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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가 상승으로 이사예정이라면 'LH 전세임대' 알아보자.

by 모여랑 2024. 1. 23.

LH 전세임대

전세금이 상승해도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LH가 임대인과 먼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1. 전세임대 희망자가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 https://jeonse.lh.or.kr

2. LH청약센터 https://apply.lh.or.kr에서 신청

3. 대상자로 선정 시 신청자가 직접 원하는 주택 물색

4. LH권리분석 후 계약체결

 

전세임대사업 신청조건과 방법, 권리분석과 계약절차

1. 전세임대 조건과 신청방법

1) 무주택저소득층

① 대상자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 다자녀 (2명 이상의 자녀) : 차상위계층, 전년도 월평균소득 70% 이하(4인 5,335,439원)면서 국민임대자산기준(총 자산 3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충족하는 자

 

② 대상주택

- 전용 85㎡이하 전세주택

- 아파트, 오피스텔, 다가구, 연립, 단독 등

 

③ 전세금 지원한도

- 수도권 1억 3천만 원 / 광역시 9천만 원 / 그 밖의 지역 7천만 원

- 지원한도액 초과하는 전세주택 : 초과하는 금액(지원한도액 250%)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하다. 

 

④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한도액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 월 임대료 : 보증금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⑤ 임대기간

- 최초임대기간 : 2년

- 9회까지 재계약 가능하다. 

 

⑥ 신청방법

- LH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한다. 

 

이미지출처 : 전세임대포털

 

 

2) 신혼부부

대상자

- 혼인기간 7년 이내

- Ⅰ형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70% 이하(2인 3,503,763원) 인자 

- Ⅱ형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2인 5,005,376원) 인자 

-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하는 자 (총 자산 3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대상주택

- 전용 85㎡이하 전세주택

- 아파트, 오피스텔, 다가구, 연립, 단독 등

 

③ 전세금 지원한도

- 수도권 1억 4천5백만 원 / 광역시 1억 1천만 원 / 그 밖의 지역 9천5백만 원

- 지원한도액 초과하는 전세주택 : 초과하는 금액(지원한도액 250%)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하다.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Ⅰ형 : 한도액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 Ⅱ형 : 한도액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0%

- 월 임대료 : 보증금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⑤ 임대기간

- 최초임대기간 : 2년

- Ⅰ형 : 9회까지 재계약(최장 20년) / Ⅱ형 : 2회 재계약(최장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로 2회 재계약(최장 10년) 가능

 

⑥ 신청방법

- 신혼부부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인터넷 LH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 자격심사 후 입주대상자 선정해 통보한다. 

 

3) 청년

① 대상자

- 무주택 

-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 

 

②  대상주택

- 전용 60㎡이하 전세주택

- 아파트, 오피스텔, 다가구, 연립, 단독 등

 

전세금 지원한도

- 단독거주 : 수도권 1억 2천만 원 / 광역시 9천5백만 원 / 그 밖의 지역 8천5백만 원

- 지원한도액 초과하는 전세주택 : 초과하는 금액(지원한도액 150%)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하다. 

 

④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1순위 100만 원, 2·3순위 200만 원

- 월 임대료 : 보증금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임대기간

- 최초임대기간 : 2년

- 2회까지 재계약 가능하다. 

 

신청방법

1) 청년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인터넷 LH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2) 자격심사 후 입주대상자 선정해 통보한다. 

 

2. 해당주택 권리분석

1) 권리분석의 정의

전월세 임차인이 입주 전 주택의 등기부등본 등을 근거로 부채비율 등 권리상태를 확인해 전세보증금이 지원 가능한지, 보증금 회수에 안전한 주택인지 판단한다. 

 

2) 권리분석 가능 주택 : 부채비율이 90% 이하인 주택

부채비율 = (선순위 채권금액 + 임차보증금) ÷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의 가격

선순위 채권금액

= 토지 및 건물에 설정된 (근) 저당권의 채권금액(채권최고액) + 선순위 임차보증금(전세권 설정금액 포함)

② 선순위 임차보증금

= 다가구주택 또는 단독주택 등의 일부인 경우, 이를 제외한 다른 부분에 대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과 임차되지 않은 부분(임대인이 거주하는 부분 포함)의 예상 임차보증금의 합계액

③ 임차되지 않은 부분의 예상 임차보증금

㉮ 주택일 경우 임대차가 가능한 방의 수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보증금을 곱하여 산정

- 서울 - 5,500만 원 / 과밀억제권역, 세종, 용인, 화성, 김포 - 4,800만 원 / 광역시,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 2,800만 원 / 그 밖의 지역 - 2,500만 원

㉯ 상가인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최우선 변제보증금

- 서울 - 2,200만 원 / 과밀억제권역 - 1,900만 원 / 광역시, 안산, 용인, 김포, 광주 - 1,300만 원 / 그 밖의 지역 - 1,000만 원

④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의 가격 산정

- 국민은행에서 제공하는 시세

-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거래가액

-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최근 주택가격의 140% 해당금액 

- 신규분양주택의 경우 분양가의 90% 인정

이미지출처 : 전세임대포털 / 간이권리분석

 

 

3) 전세지원불가주택

① 경매 또는 공매 개시가 된 경우

②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근린생활시설로 이용되는 주택

- 상가주택의 경우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만 가능하다. 

④ 미등기 상태인 경우 

⑤ 입주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⑥ 국민임대·영구임대 등 임대아파트

⑦ 재개발 예정인 주택

⑧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인 주택

 

계약절차

1.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임차 얻고 싶은 주택을 선택한 후 관할 LH지역본부에 권리분석을 요청한다. 

2. LH 측 해당 법무법인이 권리관계를 분석해 전세보증금 확보 가능주택인지 검토하고, 전세계약 가능여부를 결정해 통보한다. 

- 지원가능한 경우 LH와 작성일을 협의한다. 

- 지원불가한 경우 전세주택을 다시 알아본다. 

3. 전세 및 임대차 계약 체결한다. 

- LH 측 법무법인이 부동산중개소로 방문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전세계약을 체결한다. 

- 계약당일 계약금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해야 해 입주자 본인이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4. 전입신고 후 등본제출한다. 

- 계약 후 잔금일 전일까지 전입신고 후 LH에 주민등록등본을 꼭 제출해야 한다. 

-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잔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5. 잔금지급 후 입주한다. 

- LH가 전입신고를 확인 후, 잔금 지급 당일 임대인 명의의 통장으로 잔금을 계좌이체한다. 

 

이미지출처 : 전세임대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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