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이가 있다면 자신의 소득과 자산을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대출 금리를 비교해 보고 갈아타는 것도 추천한다.
신생아 특례 대출 '주택구입, 전세자금 신청'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자금
1. 지원대상
1)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 2023년 1월 1일 출생한 입양아도 포함된다.
- 혼인신고 하지 않고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하다.
-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는다.
2) 무주택세대주 및 1 주택자
- 무주택세대주는 신규대출로 가능하다.
- 1 주택자의 경우는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대환대출로 가능하다.
3)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 근로, 사업소득의 경우 최근발행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내역서 상 금액으로 확인한다.
4) 순자산 4억 6,900만 원 이하
- 소득 4 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
· 전체 자산(부동산, 금융자산, 일반자산, 자동차 등)에 대해 부채를 제외한 자산을 말한다.
2. 대상주택
1)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2) 전용면적 85㎡ 이하
- 읍, 면의 경우 100㎡ 이하
3. 대출한도
1) 최대 5억 원
- LTV : 일반 70%, 생애최초 80%
- DTI : 60%
·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총부채 :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자동차할부 등)
· DTI - 총부채상환비율(총부채 : 주택담보대출)로 DTI적용 시 대출이 더 나온다.
2)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 1년 거치 또는 무거치
4. 대출금리
1) 특례금리
① 연소득 8천5백만 원 이하 : 1.6% ~ 2.7%
② 연소득 8천5백만 원 초과 : 2.7% ~ 3.3%
- 1자녀 기준으로 5년간 지원한다.
2) 5년 후 특례금리 종료 후
① 연소득 8천5백만 원 이하 : 2.15% ~ 3.25%
-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 p 가산
-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수준으로 가산된다. (최저금리 2.15%)
② 연소득 8천5백만 원 초과 :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한다.
-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가계대출금리 중 작은 값
5. 우대금리
① 기존자녀 : 0.1% p
- 1명당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이 초과된 자녀
② 추가출산 : 0.2% p
- 1명당
③ 청약, 분양, 전자계약매매
- 청약저축통장 가입 5년 이상 : 0.3% p / 10년 이상 : 0.4% p / 15년 이상 : 0.5% p
- 신규분양 : 0.1% p
- 전자계약매매 : 0.1% p
※ ①, ②, ③ 중복 가능하고,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은 유지된다.
6. 추가혜택 (아이 1명당)
1) 금리 0.2% p인하
- 금리 하한선 1.2%
2) 특례기간 5년 연장
- 특례기간 상한 총 15년
- 예시 : 1자녀 1.6 ~ 3.3% 5년 / 2자녀 1.4 ~ 3.1% 10년 / 3자녀 이상 1.2 ~ 2.9% 15년
7. 신청방법, 일자
1)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
-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
2) 기금 e 든든 누리집 (http://enhuf.molit.go.kr)
3)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청 접수받는다.
신생아특례 '전세'자금대출
1. 지원대상
1)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 2023년 1월 1일 출생한 입양아도 포함한다.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하다.
-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는다.
2) 무주택 세대주
3)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4) 순자산 3억 4천5백만 원 이하
2. 대상주택
1) 보증금 5억 원 이하
- 수도권 외 지방은 4억 원 이하
2) 전용면적 85㎡ 이하
- 읍, 면 100㎡ 이하
3. 대출한도
1) 3억 원 이내
- 보증금 80% 이내
2) 전세계약기간 종료 시 상환
- 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하다.
- 예시) 전세계약 2년씩 5회 연장 시 최장 12년까지 대출지원 유지가 가능하다.
4. 대출금리
1) 특례금리
- 연소득 7천5백만 원 이하 : 1.1 ~ 2.3%
- 연소득 7천5백만 원 초과 : 2.3 ~ 3.0%
2)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 연소득 7천5백만 원 이하 : 1.5 ~ 2.7% (기존특례금리에서 0.4% p 가산)
- 연소득 7천5백만 원 초과 :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5. 우대금리
1) 기존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0.1% p
2) 추가 출산한 경우 1명당 0.2% p
3) 전자계약매매한 경우 0.1% p
6. 추가 출산
1) 아이 1명당 금리 0.2% p 인하
- 금리하한선 1.0%
2) 특례기간 4년 연장
- 특례기간 상한 총 12년
- 예시 : 1자녀 1.1 ~ 3.0% 4년 / 2자녀 1.0 ~ 2.8% 8년 / 3자녀 이상 1.0 ~ 2.6% 12년
7. 대환조건
- 전세계약 개시일 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 할 수 있다.
8. 신청방법, 일자
1)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
-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
2) 기금 e 든든 누리집 (http://enhuf.molit.go.kr)
3)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청 접수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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