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부모육아휴직제
2024년 1월 1일부터 기존에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개편한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된다.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해 아이 돌봄에 부담을 줄이고, 육아휴직급여가 상향됨에 따라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려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육아휴직급여상향 (6+6 부모육아휴직제 )
6+6 부모육아휴직제
1) 대상
① 생후 18개월 내 자녀
- 육아휴직 도중 자녀 나이가 생후 18개월을 도과하더라도 예정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적용된다.
②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
- 부모가 모두 개정법 시행 전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혜택
① 첫 6개월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450만 원까지 상향해 지급한다.
② 사용기간 별 최대 지급액
-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상한액은 매월 상향해 지원한다.
아빠 1개월 | 아빠 3개월 | 아빠 6개월 | |
엄마 1개월 | 아빠 : 200만원 엄마 : 200만원 |
아빠 : 500만원 (200+150+150) 엄마 : 200만원 |
아빠 : 950만원 (200+150+150+150+150+150) 엄마 : 200만원 |
엄마 3개월 | 아빠 : 200만원 엄마 : 500만원 (200+150+150) |
아빠 : 750만원 (200+250+300) 엄마 : 750만원 (200+250+300) |
아빠 : 1,200만원 (200+250+300+150+150+150) 엄마 : 750만원 (200+250+300) |
엄마 6개월 | 아빠 : 200만원 엄마 : 950만원 (200+150+150+150+150+150) |
아빠 : 750만원 (200+250+300) 엄마 : 1,200만원 (200+250+300+150+150+150) |
아빠 : 1,950만원 (200+250+300+350+400+450) 엄마 : 1,950만원 (200+250+300+350+400+450) |
3)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24 하반기 시행예정인 모성보호제도
1. 육아휴직급여 지원기간 확대
- 기존 : 1년
- 확대 : 맞벌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 육아휴직 사용 시 1년 6개월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기존 : 8세 이하 / 최대 24개월 / 주 5시간 단축까지 100% 지원
- 확대 : 12세 이하 / 최대 36개월 / 주 10시간 단축까지 100% 지원
3.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 (신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한 동료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일정한 보상을 지급한 경우 월 20만 원 한도 지원한다.
4. 난임치료 휴가
1) 휴가기간
- 기존 : 연간 3일(1일 유급)
- 확대 : 연간 6일(2일 유급)
2) 휴가급여(신설)
-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최초 2일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 지원한다.
- 상한액 160,760원
5. 배우자 출산휴가
1) 급여지원기간
- 기존 : 5일
- 확대 : 10일
2) 분할 사용 횟수
- 기존 : 1회
- 확대 :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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