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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절차 (실무교육, 개설등록신청, 손해배상책임보증, 홈택스 사업자등록신청)

by 모여랑 2024. 3. 13.

공인중개사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절차

1. 실무교육이수

2. 개설등록신청

3. 등록통지

4. 손해배상책임보증 설정

5. 등록증교부

6. 인장등록 후 업무개시

7. 사업자등록신청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절차

1. 실무교육

1) 시·도지사가 위탁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이수한다. 

2) 실무교육이수 대상자

-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 법인인 경우 : 사원, 임원, 분사무소의 책임자 포함한다. 

- 단, 실무교육 수료일이 1년 이내인자, 폐업신고 후 1년 이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자는 교육 불필요하다.

3) 교육일정

① 집합교육

- 총 4일 (28시간)

- 중앙회 : 매달 1회 ~ 2회 개강

- 지부 : 지부별 자체계획으로 실시함으로 각 시·도에 문의

- 준비물 :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1매, 여권용 사진 1매

② 온라인교육 (사이버+집합)

- 사이버 7시간 + 집합 3일(21시간) 과정

- 신청기간 상시 신청 가능

- 수강기간 10일 (매주 월 ~ 금 개강)

- 수료기준 진도 100% 이수 후 집합교육 수강한다. 

- 교육비 : 130,000원

 

2. 개설등록신청

1)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 

2) 민원 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다.

3) 필요서류

-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신청서

-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 법인인 경우 법인의 등기부등본

- 실무교육 이수확인증 사본 (1년 이내)

- 여권용 사진 2매

- 사무소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4) 유의사항

- 사무소 : 잔금 후 신청하거나 잔금 7일 이내에만 신청가능하다.

- 사무소 전화번호 : 실제 업무에 사용할 전화번호이어야 한다. 

- 사무소 명칭 : 간판명과 상호명이 일치해야 한다. 

 

3. 등록통지

-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7일 이내에 법인과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구분해 등록하고, 등록 신청인에게 개설등록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손해배상책임보증 설정

-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협회 공제 등에 가입한 후 업무보증설정서 사본을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단, 협회공제에 가입 시 협회에서 업무보증설정신고를 대행한다. 

1) 공제가입시기

- 신규 개설등록자 : 업무개시 전

- 기존 개업공인중개사 : 공제기간 만료일까

2) 손해배상책임보증 설정금액

- 개인 : 2억 원 이상

- 법인 : 4억 원 이상

3) 손해배상책임보증 수수료

- 개인 2억 업무보증 시 : 248,000원

- 법인 4억 업무보증 시 : 496,000원

4) 협회 손해배상책임보증 절차

- 협회 등록금 : 50만 원 / 협회 정례회비 : 월 6,000원 (한방프로그램이용)

- 공인중개사 협회 홈페이지(https://www.kar.or.kr) / 공제안내 / 온라인 공제가입 신청 및 공제료 납부 / 공제증서 온라인 발급 / 등록관청 손해배상 책임보증설정신고(협회에서 대행)

- 협회공제가입 시 혜택 : 거래정보망무료, 공제료할인, 송달료지원 

5) 보상 한도 및 범위

- 보상한도 : 공제기간 중 발생한 모든 중개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들의 수 또는 중개계약의 건수나 그 손해액에 관계없이 공제증서에 기재된 공제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이 있다.

- 보상범위 : 협회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에는 공제에 가입한 회원이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금액 중 공제가입자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미지출처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5. 등록증 교부

- 중개업 등록대장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업무보증 설정여부를 확인한 수 등록증을 교부한다. 

 

6. 인장등록

- 중개업무 개시 전에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 민원 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다.

- 개인 :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 가로·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

- 법인 : 상업등기 처리규칙에 의하여 신고한 법인의 인장

 

사업자등록신청

1. 업무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한다. 

2. 구비서류

1) 사업자의 등록신청서

2) 개인 : 임대차계약서

3) 법인 : 법인등기부 등본

4) 중개업등록증 사본

3.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다.

- 업종 : 부동산업 / 주종목 : 부동산중개 및 컨설팅

이미지출처 :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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