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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나눔형 사전청약 (자격조건, 환매 및 처분, 전용 주담대, 유의사항)

by 모여랑 2023. 6. 9.

사전청약 나눔형(이익공유형)

1. 자격조건 (특별공급, 일반공급)

2. 자산보유기준

3. 소득판정기준(청년, 일반)

4. 환매 및 처분 손익정산(거주의무기간 5년)

5. 나눔형 분양주택 전용 주택담보 대출상품

6. 유의사항

나눔형 사전청약의 모든 것

1. 자격조건 (특별공급, 일반공급)

1) 특별공급

무주택여부 신혼부부 청년 생애최초
공통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거주자
과거 주택소유이력 검증대상 무주택세대 구성원 무주택자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복청약, 재당첨여부, 부적걱당첨제한등 검증대상 세대구성원 본인 세대구성원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
1순위자
(가입 12개월 경과, 12회 이상 납입)
소득 월평균소득 130% 이하
맞벌이 140% 이하
월평균 소득 140% 이하 월평균소득 130% 이하
총자산 379,000,000원 이하 본인 : 289,000,000원 이하
부모 : 1,083,000,000원 이하
379,000,000원 이하

- 과거 다른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없다. 

 

2) 일반공급

구 분 우선공급 1순위자 잔여공급
공통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거주자
무주택여부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과거 주택소유이력 검증대상 해당없음 해당없음
중복청약, 재당첨여부, 부적격당첨제한 등 검증대상 세대구성원 세대구성원
입주자저축 1순위자
가입 12개월 경과, 12회 이상 납입
입주자저축 가입자
소득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총자산 379,000,000원 이하 379,000,000원 이하

 

2. 자산보유기준

3. 소득판정기준 : 청년, 일반

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청년)

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기준(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4. 나눔형 분양주택 환매 및 처분 손익정산

거주의무기간 5년 이후 공공에 환매 시 처분 손익 70%가 수분양자에게 귀속되는 분양주택이다.

1) 거주의무기간 5년 이후 환매 시

환매가격 = 주택 공급가격 + (환매시점의 감정평가액 - 주택 공급가격) X 70%

감정평가액 :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2) 거주의무기간 5년 이내 환매 시 

환매가격 = 입주금 + 입주금에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

 

5. 나눔형 분양주택 전용 주택담보 대출상품

1) 연 1.9 ~ 3.0%의 고정금리 / 최장 40년 / 집값의 80%까지 지원

2) 가입한도 : 5억 원(주택공급가격의 80% 이내)

 

유의사항

1) 지역우선 공급

- 우선공급 지역에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은 본청약까지 충족하면 되니 본청약 예정시기를 확인 후 청약해야 한다. 

2) 사전청약 당첨자

- 당첨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청약이 가능하나 당첨된 경우 사전청약 당첨은 취소된다. 

- 입주자로 선정되기 전 언제든 당첨자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으나, 부적격자로 취소된 자는 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6개월간 다른 공공주택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다. 

3) 거주의무기간 : 5년 (최초입주가능일 기준)

- 거주기간 이후 주택 처분을 원할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환매를 요청해야 한다.

4) 예비당첨자는 선정하지 않고 부적격당첨이나 미달물량은 본청약 공급물량으로 전환된다.

5) 사전청약 분양가는 추후 변동이 예상되며, 본청약시점에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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