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 제도개선
1. 배우자 통장기간 최대 3점까지 인정해 준다.
2. 동점자 발생 시 추첨 아닌 장기 가입자 우대해 준다.
3.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려준다.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청약저축'
1. 민영 일반공급 물량 가점제 청약 시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해 인정된다.
1) 현행
- 청약 신청자만 통장가입기간을 산정한다
2) 개선
- 통장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하되 최대 3점까지 인정해 준다.
- 신청자와 배우자의 합산 점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17점까지 인정된다.
3) 적용예시
① 본인 5년, 배우자 6개월인 경우 / 본인 7점 + 배우자 1점 (3개월 인정) = 총 8점
② 본인 5년, 배우자 1년인 경우 / 본인 7점 + 배우자 2점 (6개월 인정) = 총 9점
③ 본인 5년, 배우자 2년인 경우 / 본인 7점 + 배우자 3점 (1년 인정) = 총 10점
④ 본인 5년, 배우자 4년인 경우 / 본인 7점 + 배우자 3점 (2년 인정) = 총 10점
4) 신청방법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순위확인서를 발급한다.
② 청약홈에 배우자 점수를 입력한다.
③ 당첨 시 사업주체에게 같은 확인서를 제출한다.
- 부부가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특별공급에 모두 당첨되었다면 먼저 접수한 사람을 당첨자로 한다.
5) 시행일자
- 2024년 3월 25일
2. 민영 일반공급 물량 가점제 청약 시 동점자 발생하면 장기 가입자를 우대한다.
1) 현행
-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2) 개선
-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한다.
3) 시행일자
- 2024년 3월 25일
3.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 인정기간을 확대한다.
1) 현행
- 미성년자는 가입기간을 2년에 인정총액 240만 원을 인정한다.
2) 개선
- 미성년자는 가입 인정기간을 5년으로 늘리고, 인정총액을 600만 원으로 상향한다.
3) 적용예시
4세부터 가입해 2024년 1월 14세인 사람이 향후 10년간 통장을 보유한 경우
① 4세 ~ 13세 : 종전 규정에 따라 2년 인정된다.
② 14세 ~18세 : 개정 규정에 따라 3년 인정된다.
③ 19세 ~ 24세 : 성년은 5년 전부 인정된다.
→ 총 10년 인정되어 청약 가점이 12점이 된다.
4) 시행일자
-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나 인정기간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신청은 2024년 7월 1일부터 가능하다.
청약통장 깨지 말고 들고 있자.
아파트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했던 로또분양의 시대가 가고 고분양가로 분양하는 단지가 늘면서 청약의 인기가 시들해져 가고 있다. 현재 적금 이율이 4%대라면 청약통장은 2.8%인 정도니 해지하는 사람들이 더 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정부는 청약통장을 계속 보유해 청약으로 내 집마련을 할 수 있게 청약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이번에 나온 정책을 보면 큰 개선점은 아니지만 솔깃한 정책들이긴 하다. 나도 아이들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데 인정기간이 2년밖에 안되니 나중에 다시 가입하고 없애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냥 들고 있어야겠다. 언제 정책이 또 바뀔진 모르겠지만 이렇게 인정해 주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말이다. 내 청약통장도 가입해두고 있었는데 그것도 조금이지만 가점이 인정된다 하니 기쁜 소식이다. 우리는 일 주택자라 청약의 큰 꿈은 꾸고 있지 않지만, 항상 청약 상황에 귀를 기울이고,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해 둬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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