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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생아 특례대출 (대출신청방법 / 자산 / DTI )

by 모여랑 2023. 12. 28.

신생아 특례대출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이가 있다면 자신의 소득과 자산을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대출 금리를 비교해 보고 갈아타는 것도 추천한다. 

 

신생아 특례 대출 '주택구입, 전세자금 신청'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자금

1. 지원대상

1)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 2023년 1월 1일 출생한 입양아도 포함된다. 

- 혼인신고 하지 않고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하다. 

-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는다. 

 

2) 무주택세대주 및 1 주택자

- 무주택세대주는 신규대출로 가능하다.

- 1 주택자의 경우는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대환대출로 가능하다. 

 

3)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 근로, 사업소득의 경우 최근발행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내역서 상 금액으로 확인한다. 

 

4) 순자산 4억 6,900만 원 이하

- 소득 4 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

· 전체 자산(부동산, 금융자산, 일반자산, 자동차 등)에 대해 부채를 제외한 자산을 말한다. 

 

2. 대상주택

1)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2) 전용면적 85㎡ 이하

- 읍, 면의 경우 100㎡ 이하

 

3. 대출한도

1) 최대 5억 원

- LTV : 일반 70%, 생애최초 80%

- DTI : 60%

·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총부채 :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자동차할부 등)

· DTI - 총부채상환비율(총부채 : 주택담보대출)로 DTI적용 시 대출이 더 나온다. 

2)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 1년 거치 또는 무거치

 

4. 대출금리

1) 특례금리

① 연소득 8천5백만 원 이하 : 1.6% ~ 2.7%

② 연소득 8천5백만 원 초과 : 2.7% ~ 3.3%

- 1자녀 기준으로 5년간 지원한다. 

 

2) 5년 후 특례금리 종료 후

① 연소득 8천5백만 원 이하 : 2.15% ~ 3.25% 

-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 p 가산

-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수준으로 가산된다. (최저금리 2.15%)

연소득 8천5백만 원 초과 :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한다. 

-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가계대출금리 중 작은 값

 

5. 우대금리

① 기존자녀 : 0.1% p

- 1명당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이 초과된 자녀

② 추가출산 : 0.2% p

- 1명당

③ 청약, 분양, 전자계약매매

- 청약저축통장 가입   5년 이상 : 0.3% p / 10년 이상 : 0.4% p  / 15년 이상 : 0.5% p

- 신규분양 : 0.1% p

- 전자계약매매 : 0.1% p

※ ①, ②, ③ 중복 가능하고,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은 유지된다. 

 

6. 추가혜택 (아이 1명당)

1) 금리 0.2% p인하 

- 금리 하한선 1.2%

2) 특례기간 5년 연장

- 특례기간 상한 총 15년

- 예시 : 1자녀 1.6 ~ 3.3% 5년 / 2자녀 1.4 ~ 3.1% 10년 / 3자녀 이상 1.2 ~ 2.9% 15년

 

7. 신청방법, 일자

1)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

-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

2) 기금 e 든든 누리집 (http://enhuf.molit.go.kr)

3)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청 접수받는다. 

 

신생아특례 '전세'자금대출

1. 지원대상

1)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 2023년 1월 1일 출생한 입양아도 포함한다.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하다. 

-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는다.

2) 무주택 세대주

3)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4) 순자산 3억 4천5백만 원 이하

 

2. 대상주택

1) 보증금 5억 원 이하 

- 수도권 외 지방은 4억 원 이하

2) 전용면적 85㎡ 이하

- 읍, 면 100㎡ 이하

 

3. 대출한도

1) 3억 원 이내

- 보증금 80% 이내

2) 전세계약기간 종료 시 상환

- 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하다. 

- 예시) 전세계약 2년씩 5회 연장 시 최장 12년까지 대출지원 유지가 가능하다. 

 

4. 대출금리

1) 특례금리

- 연소득 7천5백만 원 이하 : 1.1 ~ 2.3%

- 연소득 7천5백만 원 초과 : 2.3 ~ 3.0%

2)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 연소득 7천5백만 원 이하 : 1.5 ~ 2.7% (기존특례금리에서 0.4% p 가산)

- 연소득 7천5백만 원 초과 :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5. 우대금리

1) 기존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0.1% p

2) 추가 출산한 경우 1명당 0.2% p

3) 전자계약매매한 경우 0.1% p

 

6. 추가 출산

1) 아이 1명당 금리 0.2% p 인하

- 금리하한선 1.0%

2) 특례기간 4년 연장

- 특례기간 상한 총 12년

- 예시 : 1자녀 1.1 ~ 3.0% 4년 / 2자녀 1.0 ~ 2.8% 8년 / 3자녀 이상 1.0 ~ 2.6% 12년

 

7. 대환조건

- 전세계약 개시일 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 할 수 있다.

 

8. 신청방법, 일자

1)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

-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

2) 기금 e 든든 누리집 (http://enhuf.molit.go.kr)

3)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청 접수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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