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발급
해외여행을 예약하고 보니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발급을 받기로 한다. 10년 전에는 여권발급할 때 한번 여권 찾을 때 총 두 번을 방문해야 해 번거로웠는데 온라인신청을 하면 찾을 때만 가면 된다고 해 번거로움이 덜하다. 재발급하는 이유를 확인 후 서류와 신청방법을 확인 후 온라인이나 방문해 신청하자.
여권 재발급하는 방법 (유효기간 만료, 이름 · 사진변경, 분실 · 훼손)
1. 유효기간이 만료 /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여권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1)만 18세 이상
①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병역관계서류, 기존여권(유효기간 남아있는 경우)
② 발급여권 및 수수료
- 복수여권 유효기간 10년 : 사증면수 58면 53,000원 / 사증면수 26면 50,000원
- 단수여권 유효기간 1년 이내 20,000원
③ 신청방법
-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 24)
2)만 18세 미만
①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존여권(유효기간 남아있는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서명을 한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구비해야 한다.
② 발급여권 및 수수료
- 복수여권 유효기간 5년(만 8세 이상) : 사증면수 58면 45,000원 / 사증면수 26면 42,000원
- 복수여권 유효기간 5년(만 8세 미만) : 사증면수 58면 33,000원 / 사증면수 26면 30,000원
- 단수여권 유효기간 1년 이내 20,000원
③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은 온라인 신청할 수 없다.
2.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변경
- 한글성명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로마자성명 변경, 여권사진 변경을 원하는 경우
①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현재 소지한 여권, 신분증(여권으로 갈음 가능), 병역 관련서류(병역대상자의 경우)
- 추가증빙서류 :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의 경우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 법원 판결문 등, 로마자 성명변경의 경우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신청서와 관련서류 등
② 발급여권 및 수수료
- 신규유효기간 부여, 유효기간 10년 : 사증면수 58면 53,000원 / 사증면수 26면 50,000원
- 기존여권 유효기간부여, 잔여유효기간 : 사증면수 58면 또는 26면 선택 25,000원
③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불가하다.
3. 여권 분실 및 훼손
1) 여권분실에 의한 재발급
① 서류
- 여권분실신고서,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병역 관련서류(18 ~ 37세의 병역의무자의 경우)
② 발급여권 및 수수료
- 신규유효기간 부여, 유효기간 10년 : 사증면수 58면 53,000원 / 사증면수 26면 50,000원
- 기존여권 유효기간부여, 잔여유효기간 : 사증면수 58면 또는 26면 선택 25,000원
③ 신청방법
-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 상습분실자로 5년 이내 2회 이상 분실 또는 5년 이내 1회 분실하였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다.
2) 여권 훼손에 의한 재발급
- 신원정보면에 얼룩이 있거나, 사증란이 절취된 경우나 공식적인 입출국 절차와 관계없는 임의의 낙서나 기념스탬프 날인 포함한다.
① 서류
- 훼손된 여권,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병역 관련서류(18 ~ 37세의 병역의무자의 경우)
② 발급여권 및 수수료
- 신규유효기간 부여, 유효기간 10년 : 사증면수 58면 53,000원 / 사증면수 26면 50,000원
- 기존여권 유효기간부여, 잔여유효기간 : 사증면수 58면 또는 26면 선택 25,000원
③ 신청방법
-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4.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
1) 정부 24 (https://www.gov.kr) 또는 모바일 정부 24 어플에서 여권 재발급 입력한다.
2) 신청하기를 클릭학고, 회원/ 비회원으로 신청하기를 선택해 누른다.
3) 공인인증서 로그인하거나 비회원 개인정보 입력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다.
4) 유효여권이 있는 경우 소지에 체크하고 새 여권 발급받을 때 가지고 간다.
5) 개인정보 입력 후 여권면수, 수령기관을 선택한다.
6) 여권사진을 첨부하고, 확인버튼을 누른다.
- 여권 발급신청 시 문자알림서비스에 동의하면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접수와 교부 관련 진행 상황이 안내된다.
7) 수수료와 부가수수료(민원 수수료의 4%)를 확인 후 결제한다.
5. 방문신청방법
- 구청, 시청, 도청 민원여권과로 방문한다.
- 방문기관 찾기 : 외교부 여권안내 사이트 (https://www.passport.go.kr) / 여권신청발급 / 접수기관 안내 / 국내 대행기관
1) 여권신청서 작성한다.
2) 여권접수 번호표를 뽑고 대기한다.
- 순번대기 문자나 카카오톡 알림 신청시 전화번호를 입력한다.
3) 여권발급 신청서를 접수한다.
- 서류 : 여권용 사진 2장, 신분증, 유효기간 남은 여권
4) 여권발급 비용 결제한다.
6. 여권 찾는 방법(온라인신청, 방문신청)
1) 여권 찾기 번호표 뽑는다.
2) 접수증과 신분증을 제출한다.
- 기존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이 있는 경우 제출한다. (구멍을 뚫은 후 다시 돌려준다)
3) 얼굴촬영과 지문인식으로 본인 확인한다.
3) 여권 수령한다.
여권 재발급 유의사항
1. 기존 녹색여권
- 기존의 녹색여권은 2023년 11월 10일 종료되고 차세대 전자여권으로 발급받는다. 기존에 발급받은 종전여권은 여권 내 표기된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
2. 기존 여권 반납
- 기존여권 반납(무효화) 시점을 여권신청 시 또는 여권 수령 시로 선택할 수 있어 기존엔 새 여권 수령 시까지 기존에 소지하고 있는 유효한 여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함을 없앴다.
3. 전자여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제외
-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주민번호 뒷자리 표기를 제외해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같이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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