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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4년 신혼·신생아·한부모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SH공사)

by 모여랑 2024. 2. 28.

SH공사 신혼·신생아·한부모 전세임대 

1. 모집공고일 : 2024년 2월 22일 목요일

2. 서울 전 지역 /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 전용 85㎡이하

3. 신생아, 신혼, 예비신혼, 한부모, 유자녀 혼인가구

4. 전세보증금 일부를 공사가 1~2% 연금리로 지원한다.

5. 청약접수일 : 2024년 3월 4일 ~ 15일까지

 

SH공사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신청자격, 지원금액, 월임대료, 계약조건)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자가 서울시 내에서 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의 입주희망주택을 물색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1. 모집공고일

- 2024년 2월 22일 목요일

-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

 

2. 사업지역 대상주택과 공급호수

1) 사업지역 : 서울 전 지역

2) 대상주택

- 단독주택 : 단독, 다가구

-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업무시설 : 주거용 오피스텔

- 전용면적 85㎡이하주택 (단, 가구원수 5인 이상인경우 85㎡초과 가능)

- 주택심사통과주택 : 주택의 가격 및 근저당 등의 권리관계를 확인해 전세보증금 확보가 가능한 주택인지 심사한다. 

3) 공급호수 : 500호

- 신혼 · 신생아 Ⅰ : 200호

- 신혼 · 신생아 Ⅱ : 300호

 

3. 신청자격

1) 공통

- 서울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 구성원

 

2) 세부 (모집대상)

① 신생아가구 

- 모집공고일 현재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태아포함)가 있는 가구

- 모집공고일 현재 최근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녀가 있는 가구

② 신혼부부

-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인 자

③ 예비신혼부부

-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으로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칠 자

④ 한부모가족

- 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한 한부모가족

⑤ 유자녀 혼인가구

- 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3) 세부 (소득 및 자산요건)

① 자산기준 

총 자산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의 총 자산가액 합산금액 361,000,000원 이하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의 개별 자동차가액 36,830,000원 이하

② 소득기준

- 신혼 · 신생아 Ⅰ

이미지출처 : SH공사

- 신혼 · 신생아 Ⅱ

이미지출처 : SH공사

 

 

4. 지원금액

1) 지원기준금액

- 임대보증금이 지원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입주자가 부담

- 신혼 · 신생아 Ⅰ : 145,000,000원 (호당)

- 신혼 · 신생아 Ⅱ : 240,000,000원 (호당)

2) 최대지원금액

- 지원기준금액의 일정 범위 내 금액으로 공사가 실제 지원하는 최대금액

- 신혼 · 신생아 Ⅰ : 지원기준금액의 95% 이내 / 137,750,000원 (호당)

- 신혼 · 신생아 Ⅱ : 지원기준금액의 80% 이내 / 192,000,000원 (호당)

3) 입주자 부담금

- 지원기준금액에서 최대지원금액을 뺀 금액으로 계약 시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부담한다. 

- 신혼 · 신생아 Ⅰ : 지원기준금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 신혼 · 신생아 Ⅰ : 지원기준금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

4) 보증금 한도액

- 계약 가능한 주택의 보증금 최대금액 (단, 5인이상 가구의 경우 한도 제한이 없다.)

- 신혼 · 신생아 Ⅰ : 지원기준금액의 250% 이내 (최대 362,500,000원)

- 신혼 · 신생아 Ⅱ : 지원기준금액의 250% 이내 (최대 600,000,000원)

 

5. 월 임대료

- 지원받은 금액에 따라 연 금리 1~2% 적용해 월 임대료를 산정한다. 

1) 지원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 금리 연 1.0%

2) 지원금액이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 금리 연 1.5%

3) 지원금액이 6천만 원 초과인 경우 : 금리 연 2.0%

4) 우대금리 

-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 0.2% 우대

- 미성년자녀가 1명인 경우 0.2% / 2명 0.3% / 3명 이상 0.5% 우대

- 중복적용 가능하고, 최저금리는 0.1%다.

