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1. 시행시기 : 2024년 3월 4일부터 연중모집
2. 지원대상 : 연소득 청년 5천만 원 / 청년 외 6천만 원 /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3. 신청방법 : 임차 주택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청 등에 방문신청 / 온라인접수 가능
4. 지원금액 : 납부한 보증료의 90% / 청년 · 신혼 100% 환급 (최대 30만 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료 지원 (신청기간,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료 지원사업 확대시행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23년부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행해 왔는데, 2024년부터 더 많은 국민을 전세사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연령제한을 없애고, 소득기준과 대상보증 범위를 확대시행한다.
1. 시행시기
- 2024년 3월 4일부터 연중모집한다.
- 예산부족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2. 지원대상
1) 연소득
- 청년 : 5천만 원 / 신청일 기준 만 19세 ~ 39세 이하
- 청년 외 : 6천만 원 / 기혼자는 부부합산
- 신혼부부 : 7천5백만 원 / 혼인신고일 7년 이내
2) 무주택 임차인
3)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자.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
4)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거용 주택
5) 외국인, 등록임대사업자 주택임차인, 법인 임차인 등은 제외된다.
3.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시군 담당부서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한다.
- 주소지 관할 시군 담당자가 검토 및 확인한다.
- 30일 이내 보증료 신청 결과를 통지하고, 결과 통지 후 15일 이내 계좌에 지급된다.
2) 온라인신청
- 서울 : 정부 24 (https://www.gov.kr) / 검색창에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검색한다.
- 경기도 : 경기민원 24 누리집 (https://gg24.gg.go.kr)

4. 지원금액
1) 납부한 보증료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다.
- 최대 30만 원
2) 청년 · 신혼 : 100% 환급받을 수 있다.
- 최대 30만 원
3) 2024년 1월 1일 ~ 2024년 3월 3일에 청년 또는 신혼부 부면서 유효한 보증을 가지고 있었던 자
- 납부한 보증료의 100%를 환급받을 수 있다.
- 최대 30만 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절차 개선 추진
올해 제출 서류 간소화 등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화보증 가입 시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 개선을 추진 중이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절차 (실무교육, 개설등록신청, 손해배상책임보증, 홈택스 사업자등록신청) (0) | 2024.03.13 |
---|---|
2024년 신혼·신생아·한부모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SH공사) (1) | 2024.02.28 |
이사당일 도배 or 보관이사 (장 · 단점, 유의사항) (0) | 2024.02.26 |
부동산 전자계약 (계약절차, 장·단점, 중개보수 바우처, 주의사항) (0) | 2024.02.19 |
2024 보금자리론 개편 (지원조건, 금리, 중도상환수수료) (1) | 2024.01.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