 · 수료 일자가 대학 2014년 1월 3일 이후, 대학원이라면 2020년 1월 3일 이후이어야 한다.
- 서류에 졸업일자가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졸업일자와 수료일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수료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 사업공고일 이전 발급 서류도 인정한다.
- 수료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졸업 · 수료생으로 판단한다.
- 졸업예정자라면 재학기간이 표시된 학적부나 재적증명서를 제출한다.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시 '조회조건 : 전체, 전체선택' 조회한다.
-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건강보험 미가입자(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 졸업수료자의 사업공고일('24.1.3) 기준 취업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
서류발급방법
1. 주민등록초본
- 온라인 : 정부 24 (https://www.gov.kr) / 주민등록초본 발급 바로가기
- 모바일 : 정부 24 앱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초본) / pdf파일 암호 해제
- 오프라인 : 행정복지센터 및 무인민원발급기
2. 자격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 (https://www.nhis.or.kr) /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 조회조건 : 전체
- 국민건강보험 콜센터(1577-1000)에서 팩스 발급 가능
3. 재학(휴학) / 졸업(수료) 증명서
- 정부 24 (https://www.gov.kr) 온라인 신청 후 수령기관에 방문해 수령한다.
- 재학, 졸업, 수료한 대학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발급 신청하거나, 행정실이나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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