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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전자계약 (계약절차, 장·단점, 중개보수 바우처, 주의사항)

by 모여랑 2024. 2. 19.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종이로 하던 부동산 계약을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서명·작성하는 것으로, 온라인을 통해 실거래신고 및 임대차신고와 확정일자 등이 자동처리된다. 전자계약으로 계약 시 주담대의 금리 우대, HUG전세보증료율도 인하, 등기대행 시 수수료로 할인, 중개보수 카드결제 등의 혜택이 있다. 단, 계약사항을 수정하는 경우 기존계약을 해지 후 신규계약으로 진행해야 해 번거로울 수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

1. 전자계약 절차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 접속한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부동산 전자계약 작성 및 안내, 전자계약 현황 조회, 공동인증서 관리, 전자계약 중개사무소 안내, 이용안내

irts.molit.go.kr

1) 공인중개사

- 전자계약시스템 접속해 회원가입 후 계약서 작성해 전자계약서를 생성한다. 

- 인증서 발급 : 사업자용 범용 또는 특수목적용(부동산거래) 인증서에 한해 전자계약에서 사용가능하다.

- 부동산 매매 전자계약서 → 중개대상물 기본 확인사항 → 중개대상물 세부 확인사항 →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

2) 매도인 및 매수인

- 계약당사자 본인인증 및 계약서 확인한 후 서명한다.  

- 본인인증 : 공동인증서, 본인명의 휴대폰/ 모바일앱의 경우 신분증사진첨부해야 한다.

- 본인명의의 휴대전화 없이 공동인증서가 있다면 전자계약을 진행할 수 있지만 대출 등을 위한 은행업무 중 전자계약 진위확인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니 참조해야 한다.

3) 공인중개사

- 계약내용 및 계약당사자 서명 확인 후 본인인증 후 전자서명한다. 

-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한 경우 소속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 후 대표자 검색 후 개업공인중개사를 추가해 개업, 소속 공인중개사가 각각 서명·날인해야 한다. (소속공인중개사는 반드시 본인이 소속된 사무소의 대표자가 먼저 대표자 명의로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계약서 작성할 수 있다.)

4) 계약성립

- 계약당사자에게 카톡으로 통보되고, 전자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이관된다.

- 5년간 보관되며, 언제든 열람과 출력이 가능하다.

 

2. 장점

1) 토지, 건축물, 토지이용계획정보를 자동으로 계약서에 반영한다. 

- 국토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서류발급을 최고화한다. 

2) 확정일자, 임대차신고 및 부동산거래신고가 자동으로 신청된다. 

-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과 연계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와 연계

- 자금조달계획서 등의 필요 증빙서류는 추가 신고해야 한다. 

 

3) 도장 없이 계약가능하고, 계약서를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4) 관련 서류 발급 최소화할 수 있다. 

5) 이중계약, 사기계약, 계약서 위변조 방지한다.

6) 개인정보가 암호화되어 안전하다. 

7) 무자격/ 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해 중개사고를 예방한다. 

-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사항을 국가공간정보포털과 연계

8) 대출 우대금리 적용된다. 

-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부산, 경남, 대구, 전북, 농협 : 0.1 ~ 0.2P

- 신생아특례대출 시 0.1P

- 전자계약번호 및 본인명의 휴대전화를 지참 후 은행에 방문한다.

9) 등기대행수수료 30% 할인된다.

- 전자계약 후 별도로 전자등기 신청을 통해 등기를 해야 한다. 

- 제휴 법무대리인에게 의뢰하는 경우 등기 관련 법무대행보수를 30% 절감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10) 중개보수 카드결제가 가능하고, 최대 2 ~ 6개월 무이자 할부도 가능하다.

- 우리, 삼성, BC카드

- 전자계약시스템 로그인 후 금융서비스 / 카드결제서비스 / 목록에서 카드결제 대상선택 / 결제요청 금액 입력 후 결제요청한다.

 

3. 단점

1) 계약사항 수정 시 해지신고 후 신규계약 체결해야 한다.

- 공인중개사의 최종전자서명이 완료되기 전까지만 계약내용 수정이 가능하다.

- 해제한 계약서를 '불러오기'해 일부내용 수정을 손쉽게 할 수 있다. 

- 기존의 계약서로 대출신청한 경우 해지 후 신규계약건으로 다시 신청해야 한다. 

2) 비대면이 가능하지만 매도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아직은 대면확인 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3)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계약으로 pc사용이나 본인인증방법 등이 능숙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계약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지연될 수 있다. 

 

4. 중개보수 바우처 (10만 원)

1) 대상물건

- 전용 85㎡ 및 3억 원 이하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2) 대상자

-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결혼 3년 이내 또는 예비), 고령자(만 65세 이상), 임대인

3) 증빙서류

- 대학생 : 재학증명서 및 휴학증명서

- 사회초년생 : 재직증명서

-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

4) 신청방법

-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https://irts.molit.go.kr) / 부가서비스 / 바우처제도 

- 청구인 연락처로 바우처 확인 또는 반려 시 sns발송된다.

- 바우처 확인 문자 수신 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 제출한 계좌번호로 지급된다. 

5) 유의사항

- 예산소진 시 이벤트 종료

- 동일인에 대한 중복지급은 불가

- 재계약, 갱산 계약인 경우 제외 

- 임대인이 법인이 경우 제외

- 바우처 신청일로부터 계약일자 기준으로 1년 이내 계약만 신청가능하다.

- '24년은 2월 16일에 예산이 전액 소진되었다. 

 

5. 마일리지제도 (공인중개사)

1) 대상 : 전자계약시스템에 가입한 공인중개사

2) 기간 : 2023년 11월 1일 이후 실적부터 적용하고, 연단 위로 관리한다. 

3) 점수 : 전자계약시스템에서 계약서 작성 후 서명완료하면 1점, 계약서에 단순서명한 경우 0.1점 부여

4) 확인방법 : 홈페이지 / 부가서비스 / 마일리지

5) 마일리지 고득점자 순으로 우수공인중개사를 선정하여 상위 10명을 대상으로 시상 및 부상한다.

 

주의사항

1. 대리인계약

- 불가능하다. 거래당사자 본인인증을 통해서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분양계약

- 현재 개발되어 시범운영단계에 있어 향후 이용 확대예정이다.

3. 직거래

- 불가능하다. 현재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중개거래에 한해 이용가능하다.

4. 전자계약 연습해 보기

-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https://irts.molit.go.kr) / 전자계약소개 / 전자계약 연습

 

이미지출처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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