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
원자재를 가공하여 판매했을 때 늘어나는 가치의 금액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매입액의 10%)
공급가액의 10%을 일괄적으로 세금으로 징수하는데 사업자가 물건을 만들면서 구매한 원재료의 가격을 증명하면 그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신고방법, 환급, 2023 세제개편, 세금 줄이는 법)
1.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1)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 개인일반사업자)
- 1년간의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
- 세액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①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기간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제1기 1.1 ~ 6.30. | 예정신고 | 1.1. ~ 3.31. | 4.1. ~ 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1. ~ 6.30. | 7.1 ~ 7.25. | 법인, 개인 일반사업자 | |
제2기 7.1 ~ 12.31. | 예정신고 | 7.1. ~ 9. 30. | 10.1. ~ 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7.1. ~ 12.31. | 다음해 1.1. ~ 1.25. | 법인, 개인 일반사업자 |
2) 간이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8천만 원 미만
- 세액 :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매입액 x 0.5%) = 납부세액
① 과세기간 : 1.1. ~ 12.31. / 신고납부기한 : 다음 해 1.1. ~ 1.25.
② 단, 7월 1일 기준 간이사업자에서 일반사업자로 변경되었거나 예정부과기간인 1.1.~ 6.30. 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 ~ 6.30. 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 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3) 신규사업자
① 과세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② 신고납부기간 : 계속사업자와 동일하다.
4) 폐업자
① 과세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② 신고납부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예시) 2023.5.31일 폐업한 경우
과세기간은 2023년 1월 1일 ~ 2023년 5월 31일
신고납부기한은 2023년 6월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한다.
5) 부가가치세 면제자
농축산물, 수돗물 등 기초생활필수품, 의료보건용역, 문화생활에 대한 재화와 용역 등의 면세사업자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 1년에 한 번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2.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1) 전자신고, 납부
① 신고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회원가입 / 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클릭 / 사업자유형(일반, 간이)에 따라 해당 신고서 작성하기 들어가 신고한다.
② 납부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로그인 후 신고, 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에서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선택 / 납부하기
③ 신고도움서비스 : 세금신고과정에서 실수하기 쉬운 사례, 신고 시 유의사항 등 안내받는다.
2) 서면신고 (우편 또는 직접 세무서 방문)
① 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한다.
② 납부 : 은행 CD/ ATM기에 납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납부한다.
3. 부가가치세의 환급
환급세액이 발생했을 때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에 환급금을 송금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한 경우 환급금을 송금하여 준다. 영세율, 시설투자 등에 따른 조기환급의 경우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되며, 그 밖의 일반환급의 경우에는 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된다.
4. 2023년 세제개편
1) 실내 도서 열람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 수정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발급 사유 확대
수정수입계산서 : 이미 발급된 부가가치세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다시 발급하는 것인데 그동안은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 계산을 실수했거나, 경미한 실수를 한경우 납세자가 직접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납세자가 관세포탈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통고처분을 받는 등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정수입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3)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대상이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확대되었다.
4)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 간 착오로 인한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해서도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한다.
5. 부가가치세금 줄이는 방법 - 매입세액공제
1) 공과금 : 수도, 가스, 전기, 인터넷 등 각종 공과금을 사업자 명의로 설정해 두기
2) 영업 등에 사용되는 핸드폰 통신비용, 사업용 차량구매 등 렌트비용, 차량유지비, 유류세 등
- 단, 비영업용 승용차, 접대비, 토지 관련 매입세액, 사업과 무관한 비용은 공제불가
3) 음식점·제조업 :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임산물 사용하면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받는다.
- 개인사업자 최대 75%, 법인사업자 최대 50%까지 공
4) 신용카드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때 생겨나는 발행금액
- 공급가액 10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는 1.0% / 간이과세자 중 음식이나 숙박업 연 1천만 원 한도 1.3% 공제
-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 원 미만 개인사업자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에 대해 건당 200원, 연간 100만 원까지 공제
부가가치세 Q&A
1. 현금매출명세서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
-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인적용역사업자,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병·의원
-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 제출한 현금매출과 실제 현금매출의 차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가산세 부담해야 한다.
2. 부동산임대업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
- 2023. 1기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율은 2.9%다.
- 간주임대료 계산식 : 당해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x 정기예금이자율 x (과세대상기간의 일수 / 365일)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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