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원룸), 오피스텔(준주택)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기 어렵다.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아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하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해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소규모 관리비 투명화 방안 세부내용
기 존 | 개 선 |
월 세 : 30만원 | 월 세 : 30만원 |
관리비 : 15만원 | 관리비 : 15만원 |
1) 일반관리비 : 8만원 | |
2) 사용료 : 4만원 | |
- 수도료 : 2만원 | |
- 인터넷 : 1만원 | |
- TV : 1만원 | |
3) 기타관리비 : 3만원 | |
* 제외 : 전기료, 가스사용료 |
1. 전·월세 매물광고 시 정액관리비 표시내역 세분화
- 전·월세 매물광고 시 월별로 일정 금액이 부과되는 정액관리비 부과내역 세분화 표시를 의무화한다.
-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통해 광고하는 경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 정액관리비를 일반관리비와 사용료(전기, 수도료, 난방비 등) 및 기타 관리비로 구분하여 금액표시하도록 개선한다.
- 10만 원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해 관리비 부과내역 세분화 표시 의무화하는데, 임대인이 세부금액을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엔 예외규정도 마련한다.
2. 중개플랫폼에 표준화된 관리비 입력 세분화 기능 추가
- 관리비 입력 기능을 고도화하여 정액관리비와 실비 부과되는 관리비 항목을 구분, 비목별로 표준화된 양식에 따라 세부금액을 입력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한다.
- 10만원 미만 정액관리비 부과 시 자율적으로 세부금액 입력, 플랫폼 자체적으로 매물별 관리비 비교서비스를 제공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게 유도한다.
- 해당 매물의 관리비를 인근 시세와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인지 살펴봐 계약할 때 판단근거로 활용가능하다.
3.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사항에 관리비 항목 추가
- 공인중개사가 계약 전 임차인에게 확인·설명해야 하는 항목에 관리비를 포함해 명확히 안내받도록 한다.
- 관리비 총액과 실비로 부과되는 항목에 대해 안내해 월평균 부과되는 관리비 수준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4.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및 확인·설명 의무 위반 모니터링
-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매물에 대해 관리비 비목별 금액을 표시, 계약 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화를 위반한 경우 :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중개사가 거짓·허위로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하거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미이행 시 : 500만 원
- 표시·광고 명시사항 누락 시 : 50만 원
5. 임대차계약서에 비목별 관리비 내역 명시
- 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금액을 명시, 비목별 세부내역도 표시하도록 개선하여 계약시점에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공인중개사 협회 표준계약서인 '한방계약서'의 관리비 세부내역을 표시하도록 동일한 양식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시행 예정 일자
온라인 중계플랫폼의 관리비 입력 세분화 기능 추가 : 6월 중
'10만 원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의무화 : 9월 중,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화 : 12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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