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개정내용 [ 2023년 6월 1일 ]
제7조 -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제10조 - 등록의 결격사유 등
제15조 -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제18조 4 - 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제19조 -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제25조의 3 - 임대차 중개 시의 설명의무
제35조 - 자격의 취소
제38조 - 등록의 취소
제47조의 2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제49조 - 벌칙
제51조 - 과태료
공인중개사법 개정내용과 시행일
제7조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1.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6.1] [시행일 2023. 7. 2]
제10조 등록의 결격사유 등 [시행일 2023. 10. 19.]
1.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8)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10)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사원 또는 임원 중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2. 제1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3.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제1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제15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1.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제18조 4 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3. 4. 18] [시행일 2023. 10. 19]
제19조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1.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 6. 1] [시행일 2023. 7. 2]
제25조의 3 임대차 중개 시의 설명의무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
2.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및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항
[본조신설 2023. 4. 18] [시행일 2023. 10. 19]
제35조 자격의 취소 [개정 2023. 6. 1.] [시행일 2023. 7. 2.]
1.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3)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
4) 이 법 또는 공인중개사의 직무에 관련하여 형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경우
2.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4. 분실 등을 사유로 인하여 제3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자격증 반납을 대신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 등록의 취소 [개정 2023. 4. 18.] [시행일 2023. 10. 19.]
1.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3) 제10조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
-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항 제11호, 제12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11)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12) 사원 또는 임원 중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결격 사유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5)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된 경우
5의 2) 제1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 3.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7)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8) 최근 1년 이내에 이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47조의 2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시행일 2023. 7. 2.]
1.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1]
2. 누구든지 부동산중개업 및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23. 6. 1.]
1)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8조의 4 또는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시행일 2023. 10. 19.]
- 제7조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 제8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9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 제18조 4 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 제33조 2항 금지행위(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2) 제48조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3) 개업공인중개사가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제2항,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3항,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5조 제1항, 제25조의 3 또는 제26조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 제12조 제1항 이중등록의 금지 등(개업공인중개사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할 수 없다.)
- 제13조 제1항·제2항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1개의 2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천막 그 밖에 이용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 제14조 제1항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15조 제3항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하 수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 제17조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 제18조 명칭
- 제19조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 제25조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제1항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3항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확인·설명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설명사항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26조 제3항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제12조 제2항, 제29조 제2항 또는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
- 제12조 제2항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될 수 없다.
- 제29조 제2항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개업공인중개사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 제33조 제1항 금지행위 ( 1)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2)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3)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4)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5)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6)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7)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8)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산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9)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5)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의 2 또는 제4조를 위반하는 행위
- 제3조 부동산 거래의 신고, 제3조의 2 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 제4조 금지행위
3.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6. 1.]
1)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2)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또는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
3) 신고인에 대한 신고사항 처리 결과 통보
4.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6.1.]
5.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신고센터의 운영 및 신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1.]
제49조 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대여받은 자
1의 2) 제7조 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한 자
- 제7조 3항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2)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4)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자
5)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자
6)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6-2)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
7)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대여받은 자
7-2) 제19조 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한 자
- 제19조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8) 제24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자
9)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
10) 제3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시행일 2023. 7. 2.]
제51조 과태료
1. 삭제
2.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의 2 제4항 각호를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자.
1-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 3 제2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 3 제3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4) 제18조 4를 위반하여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아니한 사람 및 그가 소속된 개업공인중개사.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5) 제24조 제3항을 위반하여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자
1-6) 제2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을 확인·설명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 2023. 10.19.]
공인중개사법 개정 포인트!!
전세사기 등의 이슈로 붉어진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이번 개정의 포인트는 자격증, 등록증 대여를 알선한 사람의 처벌에 관한 내용과 중개보조원이 중개인인척 믿음을 주어 잘못된 계약을 하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는 설명 의무인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정보를 제공한다는 소식/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항을 꼭 설명해야 한다. 또한 중개보조원은 자신의 신상을 정확하게 밝히고, 중개보조원을 고용 시 보조원의 수를 유념해 고용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생기는데 경쟁으로 인한 신고의 남발이 아닌 시민들이 부동산 사기의 위험에 덜 노출되도록 서로 지켜보고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길 바란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나눔형 사전청약 (자격조건, 환매 및 처분, 전용 주담대, 유의사항) (0) | 2023.06.09 |
---|---|
2023년도 사전청약 확대발표 (수방사, 고덕강일, 안양, 남양주) (1) | 2023.06.08 |
양평동 현대6차 아파트 (0) | 2023.06.01 |
GTX-A 운정역 [운정자이 시그니처] (0) | 2023.05.31 |
원룸, 오피스텔 관리비 투명화한다. (0) | 2023.05.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