 

6. 계약조건

1) 임대기간 : 2년

① 신혼 · 신생아 Ⅰ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최대 9회까지 재계약 가능하다.

- 최장 20년 거주 가능하다. 

- 단, 재계약 시점에 자격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 소득 및 자산기준을 초과할 경우 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다.

② 신혼 · 신생아 Ⅱ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최대 4회까지 재계약 가능하다.

- 최장 10년 거주 가능하다. 

- 재계약 시점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재계약 가능하다. (최장 12년 거주가능)

- 단, 재계약 시점에 자격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 소득 및 자산기준을 초과할 경우 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다.

2) 계약방식

① 전세 : 보증금 한도액 이내의 주택으로 전세계약 체결한다. 

② 보증부월세 (전세금 중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여 계약하는 형태)

- 조건 1 : 보증금과 월세의 보증금 전환금액의 합이 보증금한도액 이내여야 한다. 

- 조건 2 : 유형별 월세 한도액 이내여야 한다. ( 신혼 · 신생아 Ⅰ- 60만 원 / 신혼 · 신생아 Ⅱ - 120만 원)

- 조건 3 : 임차료지급보증가입여부에 따라 추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7. 입주순위

1) 1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태아포함) 또는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녀가 있는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한 한부모가족

2) 2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

- 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3) 3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

4) 4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8. 공급절차

이미지출처: SH공사

 

1) 청약접수

- 신청기간 : 2024년 3월 4일 월요일 ~ 2024년 3월 15일 금요일

- 신청방법 : SH청약홈페이지 (https://www.i-sh.co.kr/app/index.do) 접속 후 청약접수한다.

 

2) 입주대상자 발표

- 2024년 5월 말 발표 예정

- 문자메시지 개별 발송 및 홈페이지 (https://www.i-sh.co.kr/app/index.do) 조회

- ARS 조회 : 1600-3456 → 4 → 2 → 주민등록번호# 

 

유형 및 계약방식 별 임대료 산정 예시

1. 신혼 · 신생아 Ⅰ

1) 전세계약 / 기본금리 / 95% 지원 / 임대보증금이 145,000,000원

- 지원액 : 145,000,000원 x 95% = 137,750,000원

- 입주자부담금 : 7,250,000원

- 월임대료(SH) : 지원액 x 2%(연) ÷ 12개월  = 137,750,000원 x 2% ÷ 12 = 229,580원

2) 보증부월세계약 / 기본금리 / 임차료지급보증가입 / 임대보증금 145,000,000원 / 월세 10만 원

- 지원액 : 145,000,000원 - (입주자부담금 7,250,000원 + 추가부담금 월세 3개월분 30만 원) = 137,450,000원

- 입주자부담금 : 7,550,000원 = 계약금 7,250,000원 + 월세 3개월분 추가보증금 30만 원

- 월임대료(SH) : 지원액 x 2%(연) ÷ 12개월 = 137,450,000원 x 2% ÷ 12 = 229,080원

 

2. 신혼 · 신생아 Ⅱ       

1) 전세계약 / 기본금리 / 80% 지원 / 임대보증금이 240,000,000원

- 지원액 : 240,000,000원 x 80% = 192,000,000원

- 입주자부담금 : 48,000,000원

- 월임대료(SH) : 지원액 x 2%(연) ÷ 12개월  = 192,000,000원 x 2% ÷ 12 = 320,000원

2) 보증부월세계약 / 기본금리 / 임차료지급보증가입 / 임대보증금 240,000,000원 / 월세 50만 원

- 지원액 : 240,000,000원 - (입주자부담금 48,000,000원 + 추가부담금 월세 3개월분 150만 원) = 190,500,000원

- 입주자부담금 : 49,500,000원 = 계약금 48,000,000원 + 월세 3개월분 추가보증금 150만 원

- 월임대료(SH) : 지원액 x 2%(연) ÷ 12개월 = 190,500,000원 x 2% ÷ 12 = 317,500원

 

이미지출처 : SH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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