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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쉽게 하는 법 [모두채움]

by 모여랑 2023. 12. 27.

양도소득세 신고 '모두채움'에서 쉽게 하기

모두채움서비스는 국세청에서 납부세액을 미리 계산해 제공하는 신고안내문이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셀프로 하기가 쉽지 않아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국세청에서 감면 등의 신청이 필요 없는 단순한 양도세 신고의 경우 셀프로 진행하기 쉽도록 국세청에서 모두채움서비스를 시행해 신고·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니 이용해 보자.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

1. 신고 대상

1) 실거래가액 존재

- 등기부등본에 취득과 양도, 실거래가액이 모두 기재된 자산이어야 한다. 

2) 연도 중 최초 양도 부동산

- 1년에 2회 이상 양도한 두 번째 물건은 양도소득세 합산신고의 대상이 되어 제외한다. 

3) 단일부동산

- 1개의 등기부등본으로 등기된 부동산이어야 한다. 

※ 토지의 경우 위 3가지 요건을 갖추고 보유기간 2년 미만인 단기 양도자산에 한해 제공한다. 

4) 예정신고 안내문 모두채움신고를 받은 납세자

- 모두채움 대상자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이전인 양도한 달의 다음다음 달 10일경에 맞춤형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 양도한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

이미지 출처 : 국세청

 

2. 신고방법

1) 국세청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 신고, 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2) 예정신고 / 모두채움신고버튼 클릭

3) 양도연월 및 주소, 전화번호 등 기본정보 저장 

4) 미리채움된 양수인의 정보 확인 후 등록

5) 양도자산 및 거래일 / 양도가액, 취득가 / 장기보유특별공제  미리채움항목 확인 

-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면 물건 종류와 세율을 직접 선택해야 한다. 

-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추가 입력이 가능하다. 

-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 미리채움 되어 있으나 1세대 1 주택 고가주택의 경우 공제한도 80%를 적용받기 위해선 공제율, 거주기간을 직접 선택해야 한다. 

- 전자신고세액공제(미리채움) 1건당 2만 원 공제

6) 저장하기/신고서 제출 클릭 후 접수증 확인한다.

7) 납부서 조회 클릭 후 가상계좌확인 후 계좌이체하거나, 홈택스 전자납부를 이용해 납부한다. 

 

이미지 출처 : 국세청

 

 

국세청 홈택스 미리채움서비스 (종합소득세)

1. 종합소득세

- 양도소득세 외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미리채움으로 신고 가능하다. 

1) 신고대상

-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 중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자

-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와 사업소득 대상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2) 신고방법

- ARS전화 1544-9944 전화신고한다. 

- 국세청 홈텍스나 손택스에서 확인 후 신고가능하다. 

 

이미지출처 : 국세청홈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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