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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홈 선택형 사전청약(임대 후 분양, 분양전환가격, 유의사항)

by 모여랑 2023. 12. 29.

뉴홈 사전청약 [선택형]

뉴홈에서 사전청약 방식을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나누어 분양한다. 이번엔 뉴홈의 사전청약 방식 중 선택형에 대해 알아본다. 선택형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거주 후에 분양받을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인데, 자격요건이 까다로우니 나의 요건을 잘 살펴보고 청약신청하자. 

 

※ 뉴홈 사전청약 주택유형

1. 나눔형 : 의무거주기간 이후 공공에 다시 팔 때 처분한 손익의 70%가 귀속되는 형식

2. 선택형 : 6년 임대거주 후 분양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주택

3. 일반형 : 기존에 공공분양주택유형 

 

선택형 사전청약 (6년 임대 후 분양)

1. 기본요건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1)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2) 다른 분양주택 당첨 여부

-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 분양주택에 당첨되지 않았어야 한다. 

 

3) 해당지역 거주기간 충족여부

-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 해당 지자체장이 정하는 거주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우선공급한다. 

- 단,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중 주택건설지역이 특별시, 광역시일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주택공급량의 50%를 우선공급 / 나머지 수도권에 배정한다. (경기도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30%, 경기도에 20%에 우선배정 / 나머지 50% 수도권에 배정)

- '23년 9월 남양주진접, 군포대야미, 구리갈매역세권의 경우 1년의 거주기간이 있었는데 지역에 거주 중이기만 하면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본청약 입주자 모집공고 시까지 거주기간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2. '선택형' 6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개요

1) 6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

2)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3) 분양전환가격

① 입주시감정가와 ② 분양 시감정가를 산술평균한 금액

- 분양전환가격이 분양 시 분양 시 감정가를 초과하는 경우 분양 시감정가를 분양전환가격으로 한다. 

① 입주시감정가 : 본청약 입주자모집할 당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

② 분양 시 감정가 : 6년 후 분양전환 할 당시에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 

 

※ '23년 9월 남양주, 군포, 구리 선택형 사전청약 시 [추정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4) 유의사항

- 당첨자와 그 세대원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이후 분양전환 시까지 무주택세대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3. 선택형 공급유형 (특별공급, 일반공급)

1) 특별공급

① 청년 : 15%

② 신혼부부 : 25%

③ 생애최초 : 20%

④ 다자녀 : 10%

⑤ 기관추천 : 15%

⑥ 노부모 : 5%

- 특별공급은 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한다. 

- 특별공급 내 중복신청 불가능하다.

 

2) 일반공급

①  10%

- 일반공급물량 중 20%는 추첨제로 선정한다. 

- 특별공급 신청 후 일반공급 중복 신청가능하나 특별공급 사전신청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선정에선 제외된다.

 

4. 선택형 소득기준

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기준

① 1인 : 3,353,884원

② 2인 : 5,005,376원

③ 3인 : 6,718,198원

④ 4인 : 7,622,056원

⑤ 5인 : 8,040,492원

⑥ 6인 : 8,701,639원

⑦ 7인  : 9,362,786원

⑧ 8인 : 10,023,933원

⑨ 9인이상 : 10,023,933원 +661,147원 (초과 1인당)

 

5. 선택형 자산기준

1) 특별공급, 일반공급 : 3억 7천9백만 원 이하

2) 청년특별공급 : 2억 8천9백만 원 이하

- 부모 총 자산 10억 8천3백만 원 이하

 

※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① 부동산(건물+토지) 

- 건물 : 시가표준액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http://www.realtyprice.kr)

- 토지 : 공시가격에 면적을 곱한 금액

②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국가 보조를 받은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

- 화물차, 승합차, 영업용 택시 등은 제외된다. 

③ 기타 자산

-  임차보증금(전세금) 등

④ 금융자산

- 보통예금 : 조사일로부터 과거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 정기예금, 적금 : 조사일 기준 계좌잔액

- 주식, 펀드 등 : 조사일 기준 최종 시세가액

- 연금저축, 예수금

- 보험증권, 연금보험 : 조사일 기준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⑤ 부채

- 대출금, 임대보증금 등

- 마이너스통장 대출, 카드론은 조사 시 제외된다.

 

6. 선택형 재당첨제한

1) 과밀억제권역 : 5년

2) 그 외 : 3년

 

선택형 공공임대주택 유의사항

1. 임대차 갱신 시 증액

-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이후 임대차계약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다. 

2. 동별, 층별에 따른 임대조건

-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다.

3. 발코니확장 비용 불포함

- 발코니 확장비용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향후 본청약 입주자모집 시 발코니 확장여부 등을 감안해 임대조건을 산정해 안내할 예정이다. 

4.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상호전환

- 입주시점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에 따라 결정될 예정으로, 전환신청에 관한 자격 사항은 본 청약 시 제시되는 임대조건을 기준으로 본청약 입주자모집 이후 입주 전 안내된다. 

 

나눔형 사전청약 (자격조건, 환매 및 처분, 전용 주담대, 유의사항) (tistory.com)

 

나눔형 사전청약 (자격조건, 환매 및 처분, 전용 주담대, 유의사항)

사전청약 나눔형(이익공유형) 1. 자격조건 (특별공급, 일반공급) 2. 자산보유기준 3. 소득판정기준(청년, 일반) 4. 환매 및 처분 손익정산(거주의무기간 5년) 5. 나눔형 분양주택 전용 주택담보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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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 :뉴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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